LA에서 한의원을 운영중인 한의사 김씨는 보험사로부터 클레임이 거절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클레임도 항상 하던 대로 청구했고 이에 대한 돈을 잘 받아오다가 지불 거절을 당했기에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김 한의사는 그러다가 결국 보험사로 연락해봤더니 자신의 면허가 만료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지난달 한의사 면허를 갱신했기 때문에 보험사 실수로 생각하고 이를 증명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보험사는 계속해서 면허가 만료됐다는 말만 반복했다. 알고 보니 김 한의사는 벽걸이 면허증(wall license)도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벽걸이 면허증제도: 김 한의사처럼 아직도 많은 한의사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 법은 지난 2021년1월1일부터 적용돼 왔다. 기존 한의원 벽에 붙여둔 벽걸이용 면허증과는 별개의 면허다.
새로운 벽걸이 면허는 진료소마다 배정되는 일종의 등록증의 개념이며 해당 클리닉을 운영하는 한의사의 한의사 면허 갱신시 동시에 벽걸이용 면허증도 갱신하도록 돼 있다.
또한 한의사 면허 정보와 같이 벽걸이용 면허증 역시 해당 정보 모두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도록 돼 있어 가주한의사위원회(CAB) 홈페이지에서 면허관련 내용의 검색이 누구나 가능하다.
▷클리닉이 여러 곳일 때: 만일 자신이 진료하는 장소가 한 곳 이상인 경우, 모든 곳에 자신의 벽걸이용 면허증을 발급받아 게시해야 한다. 일정한 진료지가 없고 환자의 집을 방문해 치료하는 한의사는 벽걸이용 면허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의원 변동상황: 한의원의 이사, 폐쇄 등의 이유로 기존 벽걸이용 면허증과 관련한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변동사항을 CAB에 통보해야 한다. 폐업시는 한번만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더 이상의 갱신 등 의무는 없다.
▷갱신주기: 한의원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한의사면허가 갱신하는 주기인 2년마다 한번씩 한의사 면허 갱신시 벽걸이 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중간에 한의원 이전, 폐업 등의 일이 있다면 해당 이사 및 폐업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새 벽걸이 면허증을 신청하거나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신규로 벽걸이 면허증을 신청, 최초로 벽걸이 면허증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만 2년이 안될 수도 있다. 이는 자신의 한의사 면허 갱신기간에 벽걸이이 면허증의 기간도 맞춰지기 때문이다. 만일 자신이 최초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지 1년6개월만에 자신의 한의원을 개원, 신규로 벽걸이 면허증을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최초 벽걸이 면허증 신청임에도 유효기간이 자신의 한의사 면허증 만료인 6개월 이후로 동기 된다.
▷신규 신청 방법: 온라인(connect.acupuncture.ca.gov/#/)에 들어가 처음 방문한다면 먼저 우측 하단의 등록(register) 버튼을 누르고 자신의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만든 뒤 신청하면 된다. 이 사이트는 이전 자신의 한의사 면허를 온라인으로 한번이라도 갱신한 적이 있다면 이미 자신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작업은 필요없다. 만일 온라인 사용이 불편하다면 www.acupuncture.ca.gov/pubs_forms/wall_license_location.pdf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수수료와 함게 CAB로 우편발송하면 된다.
수수료는 벽걸이 면허의 신규발급 및 갱신, 재발급 모두 $50이다. 만일 자신의 한의사 면허가 만료된 이후 또는 자신의 벽걸이 면허증에 기재된 만료일 이후 갱신 신청을 하면 $25의 벌금이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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