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건주는 인구 약 1,000만 명이 거주하는 미국 중서부의 대표적인 제조업 중심 주로,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를 포함하고 있다.
한의사 제도는 2019년 Public Act 140을 통해 기존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됐으며, 현재는 미시건주 한의사위원회(Michigan Board of Acupuncture, 이하 위원회)가 면허 발급과 보수교육, 징계 등 한의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시건주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는 약 262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시건주에서 NCBAHM이 발급한 유효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원수다.
▲ 한의사위원회
미시건주 한의사위원회는 미시건주 면허발급 및 규제부(LARA: Michigan Department of Licensing and Regulatory Affairs) 산하 기관으로 한의사 면허 발급과 규제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현재 주법상 13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의사 7명, 양방의사 3명, 일반 시민 3명으로 구성되며, 면허 발급과 징계, 보수교육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담당한다. 다만 지난 2024년 행정개편에 따라 향후 위원 수는 11명으로 조정한다고 공시된 바 있다. 현재 지난해 6월 30일 이후부터 한의사 4명, 양방의사 3명, 일반 시민 2명 등 모두 9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 면허시험
현재 미시건주는 NCBAHM(구 NCCAOM) 자격을 면허 취득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면허 신청자는 NCBAHM의 한의학 원론, 혈위 및 침구, 바이오메디신 등 3개 모듈의 자격을 모두 취득해야 한다. 이외 신청자는 사회보장번호(SSN)를 제출해야 하며, 범죄경력 조회(Fingerprints),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교육(Human Trafficking Training) 등 미시건주 공통 의료인 면허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른 주에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 면허가 현재 유효하며 징계 사실이 없음을 해당 면허기관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경과규정 종료
기존에는 미시건 등록 한의사나 일정 임상경력을 가진 한의사를 위한 한시적 경과규정(Grandfathering)이 운영됐다. 예를 들어 1,24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과 최근 4년간 연평균 50명 이상의 환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했으나, 이러한 경과규정은 2024년 3월 31일부로 종료됐다.
▲ 한의사 진료범위
미시건주 Public Health Code는 침술을 동양의학(East Asian Medicine)의 이론을 이용해 환자를 평가·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한 뒤 다양한 치료기법으로 치료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허용되는 치료에는 침술 외에도 뜸, 부항, 지압, 수기요법, 식이상담, 한약, 생활습관 지도, 운동요법, 열치료 등이 포함된다.
▲ 면허갱신
미시건주 한의사 면허는 2년마다 갱신한다.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최근 2년 동안 3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가운데 5시간 이상은 통증 및 증상 관리(Pain & Symptom Management) 교육이어야 한다. 또한 암묵적 편견(Implicit Bias)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NCBAHM이 승인한 PDA(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y)를 인정하며 1 PDA는 1시간의 보수교육으로 인정된다. NCBAHM의 보수교육 기준을 충족한 경우 미시간주의 보수교육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 암묵적 편견 교육
미시건주는 모든 의료인 면허 취득 및 갱신 과정에서 암묵적 편견(Implicit Bias) 교육을 요구한다.
암묵적 편견이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무의식적 편향을 말한다.
교육은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의료현장에서 암묵적 편견이 진료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교육 전·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허 갱신 시에는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NCBAHM에서 인정하는 과정으로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 시간에도 자동으로 인정된다. 교육 내용에는 반드시 암묵적 편견의 개념,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 다양한 문화와 인종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 의료현장에서 편견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의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전략, 교육 전·후 평가(Pre-test/Post-test)가 포함돼야 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교육
미시건주의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취득 전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Human Trafficking)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면허 갱신 시에는 해당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교육에는 인신매매 유형, 의료기관에서 피해자를 식별하는 방법, 신고 절차 등이 포함되며, 온라인 교육이나 웨비나, 대학 교육과정 등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시 교육 이수 여부를 감사(Audit)할 수 있다.
▲ 드라이니들링
미시건주는 드라이니들을 근신경골격계 통증과 움직임 장애를 평가·관리하기 위해 필리폼 니들을 피부 또는 그 아래 조직에 삽입하는 재활치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각 의료직역의 면허 범위 내에서 시행을 허용하고 있다. 드라이니들링은 한의사 관련법이 아닌 해당 직역의 면허 및 관련 규정을 적용받으며, 자신의 면허상 진료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시술 부위는 근막통증 유발점(Myofascial Trigger Point)과 근육 및 결합조직으로 한정하며, 귀의 반응점이나 일반적인 경혈 자극은 드라이니들링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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