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부 워싱턴주 남쪽 캘리포니아주 북쪽 사이에 위치한 오레건주의 한의사는 1,291명(NCCAOM 추산)으로 캘리포니아주, 뉴욕주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한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오레건주의 한의사 및 한의학과 관련한 법률은 오레곤주 행정법 847-070-0016 (Oregon Administrative Rule 847-070-0016)에 근거했지만 최근 OAR 847-070-0005로 변경됐다. 이번 호에서는 변경된 법을 토대로 오레건주의 한의사 면허에 대해 살펴봤다.
▲ 한의 진료범위
▷한의치료의 정의와 한의사명칭: 오레건주의 법규상 ‘한의(acupuncture)’는 ‘동양의학을 이용해 건강을 증진하며 신경학적, 장부 및 기능적 이상을 신체 표면에 위치한 특정 위치를 침을 자입, 자극해 진료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오레건주의 공식적 한의사의 명칭은 한의사 면허권자(Licensed Acupuncturist)로 하며 약자로 L.Ac.로 표기한다.
▷한의사 진료영역: 한의진료에는 뜸 치료, 전기, 열, 기기 또는 자성을 이용한 기구의 사용까지 포함한다. 또한 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혈 자리나 경락을 자극해 마취하거나 통증을 저감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오레건주 의료의원회가 허용하는 진료영역은 ①전통 및 현대 한의학 원리에 의한 진단 ②환자 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마사지 및 운동요법 ③한약, 비타민, 미네랄 및 영양 보충제를 이용한 치료 등이다. 여기서 마사지는 수기진료의 일종으로 손을 이용해 환자 신체의 일부분을 움직이거나 당기고 누르고 문지르거나 두드리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때 마사지가 가능한 적용증은 환자의 관절가동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부종, 염증 등의 상황으로 한의학적 원리를 근거로 마사지 치료가 도움이 되는 증상으로 제한한다. 또한 환자의 성기에 직접적인 마시지는 금지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 한의사 위원회
오레건주에는 별도의 한의사 위원회(Acupuncture Board)가 없다. 대신 오레건 의료 위원회(Oregon Medical Board) 산하기관인 한의자문위원회(Acupuncture Advisory Committee)가 한의사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며 2년마다 한 번씩 미팅을 가지는 것으로 돼 있다.
오레건주 자문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위원은 주 의료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자문위원의 구성은 2명의 양방의사와 3명의 한의사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며 나머지 1명은 의료 위원회 위원중 1명이 겸임하도록 돼 있다. 각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최대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주내 한의사면허 발급과 관련한 제반업무, 면허발급을 위한 이론 및 임상 교육의 기준설정, 한의사의 조사 및 제재권 발동 등이다.
▲ 한의사 면허 발급 조건
오레건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한의인증위원회(ACAHM) 또는 NCCAOM이 인증한 한의대를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조건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친 개인에 한한다. 또한 미국 내에서 최근 7년동안 최소 5년이상 환자를 진료한 기록이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한의사 면허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오레건주의 한의사 자격검증 시험은 NCCAOM이 주관하는 시험결과에 따라 주 한의자문위원회가 면허발급을 결정한다. 오레곤주의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NCCAOM의 한의학원론(Foundation of Oriental Medicine Exam), 혈위(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 Exam), 바이오메디신 등 모두 3개 모듈에 합격해야 한다. 한의본초 및 방제 모듈 시험은 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외국에서 한의를 공부한 경우, 각 지원자는 자신이 받은 교육내용이 ACAHM 인중 기준과 동일하다는 판단을 NCCAOM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영어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이는 NCCAOM의 자격증명 서류시험(Credentials Documentation Examination)이라는 것으로 외국에서 한의학이나 침술과 관련한 학위를 취득한 개인이 미국에서 한의사 면허 및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의 한의교육과 미국내 한의교육의 동등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NCCAOM은 외국학위인증서비스(Foreign Cerdential Equivalency Serve)를 통해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를 인증하고 있으며 오레건주에서는 이 인증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오레건주는 면허시험을 치루는 횟수에 제한이 있다. 이전에는 NCCAOM 시험에 떨어졌을 경우 재시험은 3회까지만 가능했지만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4회까지 시험을 치룰 수 있다. 만일 4번째 시험에 떨어진 경우, 한의사 면허 신청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단 ACAHM 등이 인증한 박사과정을 수료 중이라면 5번까지 최대 시험 응시 횟수가 늘어난다.
오레건주에서는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의 면허 신청 시 오레건주의 의료 및 진료 관련법에 대한 시험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오픈북으로 진행되는 이 시험은 ‘의료인 면허권자 핸드북’을 공부한 뒤 오레건주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
▲ 한의사 면허 갱신
한의사면허 갱신은 오레건주 홈페이지(Oregon.gov)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보면 이제 더 이상 종이서류를 이용한 면허갱신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있다.
한의사 면허는 매 짝수 해 6월30일 이전까지 면허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조건은 갱신수수료와 매년 15시간씩 총 30시간의 보수교육이 면허 갱신에 필요하다. 모든 보수교육 과목은 NCCAOM이 정한 보수교육인정 기준과 동일한 주제와 수준이어야 한다.
진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