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AOM에 따르면 위싱턴주 한의사 면허자는 1,030명으로 지난 2023년987명에서 43명 늘었다. 이 주에서는 한의사가 약침과 레이저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세부규정은 의의로 까다롭다.
▲ 한의사 위원회
별도 한의사 위원회가 없고 침술 및 동양의학 자문위원회(Acupuncture and Eastern Medicine Advisory Committee)가 해당 업무를 한다. 총 5명의 위원 중4명은 워싱턴주 한의사 면허자로 최소 5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위촉되기 2년 이내 진료 중이어야 한다. 나머지1명은 일반인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및 소비자 권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모든 위원은 워싱턴주 보건부 장관(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Health)이 임명한다.
▲ 공식명칭∙진료범위
▷공식명칭: 한의사를 ‘Acupuncturist(Ac.)’, ‘Licensed Acupuncturist(L.Ac.)’로 표기하거나 침술 및 동양의학 전문가(AEMP; Acupuncture and Eastern Medicine Practitioner,) 또는 EAMP(East Asian Medicine Practitioner)라고 한다. 한의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으면 ‘doctor’, ‘Dr.’, ‘Ph.D.’ 등의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
▷진료범위: 일반 한의치료는 모두 가능하고 레이저 침과 약침은 물론 초음파 등을 이용한 자극요법 등도 허용된다. 약침에 사용 가능한 물질은 식염수나 멸균수, 주사용으로 특별하게 제조된 한약, 미네랄, 비타민 및 동종요법 물질 등이다. 이외에도 통증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이나 프로카인 등 마취제 주사도 가능하지만 마약성 약품이나 스테로이드 등의 주사는 불가능하다.
한의사가 약침을 사용하려면 총 24시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6시간의 대면교육 중 8시간은 직접적인 임상 실습, 나머지 8 시간은 실시간 대면 교육이 필수다. 이수 후 해당 내용을 워싱턴주 한의사 위원회에 보낼 필요는 없지만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교육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 면허 발급 요건
이 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신청하려면 한의교육인증위원회(ACAHM)가 인증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주 교육국이 인증한 한의대 교육 수료증이 필요하다. 한의사 면허시험은 NCCAOM으로 한의학 원론, 침술 및 혈위, 바이오 메디신 3개의 모듈 합격증서와 미국침구한의대협회(CCAOM)의 정침법 수료증이 필수다. 만일 영어 이외 언어로 NCCAOM 시험을 본 경우, 인터넷 기반의 토플시험에서 최소 총 89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 한의사 의무
▷기본 사항: 진료 전 환자에게 한의사 자격 및 진료범위, 한의 관련 교육내용, 한의사 면허번호 및 취득일, 침 치료 관련 부작용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한다. 환자는 치료받기 전에 자신의 출혈 관련 질환이나 페이스메이커 부착 등을 반드시 한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진료기록은 해당 환자의 마지막 진료일 기준으로 6년간 보관해야 하며, 진료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인이 된 이후 6년간 추가로 보관해야 한다.
▷1차 진료의에게 리퍼 의무: 만일 환자가 심장질환(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포함)이나 급성 복통, 급성이나 원인 미상의 신경학적 변화, 3개월 이내 체중의 15% 이상이 감소 또는 증가, 골절이나 탈구∙전신 감염∙진단되지 않은 중증의 출혈성 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1차 진료 의사에게 상담 또는 서면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환자가 바로 응하지 않고 바로 한의치료 받기를 원하면 면책 동의서를 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 면허갱신
면허갱신을 하려면 매 2년마다 최소 2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1년 4월 30일 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은 2021년5월1일이, 2021년 5월1일 이후 면허를 취득했다면 면허 발급일이 각각 기준일이 되며 CPR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클리닉 운영 및 보험청구 관련 교육은 2년간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주의할 점은 매 4년마다 최소 2 시간의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 관련 교육과 워싱턴주 보건부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6시간 이상의 자살예방관련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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