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는 NCCAOM의 집계에 따르면 약 524명의 한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타주에 비하면 비교적 늦은 1990년대부터 한의학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이후 한의사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한의사를 관리해 오고 있다.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은 2025년 7월 3일로, 이 기사는 해당 내용을 근거로 작성했다.
▲ 한의사위원회
현재 버지니아주에서 한의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버지니아 의학위원회(Virginia Board of Medicine) 산하 한의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on Acupuncture, 이하 위원회)다. 위원회는 한의사 면허 및 규제와 관련해 의학위원회를 보조하는 기구로, 주 업무는 한의사 면허 발급 관련 자격 심사 및 면허시험, 규제와 관련한 조항의 제·개정과 적용을 보조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주지사가 임명한다. 이 중 3명은 버지니아주에서 3년 이상 한의 진료를 한 한의사여야 하며, 나머지는 버지니아주 면허를 소지한 의사, 정골의, 카이로프랙터, 족부의학 전문의 중 1명과 일반 시민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임기는 모두 4년이며,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한 연임은 불가능하다.
▲ 한의사 면허 발급 조건
버지니아주는 면허 신청자의 교육 이수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발급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1990년 7월 1일 이전 교육 이수자: ACAHM(구 ACAOM) 또는 승인된 기관에서 18개월 이상, 최소 1,000시간(이론 700시간, 임상 2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990년 7월 1일 이후 교육 이수자: 최소 3학년(3 academic years) 과정, 즉 90학기 학점(semester credit hours) 또는 135쿼터 학점(quarter credit hours)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999년 7월 1일 이후 교육 이수자: 최소 1,725시간의 기초 침술 교육(이론 1,000시간, 임상 500시간 이상 포함)을 이수해야 하며, 통신 교육(correspondence programs)은 인정하지 않는다.
▷ 2011년 2월 1일 이후 교육 이수자: 최소 1,905시간의 기초 침술 교육(이론 1,155시간, 임상 660시간 이상 포함)을 이수해야 한다. 임상 교육에는 참관(observation) 및 인턴십·치료 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주 공식 한의사 면허시험은 NCCAOM의 한의원론, 혈위 및 침술, 바이오메디신 등 총 3개 모듈에 합격해야 하며, NCCAOM이 인정하는 정침법 과정 수료증이 필요하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영어 능숙도를 확인하기 위해 TOEFL 시험 또는 영어 구술시험(TSE)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의사가 진료하는 대부분의 환자가 사용하는 언어와 한의사의 언어가 동일한 경우 이 요건은 면제될 수 있다.
정식 한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Lic.Ac. 또는 L.Ac.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정식 한의학 박사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진료와 관련해 doctor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의사 면허 갱신: 버지니아주 한의사 면허는 홀수 연도의 본인 생일 달에 갱신해야 한다. 갱신 시에는 NCCAOM 자격증이 현재 유효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 한의 진료
버지니아주에서는 환자가 한의 치료를 받을 때 반드시 양방의사의 서면 진료 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환자가 양방의사의 진료 의뢰서 없이 한의원에 직접 내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한의사는 치료 후 해당 증상에 대해 양방 진료를 권하는 서면 양식(Written Recommendation)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환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때 환자가 서명한 원본은 차트에 보관하고 사본은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18VAC85-110-100).
버지니아주는 한의사 면허 발급 조건으로 NCCAOM의 한약 및 본초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주 내에서 한의사의 한약 처방은 합법이다. 이는 한약을 약물이 아닌 식품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약이 해당 환자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차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한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현저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한약 사용 시 각종 금기 사항을 확인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환자가 복용 중인 양약이나 의학적 상태(간 수치, 임신 여부 등)와의 충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위험할 수 있는 고용량 처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진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