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에서 현재 활동 중인 한의사의 수는 NCCAOM(전미한의학인증위원회) 추산 약 504명으로, 미국에서 13번째로 한의사 수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애리조나주 한의사에 대해 살펴보겠다.
▲ 한의사 위원회(SAABE)
애리조나주 한의사 위원회(SAABE; State of Arizona Acupuncture Board of Examiners)는 이 주의 한의사 면허시험 및 발급, 관리와 감독 등 행정 전반과 한의 관련 법∙규정 도입 및 적용,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원 확충과 예산 집행 등 폭넓은 권한을 포함한다.
SAABE(www.acupunctureboard.az.gov) 위원 자격은 애리조나주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인물로 임기는 3년이며 임기 종료 시점은 3년째 되는 해의 1월 셋째 월요일이다.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매년 1월 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회 회의는 연 4회 개최된다.
구성은 △한의사 면허 소지 위원 3명 △이침 전문가 1명 △일반인 2명 △한의사 면허 이외 면허권자 1명 등 총 7명이다. 위원 중 부정행위나 태만, 위원회 임무와 관련된 비전문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주지사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한의 관련 법과 규정
SAABE가 인정하는 면허시험을 보려면 ACAHM(구 ACAOM) 인증 한의대에서 한의학 이론 및 침 치료 이론과 기술 690시간, 임상 실습 800시간, 임상 과학 360시간 등 총 1,8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애리조나주가 인정하는 시험은 캘리포니아 한의사면허시험(CALE)과 NCCAOM 시험이다. CALE 합격자는 별도 시험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고 NCCAOM 시험은 혈위, 한의학 원론, 바이오메디신, 침구 등 네 가지 모듈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한의사 면허 발급 심사 시 위원회는 여러 사항을 검토한다. △타주 면허 신청 후 거부 이력 △타주 한의사위원회의 징계조치 여부 △형사법 위반(예: 음주운전, 범법행위 등) 여부 △과거 한의 진료 중 의료 과실이나 법적 분쟁 이력 등이다. 모든 항목에 이상이 없고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완비된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한의사 면허를 발급한다.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고 위원회는 면허 만료 60일 전 해당 한의사에게 갱신 안내 편지를 보낸다. 다만 이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면허 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갱신하며,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면허 갱신 시 필요한 보수교육 시간은 15시간이며 교육 내용과 기준은 NCCAOM 규정을 따른다.
▲ 타주 한의사면허
SAABE는 2019년부터 “Universal Recognition”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 덕분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타주 면허자로도 애리조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은 신청자가 애리조나 주 거주자로, 신청하려는 침·한의 면허 분야에서 다른 주에서 최소 1년 이상 면허 또는 인증을 유지 중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타주 면허가 ‘애리조나가 인정하는 수준’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준(교육 + 실습 + 시험 수준)’을 만족하고 과거 면허 취소나 징계 이력, 또는 다른 주에서 문제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청 시 CNT(Clean Needle Technique) 이수 등 기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타주에서 정상 면허를 갖고 있고, 그 면허가 SAABE 기준에 부합하며, 애리조나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 인정(면허 교부)이 가능한 것이다.
▲ 한약∙약침 허용
애리조나주에서는 한의사가 NCCAOM의 한약 모듈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한약 처방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또한 한의사가 최소 60시간의 약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약침 시술도 가능하다. 약침 시 사용 가능한 물질의 범위는 폭넓다. 한약 제제뿐 아니라 비타민, 리도카인, 히알루론산, 에피네프린, 벌독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된다. 주사 전후에는 국소 냉각 스프레이(Topical Vapocoolants)도 사용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내·근육내·피하 주사용으로는 동종요법제, 덱스트로스, 효소(우로키나아제 제외), 히알루론산, 미네랄, 염화나트륨, 멸균수, 비타민 B6·B12·메틸코발라민, 마카인(염산 부피바카인), 리도카인, 한약, 식염수 등이 허용된다.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용은 에피네프린, 의료용 산소, 안정제 및 보존제 등이다. △비경막외·비수막강내 주사용은 알코올, 아미노산, 자가 혈액 및 혈액 제품, 생세포 제품, 벌독, 베타글루칸, 카페인, 글루코사민, 덱스트로스, 감마글로불린, 히알루론산 나트륨, 프로카인, 포도당, 페놀, 포스파티딜콜린, 모르후산 나트륨, 치료용 혈청 등이다.
이처럼 애리조나주는 약침과 관련된 허용 범위가 타 주에 비해 매우 폭넓게 설정된 주로 평가된다.
▲ 해독 침 전문가(ADS)
애리조나주에서는 한의사 면허와 별도로 ADS(Acupuncture Detoxification Specialist) 제도를 운영한다. 해독 침 전문가는 귀 부위를 중심으로 자침해 알코올 의존증, 약물 의존증, 트라우마 등을 치료한다.
자격 요건은 SAABE가 인정하는 이침 관련 교육과 정침법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 수료증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독 침 전문가 자격증은 1년간 유효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 타주 방문교수 제도(Visiting Professor Certificate)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SAABE 인증 교육기관이 타주 한의사를 초빙해 강의할 경우, 위원회는 방문교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청자는 자신이 속한 주에서 5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교육에 적합한 인물로 인정될 때만 자격이 주어진다.
이 자격증은 해당 한의사가 재직 중인 교육기관 내에서 합법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유효기간은 1년이다. 자격증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두 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한의사보조(Acupuncture Assistants) 제도
한의사보조 인력은 위원회가 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면허는 없지만 한의사의 감독하에 기본적인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침은 불가능하나 한의사가 자입한 침을 발침하거나, 부항·뜸·괄사 치료, 환자 병력 기록 및 보관 등의 업무는 가능하다. 한의사는 반드시 한의사보조 인력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이들을 직접 관리·감독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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