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캘리포니아 한의계에서 ‘데이터 공유 협약(DSA, Data Sharing Agreement)’에 사인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미국 정부 보험 플랜 운영사인 웰케어(Wellcare)가 지난 10월, 자사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 제공자들에게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 DSA에 서명하라는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해당 공문이 의사뿐 아니라 ‘Ancillary Providers(부가 서비스 제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이 법적 의무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본지는 DSA와 DxF의 개념을 정리하고, 한의사로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DxF(Data Exchange Framework)란 무엇인가?
DxF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건복지국(CalHHS)이 주법 AB 133(2021년 제정)에 따라 구축한 주 전역 의료·사회복지 정보 전자 공유 체계다.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을 방문하든,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병력, 처방 내역, 검사 결과 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치료의 연속성과 질을 높이는 것(Whole-Person Care)”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캘리포니아 내 ‘의료 제공자(Physician Organizations and Medical Groups)’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미 대형 병원 및 의료 시스템은 2024년 1차 단계(Phase I)에서 참여가 완료됐다.
소규모 의료기관(Phase II)의 가입 방법과 기한
개인 병·의원, 소규모 의료기관은 Phase II 대상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먼저 데이터 공유 협약(DSA)에 서명해야 한다.
서명 기한은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전용 사이트(https://signdxf.powerappsportals.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보험사나 네트워크로부터 직접 서명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무차별적으로 모든 의료인이 선제적으로 사인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전자차트(EHR) 사용과의 연관성
DxF는 본질적으로 ‘전자 데이터 교환’을 전제로 한 제도다. 이 점은 한의사에게 가장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의계는 전자차트(EHR) 사용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단계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DSA 서명(Sign)’까지이지만,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실제 의료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교환(Exchange)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다.
즉, 종이 차트나 단순 워드 문서 기반 기록 방식으로는 DxF가 요구하는 실시간·표준화된 데이터 공유를 충족하기 어렵다.
EHR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 방안
이미 전자차트를 사용 중이라면, 해당 소프트웨어가 캘리포니아 DxF 연동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직 종이 차트를 사용 중이거나, 현재 EHR이 DxF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다.
-
향후 DxF 표준을 충족하는 전자차트 도입 검토
-
QHIO(Qualified Health Information Organization) 서비스 활용
QHIO는 보험 클레임을 클리어링하우스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의료 데이터를 표준 포맷으로 변환·중계해 주는 기관이다. 이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이 직접 모든 기술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DxF 참여가 가능해질 수 있다.
한의사에게 미칠 영향과 주의점
웰케어가 발송한 최근 Provider Update에 따르면, 대상자에는 Physicians(의사)뿐 아니라 Ancillary Providers도 포함돼 있으며, DSA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계획(Corrective Action Plan)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의사라고 콕 집어서 사인을 하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즉 현재 한의사가 관련법에 적용을 받을 것인지 명확치 않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인지 아직 다른 보험사에서는 한의사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최근 ASH에 직접 문의한 결과, “관련법과 관련해 현재 ASH에서는 한의사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사인을 하게 되면 이후 데이터 공유 시설을 갖춰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웰케어에 속해 있는 한의사라면 DSA에 사인하기전 웰케어에 전화해 반드시 확인 후 사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