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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변경되는 보험클레임 CPT 코드

올해부터 변경되는 보험클레임 CPT 코드

한의사들도 보험 클레임시 많이 사용하는 CPT 코드중 올해부터 변경되는 코드가 있다. 매년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센터(CMS)는 CPT코드를 갱신, 발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한의사와 관련한 코드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으나 코드의 정의가 약간 변경됐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CPT 코드는 환자의 평가 및 관리(Evaluation and Management, E/M)에 사용하는 코드로 신규환자 99202, 99203, 99204 및 기존 환자 99212, 99213, 99214 등이다. 이번 변경된 내용은 기존과 달리 각 코드에 해당하는 최소 시간 및 해당 레벨의 의료 결정과정(medical decision-making) 등을 충족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많은 한의사들이 이 진단 및 검사코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용한다는 점이다. 코드를 사용해 클레임할 경우, 각 코드별 최소 시간 이상의 시간을 사용해야 하며, 차트에 소요한 전체시간 또는 E/M 시작 및 종료시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추가로 반드시 최소시간과 각 코드에 맞는 수준의 의료결정과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아무리 긴 시간을 들여 환자의 문진과 진단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시간만을 기준으로 코드를 사용하면 클레임이 지급거절 되거나 오딧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테랑 보험 환자의 청구시 99212나 99213 등을 사용해 오딧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 코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요추부 염좌로 내원한 신규환자는 아무리 긴 시간을 들여 검사를 해도 99202 또는 99203이상의 코드를 사용하면 안된다. ▲신규환자 코드 △99202: 과거력, 각종 이학검사 및 진단. 최소 15분. ...

내가 한 보험 클레임, 왜 보험사에서 지불 거부당했을까?

내가 한 보험 클레임, 왜 보험사에서 지불 거부당했을까?

보험 클레임시 진료 및 평가 시간은 명확하게 구분해 청구해야 최근 각종 개인상해 관련 리포팅을 많이 하는 한의원 등에서 자신의 클레임이 지불거부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일반적으로 한의사들이 CPT 코드를 사용해 빌링한 이후 보험사가 지불을 거부하는 이유로 가장 흔한 것은 진료 시간 및 평가 및 매니지먼트(E&M)과 관련한 코드 사용이다.  이미 지난 호에서 소개한 것처럼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한 시간을 진료 유닛으로 변경하면서 나오는 실수가 있다. 또한 환자 E&M과 관련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의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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