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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치료법’에 의거, 환자가 원하면 바로 의무기록 제공

‘21세기 치료법’에 의거, 환자가 원하면 바로 의무기록 제공

2022년 10월6일까지 의무기록을 인터넷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준비해야 현재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앞으로 환자가 자신의 의무기록 열람 및 카피를 원할 경우, 무료로 이를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환자가 자신의 차트를 보기를 원한다고 항상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변화가 생긴 원인은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 때문이다. 이 법은 지난 2016년 법안심사를 통과 정식 입법됐지만 지난해 시작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법 적용이 늦어졌다.    ▲ ‘21세기 치료법’이란?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의료인이 정보제공을 방해하는 일을 예방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이 법은 기존대로 종이와 펜을 사용해 의무기록을 하는 의료인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환자기록을 하는 경우 또한 조만간 전자차트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정확하게 법 내용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 한의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인들은 환자기록 등과 관련해 HIPAA의 법 적용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해 익숙하지만 갑자기 21세기 치료법이 적용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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