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드라이 니들 사용〮보험청구 불가, ICD-11에도 이미 코드 포함
미국 전역으로 드라이 니들 사용 합법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드라이 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종은 물리치료사뿐 아니라 카이로프랙터와 간호사, 스포츠 트레이너 등으로 현재 자신들의 진료과목에 드라이 니들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추세이다.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본사를 둔 유명 종합 병원 메이요 클리닉은 “드라이 니들은 경험 많고 적절한 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가 행하는 치료법”이라 밝혀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물리치료사들은 이미 ICD-11에 드라이 니들 코드를 추가하고 전국적으로 드라이 니들을 사용하기 위한 초석을 준비한 상태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작 한의사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비한의사들의 드라이 니들 사용이 합법화 되면 침 치료 전문가인 한의사는 일반 침 치료는 가능하지만 한의사 임상범위에 드라이 니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름만 다른 침 치료인 드라이 니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영어권 한의사협회인CSOMA의 정책담당자는 드라이 니들 합법화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먼저 한의사 진료범위에 드라이 니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으로는 로비활동을 통해 비즈니스 및 전문가 위원회(B&P Committee)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속적인 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정침법(CNT)처럼 침을 사용한 치료시 적용되는 안전 교육의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침 치료에 대해서만큼은 한의사가 전문가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비한의사들의 드라이 니들 사용을 위한 최소 교육 시간을 제정하는 등 법률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 전역에서 물리치료사들이 드라이 니들 사용을 위해 준비를 차근차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로비스트와 이들을 움직일 자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미 전역에서 침 치료를 하지만 단일 목소리를 낼 조직이 없는 한의사들은 물리치료사들에 비해 여러모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한편 이와 관련된 견해를 Acupuncture Today 에 밝힌 길리안 라타(Gilian Lata L.Ac., Dipl. OM) 한의사는 “이제는 한의사 권익을 한 목소리를 통해 낼 수 있는 협회가 필요하고 협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분담하는 회원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순간이 왔다”고 말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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