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주한의사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이하 CAB)는 한의사 면허발급 관련 규정 교체를 위한 새 규정안에 대해 한의사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CAB의 면허시험 관련 법규를 변경하는 이유는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이 과거엔 1년에 두 번만 있었지만 최근 인터넷으로 1년 내내 응시가 가능해 이런 상황을 반영치 못하거나 모호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다.
또한 시간제한 규정도 추가되면서 서류처리 속도가 좀더 투명하고 빨라질 전망이다.
신규 규정안은 큰 골격은 과거 면허시험 조건에 없었던 심폐소생술(CPR) 자격증 제출 요구 조항이 생겼고 해외 한의대 졸업자 관련 기준을 명문화하면서 강화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법규가 새롭게 바뀔 경우, 공청회를 열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주지만 이번 사안은 별도 계획이 없다. 다만 오는 10월24일 오후 5시까지 우편이나 팩스, e-메일 등으로 해당 규정의 변경에 대한 의견이 많을 경우, 공청회를 열 수도 있다.
가주한의사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이하 CAB)가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 내용을 삭제되는 부분은 가주규정(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의 Division 13.7, Article 2의 1399.409, 1399.416.2, 1399.416.3, and 1399.416.4, 1399.411, 1399.413, 1399.414, 1399.416, 1399.417, and 1399.419에 해당한다.
한편 규정 수정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정책 및 규정을 담당하는 크리스틴 브라더스(Kristine Brothers, Policy Coordinator)나 마리사 오초아(Marisa Ochoa, Central Services Manager)에게 우편(Acupuncture Board 1625 North Market Blvd., Suite N-219 Sacramento, CA 95834)이나 전화(T. 916-515-5200), 팩스(F, 916-928-2204), e-메일([email protected]) 등으로 의견을 보내면 된다.
▲ 정의
(1399.409) 가주한의사면허 응시자 중 해외 한의대 졸업자는 인원, 각 응시자의 수료과정 인증, 성적증명서(transcript)에 대해 정의한다. 특히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이수과목 및 과목별 성적, 과목별 인정 시간, 수료기간, 전공 및 수료 시 받은 학위내용, 졸업일, 각종 수상 등 경력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 서류 증명
(1399.411. Certification of documentation) 각각 미국 및 외국에서 발급한 성적표 관련 규정이다.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각 학교가 한의대 직인이 찍힌 봉투에 넣어 직접 CAB로 우편 발송한다. 응시자의 한의대가 직접 CAB로 전자적인 방법(e-메일)로 성적증명서를 보낼 수도 있다.
단 외국 한의대가 발급한 성적증명서는 정식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서류만 인정한다.
▲ 면허 응시 신청서
(1399.413.) 과거 CAB 신청서 양식으로 기재한 응시서류가 시험 120일 이전에 새크라멘토 CAB 사무실에 도착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는 대신 이 항에서 정한 서류를 보내는 것으로 수정됐다.
CAB 면허시험에 제출할 내용은 △응시자의 법적 이름 △기존에 사용한 법적 이름 이외의 이름 △응시자 주소 △응시자 거주지 주소 이외의 곳으로 우편물을 수령할 시 해당 PO 박스 주소 등 △이메일 주소 △응시자 전화번호 △응시자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텍스번호(TIN) △응시자 생년월일 △시험 시 원하는 언어 △연방 또는 주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의 컬러 복사본 △한의대 학위 관련 사항, 졸업한 한의대의 주소 및 명칭 등이다.
또한 재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 기존 CAB 양식을 사용할 필요 없이 새롭게 정한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됐다.
필요한 정보는 △응시자의 법적 이름 △시험 ID번호(Examination ID Number) △현재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시험 시 응시자가 원하는 언어 △자신이 CAB에 제공한 모든 정보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서류 등이다.
▲ 응시허가 불허
(1399.414.) 응시자의 면허시험 신청이 불허된 경우, 반려일 기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해당 재심신청에 대해 CAB는 15일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기존 규정에는 반려된 응시서류에 대한 재심요청 및 해당 건에 대한 CAB의 답신 기한 등이 명기되지 않았다.
▲ 응시자 교육∙임상평가
(1399.416.) 한의사면허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조건에 심폐소생술(CPR) 교육 수료증 및 정침법(CNT)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모든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한의 교육을 받은 경우, 반드시 교실수업 등과 관련한 내용과 함께 임상실습 교육 내용이 성적증명서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 해외 졸업자 심사
(1399.416.2.) 만일 CAB가 정한 교육과정이 아닌 외국 한의대 졸업자인 경우, 모자란 교육은 CAB가 인증한 한의대나 연방 및 주가 인증한 정규한의대 및 일반 대학 등에서 이수할 수 있다.
기존 정확한 내용이 없었던 외국 한의대 교육과정 인증 기관의 신규 신청 등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 기존 외국의 학위 평가기관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인증기관으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99.416.3. 과 §1399.416.4.에 있다.
기존 해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은 대표적으로 미국대학교무협회(AACRAO)와 전국인증평가서비스(NACES) 등이 담당해 왔다.
▲ 응시서류 폐기
(1399.417.) 만일 면허 응시 서류 제출 후 180 이내에 CAB가 요구하는 조건에 미달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응시자가 응시 후 CAB로부터 응시자격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후 2년동안 시험을 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응시서류는 폐기한다.
또한 응시자가 서면으로 타당한 이유를 들어 시험의 연장을 요청하고 CAB가 이를 인정할 경우, 1년까지 응시를 연장할 수 있다.
만일 면허 응시자가 시험에 합격한 이후 3년까지 신규 면허발급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해당 응시자의 시험 결과는 무효 처리한다.
▲ 면허신청 리뷰
(1399.419.) CAB는 면허시험 신청 접수 후 4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대한 응시 여부를 신청자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해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CAB에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 신청을 한 경우, 90일 이내에 시험 응시 허가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한의사 면허시험 결과는 시험이 종료날짜로부터 30일내에 응시자에 통보해야 한다.
기존 시험결과 통보에 사용한 기간인 최소(minimum, 130일), 중간(midian, 155일), 최대(maximum, 180일) 등 처리기간 등은 모두 규정에서 삭제됐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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