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효한 한의사 면허유지자는 총 8,000명대로 집계
최근 가주한의사위원회(CAB) 정기 보드미팅이 지난 3월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지속적으로 한의사 면허 응시자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영어나 중국어 응시자에 비해 한국어 응시자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고 현재 활동 중인 한의사의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AB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은 한의사의 수 역시 줄었다. 다음은 이번 회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 것이다.
▲ 2021/22 회계연도 한의사 통계
지난 2021년도 회계연도 1/4분기(7~9월)의 면허 유효(Active) 상태의 한의사는 8,631명이었고 비활성(Inactive) 상태는 2,298명, 면허 취소(cancelled)는 85명, 새로 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93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기간 면허를 갱신한 인원은 1,253명, 유효한 벽걸이 한의사 면허는 1,672개, 신규 벽걸이 면허 신청은 718건, 벽걸이 면허 갱신은 13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지난 2021년도 2/4분기(10~12월)의 경우도 전 분기와 비슷한 수로 별다른 변동은 없었다.
지난해 7~12월까지 가주한의사시험(CALE)에 응시한 전체 인원은 모두 246명이다. 시험 언어별로 보면 가장 많은 수는 영어시험 응시자(155명)였고 113명이 합격해 면허를 받았으며 42명이 시험에 탈락했다. 합격율은 73%였다.
같은 기간 중국어 응시자는 모두 66명 중 51명이 합격하고 16명이 탈락했다. 합격율은 76%로 가장 높았다. 한국어 응시자는 모두 24명으로 이중 75%인 18명이 합격했으며 6명이 탈락했다. 언어별 시험 합격율을 보면 영어 73%, 중국어 76%, 한국어 75%로 비슷했으며 이 기간내 시험에 응시한 응시생 전체 합격율은 74%였다.
동기 대비 한의대별 첫번째 한의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수의 합격자를 기록한 학교는 모두 26명이 합격한 사우스베일로 한의대로 나타났다. 그 뒤를 25명이 합격한 퍼시픽대가 3번째로 많은 수의 합격자를 낸 학교는 18명이 합격한 파이브 브랜치였다. 동국대LA의 경우, 모두 12명 합격에 1명만이 탈락, 높은 합격율을 보였다.
▲ 각종 한의사 제재 현황
지난해 10월1일부터 3개월간 모두 10건의 한의관련 소비자 불만 건이 한의사위원회에 접수됐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그간 거의 보지 못했던 한의사의 ‘공격적인 태도(offensive behavior)’ 2건과 ‘위협적 행동(threatening behavior)’ 1건 등이 접수됐다.
또한 아직도 여전히 한의사를 닥터로 소개하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1건 있었으며 ‘환자차트 보관부실’ 관련 불만사안도 1건 접수됐다.
이 밖에 한의원의 ‘위생상태 불량 및 위험’으로 1건 불만사항이 접수됐다. 이는 모두 비전문인적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항상 보이던 성관련 범죄와 사기 등으로 인한 불만사항은 전혀 접수된 것이 없었다.
지난해 회계년인 2020/21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불만건수는 53% 줄었으며 전체 불만접수도 49%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새롭게 소개된 한의관련 법안
올해 소개된 법안 중 한의사 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법안은 하원발의법안(AB) 1604, AB 1662, AB 1733, 상원발의법안(SB) 1031 등 모두 4개였다.
이 중에서 가주 한의사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법안은 AB1604와 SB1031 등 두개 정도이다. 그간 한의사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파장을 줄만한 법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AB1604는 크리스 홀덴(민주, 41지구)이 지난 1월4일 최초로 상정한 법안으로 오는 2023년1월1일부터 가주한의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가주내 보드 및 커미티에서는 소수계 및 여성 등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그룹에서 최소 한명이상 보드 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CAB는 그간 CAB의 운영방침과 동일하기 때문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B1031은 오초아 보(공화, 23지구)가 지난 2월 15일 비활성화(inactive) 상태의 한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다가 활성화(active) 상태로 변경할 경우, 변경비용을 기존 비용의 50%로 줄이거나 이 이하로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CAB는 비활성상태의 면허를 활성상태로 변경할 경우, $500를 부가하고 있다. 만일 법안대로 50%를 줄여서 받게 될 경우, 기존에 비해 연간 $275,750의 수익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CAB는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취할 것을 고려 중이다.
진희정 기자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