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의사들은 앞으로 면허갱신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윤리 및 한의사 관련 법에 대한 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할 전망이다.
가주한의사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이하 CAB)는 최근 열린 정기보드미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원래 가주한의사들은 지난 1999년 12월전까지 최대 4시간까지 윤리 또는 진료 매니지먼트와 관련한 보수교육을 들어야 면허갱신이 가능했다. 하지만 CAB는 해당 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2년 11월 보드미팅에서 해당 규정을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게 수정한 이후 다시 이 규정을 되살리려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3월 CAB는 앞으로 한의사 면허갱신 조건에 4시간의 한의관련법 및 윤리 교육을 포함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수정에 수정을 거친 해당 규정은 최종적으로 총 4시간의 한의관련법 및 윤리교육을 원거리보수교육이나 강의실 교육 등 교육방식에 상관없이 수료해야 앞으로 한의사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해당 규정은 16 CCR 1399.489(c)에서 앞으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휴면면허(Inactive) 상태에서 활성(Active) 상태로 변경할 경우, 휴면면허기간과 상관없이 4시간의 한의사법 및 윤리과정을 수료하면 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앞으로 16 CCR 1399.489.1에 명기될 예정이다.
이에 관련된 조항은 현재 구체적인 법률적 표현을 놓고 논의 중으로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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