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갱신 시 함께 발급, 자신의 각 클리닉마다 별도로 발급받아 부착
가주 한의사라면 내년부터 신경 써야 할 신규 법률이 있다. 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지난 해부터 시행해 온 ‘벽걸이용 한의사 면허증 부착 관련법’이다.
이 법의 발효 당시 CAB는 “지금까지 비즈니스와 전문인법 섹션 4961에 의거, 모든 한의사는 진료장소의 변경이 발생한지 30일 이내에 CAB에 관련 사실을 통보, 등록하고 모든 진료장소에 자신의 면허증 사본을 CAB로부터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원발의법안(AB) 779가 통과돼 법적 효력을 발행한 지난해 1월1일 이후부터 모든 가주 한의사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벽걸이용 면허증을 CAB로부터 발급받아 진료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CAB는 현재 벽걸이용 면허증을 별도 승인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며 2년에 한 번씩 가주 한의사 면허 갱신 시 벽걸이용 면허증을 함께 갱신해야 한다. 즉 이전에 발급 받은 면허증을 벽에 부착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만일 가주 한의사 면허자이면서 고정된 자신의 진료장소가 없는 경우, 자신의 휴대용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진료소가 있는 한의사라도 진료장소로 등록된 곳 이외의 곳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항상 자신의 휴대용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진료장소와 관련한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에 발급된 벽걸이용 면허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바로 CAB에 기존 발급 면허증에 대한 취소 신청과 함께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한의사 면허의 최초발급 시 면허자가 지정한 진료장소가 있는 경우, 한 곳의 진료소용 벽걸이형 면허증 발급비용은 최초면허발급 비용에 포함된다.
벽걸이용 면허증과 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등의 비용은 각각 $50이고 휴대용 면허증 재발급 비용 역시 $50이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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