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주 한의사 면허 갱신하려면 CPR을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한 독자가 최근 본지에게 이렇게 문의했다. 이 독자는 내년부터 가주한의사 면허 갱신 시 대면수업으로 CPR 교육을 받고, 이 수료증을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에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다.
CAB는 지금까지 2년 50시간의 보수교육 중 온라인 보수교육은 최대 25시간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 시간은 반드시 줌 웨비나 또는 강의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였다.
또한 보험빌링 등 임상과 직접 관계가 없는 카테고리 2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수강해도 5시간까지만 인정됐다. 참고로 안전과 윤리는 임상에 필수적이어서 카테고리1으로 분류된다.
이에 본지가 보드에 문의해 본 결과,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CAB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CAB 한의사면허 담당(Licensing Coordinator)인 타미 니아후산(Tammy Neahusan)은 “CAB에서는 CPR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추가한 적이 없다”면서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궁금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한의사 면허갱신 관련 규정의 변화가 생길 경우, CAB에서는 해당 변경사항을 이메일로 통보하고 CAB홈페이지에 해당 변동사항을 게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전 보드미팅에서 한의사 윤리를 보수교육에 추가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다. CPR의 경우, CAB에서는 이를 면허갱신에 추가할 어떠한 계획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AB로부터 이메일 또는 우편 등을 통한 통보 및 CAB 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는 것은 신뢰성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생긴다면 본지는 발빠르게 취재해 독자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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