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sciplinary action for unprofessional conduct
CAB는 한의사의 비전문가적 행위 적발 시 해당 한의사 면허에 대해 거부, 정지, 또는 취소, 집행유예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비전문가적인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다음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a) 건강과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10(Section 11000 이하)에 규정된 규제 약물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위험한 약물이나 알코올 음료 등으로 인해 본인이나 타인 또는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b) 한의사로서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관련한 범죄의 유죄 판결 시. 유죄 선고는 CAB 제재 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c)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호도할 소지가 있는 광고.
(d) CAB 규정 위반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돕거나 사주하거나 또는 공모했을 경우.
(e) 다음 내용에 행위 원인에 악의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AB 감염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아 혈액을 통한 감염 위험에 환자를 노출시키는 행위. 감염경로는 의사에서 환자, 환자에서 환자, 환자에서 의사로의 감염이 있을 수 있다.
CAB가 본 subdivision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사안의 관리 및 운영 시, 미 보건국(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과 기준 Section 1250.11 및 HIV, B형간염 및 기타 혈액 관련 병원균 전염과 관련 가주 직업 안전 및 건강법(Californi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ivision 5 Part 1(Section 6300이하) 1973 등을 참고 할 수 있다. CAB는 필요 시 본 subdivision을 준수하기 위해 가주의사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 가주족의학위원회(California Board of Podiatric Medicine), 가주치과위원회(Dental Board of California), 가주간호사위원회(Board of Registered Nursing), 가주간병전문간호사위원회(Board of Vocational Nursing), 정신과 관련자(Psychiatric Technicians) 등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CAB는 감염 관리 지침 및 혈액 관련 감염성 질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최근의 안전수칙을 한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f) 징계 조치나 법적 조치, 또는 징계를 고려한 CAB의 조사 및 다른 합법적 조치와 관련한 증거 제공 환자 또는 다른 면허자를 협박, 공갈 했을 시.
(g) 본 챕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시도한 대한 직원을 해고했을 시.
(h) 공공기관으로부터 한의사로서의 전문 의료 면허의 자격, 기능, 또한 의무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을 시
(i) 한의사 면허의 유효 지속에 위협이 되는 조치 또는 행동을 했을 때.
(j) 한의사가 고용한 직원이나 또는 한의사 면허나 사업자 등록 하에 고용된 인력의 범법행위와 한의원 내에서 발생하는 규칙 위반은 한의사 자격과 기능, 의무와 연관돼 있다. 고용인의 범법행위와 규칙위반은 실적적인으로 고용주의 징계까지 초래할 수 있다.
(k) 한의사가 치료 중단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아 해당 환자가 다른 의사로부터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경우.
(l) 한의사가 정식으로 CAB에 등록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거짓 이름 또는 지어낸 이름, 가상의 이름을 사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이 사실을 CAB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4955.1. Disciplinary action for fraudulent act
CAB는 한의사가 사기행위나 다음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한의사의 면허 갱신거부, 중지, 집행유예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사기 또는 기만으로 면허를 유지했을 때
(b) 한의사로서 사기나 부정직한 행위를 했을 때
(c) 한의사 자격, 기능, 의무 등과 관련해 부정직하거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행위 시.
(d) 사기를 목적으로 환자의 의료 기록을 변경하거나 수정, 허위 의료 기록을 작성했을 시.
(e) 환자 치료와 관련해 적절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때.
4955.2. Disciplinary action for negligence or incompetence
CAB는 한의사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적발 시 해당 한의사의 면허 갱신거부, 집행유예,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a) 중과실.
(b) 과실 행위의 반복.
(c) 업무상 무능
- Equivalents of conviction; Time after conviction for discipline
탄원이나 유죄평결 또는 유죄선고 불항쟁의 답변(유죄는 시인하지 않지만 법정 싸움은 포기)의 탄원 등은 실질적으로 한의사의 자격, 기능, 의무 등과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본 챕터에서는 이 같은 행위는 유죄로 간주한다.
항소 기간을 넘겼거나 항소 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혹은 집행유예가 결정된 경우, 형법(Penal Code) Section 1203.4와 상관없이 CAB는 해당 면허자의 면허 정지, 취소 또는 갱신 거부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 Section 1203.4에 따르면 개인은 기존 유죄탄원을 무료로 하고 무죄탄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또한 혐의나 기소장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 Assessment of costs; Enforcement of order
(a) CAB는 행정 법률 판사에게 요청하여 판사가 제안한 징계 결정에 따라 한의사의 비전문가적인 유죄 행위에 대한 기소 및 조사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해당 한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비용은 전체 비용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적정선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b) 책정 비용은 행정 법률 판사가 수정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CAB가 액수를 증액할 수 없다. 보드가 제안된 결정을 받아드리지 않고 행정 법률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행정 법률 판사는 이미 결정된 비용을 증액하지 않는다.
(c) CAB 결정으로 면허자가 CAB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지불 되지 않는 경우, CAB는 이를 행정 청문회가 열린 카운티 고등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 같은 CAB의 규제권은 보드가 면허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로 CAB의 다른 권리와 함께 추가한다.
(d) 비용 회수에 대한 법적 조치 과정에서 CAB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지불액 및 지불 조건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다.
(e) 이 section에서 환수한 모든 금액은 발생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한의 기금에 예치한다
- Conduct of proceedings
이 article의 징계 절차는 정부법(Government Code) Title 2 Division 3 Part 1의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Chapter 5(Section 11500 이하)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4960.2. Certification of revocation of license
CAB는 한의사 사업자등록지가 속해 있는 시나 카운티의 사업자 등록기관으로부터 사업자면허 취소된 경우, 한의사 면허취소의 충분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4960.5. Petition for reinstatement or modification of penalty
(a) 한의사 면허나 등록이 정지, 취소, 반납, 또는 집행 유예가 된 사람은 징계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한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 CAB에 징계수위 수정, 완화 및 해제에 대한 진정 및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면허취소나 반납은 최소 3년.
(2) 3년 이상 집행 유예의 조기 종료는 최소 2년.
(3) 2년 이상 집행 유예의 조건에 대한 수정은 최소 2년.
(4) 3년 이하의 집행유예의 조기 종료는 최소 1년
(b) CAB는 면허 복귀 시 CALE에 응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 Section 489의 정의에도, Division 1.5 (Section 475 이후)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해 면허나 등록신청이 거부된 사람은 반드시 거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라야 다시 CAB에 면허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 Registration and posting requirements for acupuncture
(a) 가주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 임상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CAB 양식에 자신의 임상을 행할 장소를 등록해야 한다. 임상 장소가 한 곳 이상일 경우, 모든 장소를 등록한다.
임상을 행할 장소가 없는 경우, 이 사실을 CAB에 알려야 하며 CAB로부터 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을 마쳐야 한다.
(b) 한의사 면허(wall license)는 항상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한다. 만일 한 곳 이상에서 진료하는 한의사 면허 소지자는 매 진료소마다 CAB 면허증 사본을 신청, 발급받아 이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한다.
(c) 한의사 면허소지자의 클리닉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변경 후 30일 이내에 CAB에 새 주소를 등록한다. 클리닉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CAB가 정한 기간 이내에 주소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CAB는 해당 면허자의 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면허 갱신 신청자는 본인 진료소의 주소가 변경되었는지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며, 변동 내용이 있었다면 변경된 날짜를 명시한다. 주소 변경의 증거자료는 고지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Probation status: disclosure
(a) 2019년 7월1일 이후, 4962 (c)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CAB는 제재를 받는 한의사의 제재상태, 기간, 제재 만료기간, 임상정지 등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 외에도 CAB의 전화번호, 해당 한의사의 제재관련 정보검색 방법을 위한 온라인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당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관련 사실을 첫 진료 이전에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등에서 공지해야 한다. 이는 2019년 7월1일 이후 CAB로부터 제재를 받는 한의사에게 해당한다.
(b) CAB로부터 제재조처를 받은 한의사는 (a)항의 내용을 환자 및 환자보호자 등에게 알렸다는 증명으로 disclosure에 사인을 받아야 한다.
(c)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a)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한다.
(1) 환자가 의식 불명이거나 disclosure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b)에 따라 disclosure에 사인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혹은 환자 보호자 또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disclosure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인하지 못할 때.
(2) 환자를 응급실이나 urgent care 시설에서 처음 만났을 때 혹은 환자가 예약 없이 방문했을 때, 또는 환자가 입원해 있는 의료시설에서 컨설팅만을 했을 경우.
(3) 환자 방문을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했을 때.
(4)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 않을 때.
(d) 2019년 7월1일부터 CAB는 홈페이지의 한의사 정보 한의사 프로필 페이지에 제재사항을 공지한다.
(1) 제재대상 한의사가 단지 합의사항(settlement)를 받아들이는 행위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볼수 없다.
(2) CAB로부터 probation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probation이 원인은 최종 probation 선고시 판결문에 명기돼야 한다.
(3) probation 면허를 받은 한의사 정보 및 probation 면허를 받게 된 이유.
(4) probation의 기간 및 만료일.
(5) 임상관련 제재사항에 대한 설명.
(e) 만일 이 section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4963. Injunction or restraining order
어떤 사람이 본 챕터 위반 행위를 구성 또는 범죄에 연루될 시 CAB는 카운티 고등법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카운티 고등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금지 명령 또는 위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section에서 각종 절차는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Part 2 Title 7의 Chapter 3(Section 525 이하)에 따른다. CAB는 본 section에 의거, 해당 조치를 독자적으로 개시할 수 있으며 CAB가 시작한 어떤 조치도 동의 절차 등이 필요치 않다.
- Construction of article
본 아티클 규정에 한해 이는 실질적으로 이전 한의사 면허법과 동일한 주제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이는 새로 제정된 법이 아닌 수정 및 지속되는 법으로 해석해야 한다.
번역=조남욱 기자, 정리=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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