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9.450. 클리닉의 상태 Condition of office
(a) 모든 한의 클리닉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1994 건축법(Uniform Building Code) Section 2902.3.과 빌딩표준법(Building Standards Code) Section 494A.1의 Part 2, Title 24에 의거해 화장실은 언제든지 사용가능해야 한다.
(b) 1회용 침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클리닉은 반드시 살균소독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399.451. 진료절차 Treatment procedures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한의사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a) 한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기 직전 또는 침이나 다른 의료기구를 만기지 전, 진료 후 다른 환자를 진찰하기 전 등의 상황에 반드시 솔과 비누, 따뜻한 물 등을 이용해 손을 씻어야 한다.
(b)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의료기구의 미생물을 제거하는 등 위생에 만전을 기해 준비해야 한다. 의료기구를 소독할 때에는 테이프나 띠로 된 표시기구 등을 사용해 소독이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c) 자침 전에 침이 자입될 혈위는 적절하게 소독해야 한다.
(d) 만일 환자에게 자입된 침이 피하에서 절단된 경우, 한의사는 즉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한의사는 절침을 빼내기 위해 조직을 절단하거나 관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 혈종, 복막염, 기흉 등 한의치료 합병증이 발생,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양방의사나 치과의사, 족부의사 등 각 상황에 적합한 의사에게 환자 진료를 의뢰해야 한다.
(f) 한의 치료에 피하주사용 주사바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g) 모든 의료기구는 안전을 염두에 두고 폐기해야 한다.
(h) 사용한 침은 주법 및 해당 지역법에 의거해 반드시 ‘유해 폐기물(Hazardous Waste)’이라는 라벨이 붙여진 깨지지 않은 밀폐 용기를 사용해 폐기해야 한다.
1399.452. 한의원 이외 장소에서 진료 시 Treatments outside the office
(a) 자신의 한의원 이외의 장소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는 자신의 침과 기타 의료기구를 공기가 세지 않는 위생봉투에 넣고 이동해야 한다.
(b) 자신의 한의원 이외의 장소에서 환자를 치료할 경우, 상황에 따라 해당 한의사는 관련한 모든 치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399.453. 기록 보관 Record keeping
한의사는 침술 치료를 받은 각 환자의 치료내용과 치료 과정 등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1399.454. 일회용 침 사용 Single use needles
한의사는 연방 규정 21 CFR 880.5580 (61 FR 64617, 1996년 12월 6일)의 요건에 부합하고 1회용 침이라는 레이블이 부착된 침을 사용해야 한다. 1회 이상 동일 침을 사용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unprofessional conduct)로 간주된다.
1399.455. 광고 Advertising
(a) 면허를 소지한 한의사는 Section 651에서 허가된 내용에 의거, 한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단 광고의 내용은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진료를 조장하는 등의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b) Section 4955에 의거, 한의사가 특정 질병(disease), 질환(condition), 증상(symptom)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의 광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c) Section 4927과 44937의 한의사 진료범위 이외의 진료나 기술, 또는 의료행위를 광고하는 것은 Section 4955에 의거 부적절한 광고로 정의한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한다.
1399.456. ‘닥터’ 호칭의 사용 Use of the tile “Doctor”
인증이나 승인 또는 Part 59 Chapter 7 Article 4(section 94760부터)에 의거, 한의사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박사 학위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 진료와 연관해 ‘닥터(Doctor)’라는 타이틀이나 ‘Dr.’이라는 약자를 사용하는 것은 비전문적인 행위다.
합법적으로 한의사가 ‘닥터(Doctor)’라는 타이틀이나 ‘Dr.’를 사용할 수 있더라도, 자신의 타이틀과 관련된 면허나 수료증, 학위 종류 등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닥터(Doctor)’라는 타이틀이나 ‘Dr.’이라는 약자를 사용하는 것은 비전문가적 행위로 간주한다.
번역=조남욱 기자, 정리=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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