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9.463. 소환장 발급 및 벌금에 대한 권한 Authority to issue citations and fines
(a) CAB의 사무국장(Executive officer)은 한의사법(Acupuncture Licensure Act)(비즈니스와 전문인법 Section 4925 이하 참조) 또는 CAB가 채택한 규정 등에 의거, 제재 또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한의사 면허자에 대한 행정벌금 등을 명시한 소환장을 발급할 권한을 가진다. 본 Section과 Sections 1399.464, 1399.466, 1399.467, and 1399.468에서 ‘면허자(licensee)’는 가주 한의사 면허자 또는 CAB가 허가한 보수교육 제공자를 지칭한다.
(b) 소환장은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 위반사항의 본질, 위반한 법규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소환장은 개인적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1399.464. 예외 Exceptions
소환장은 다음의 경우, 발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a) 해당 위반의 성향 및 수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면허 취소 혹은 제한이 필요한 정도로 판단될 경우.
(b) 면허자가 신체적 학대, 방치, 유기 및 복지기관법 Section 15610에서 정의하는 신탁 남용(fiduciary abuse) 등 환자의 권리에 침해되는 행동을 한 경우.
(c) 면허소지자가 중지 명령 또는 벌금 부과를 포함, 기존 소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d) 면허소지자의 위반사항이 규제 물질 또는 위험 약물 등과 연관된 비전문적인 행위와 연관이 있을 경우.
(e) 면허소지자의 위반사항이 성적학대나 직권남용(misconduct), 환자와의 관계 등과 연관한 비전문적인 행동과 연관이 있을 경우.
(f) 면허소지자가 한의사 자격, 기능 및 의무 등과 연관된 위반사실로 기소됐으며 재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1399.465. 소환; 벌금의 산정 Citation; Assessment of fine
(a) 사무국장이 부가하는 벌금의 액수는 $100~$2,500로 한다. 사무국장이 벌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요인을 고려, 벌금액수를 산정한다.
(1) 위반 행위의 중대성
(2) 선의 및 악의 등 위반 동기
(3) 위반의 고의성
(4) 해당 위반자의 CAB 조사권에 대한 협조 정도
(5) 기타 법적 요소
(b) Subsection (a)에 설명된 행정벌금에 부가해 다음의 상황에서 추가로 $2,501~$5,000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
(1) 소환내용이 타인의 건강과 안녕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경우.
(2) 소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기존에 두 번 이상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우.
(3) 의도적으로 다수의 위법을 저지른 정황이 있는 경우.
(4) 노인이나 장애자를 대상으로 위법 행위한 경우.
1399.466. 소환명령의 준수 Compliance with orders of abatement
(a) 소환 명령을 포함한 소환장을 받은 면허자가 정해진 명령 기간 중 성실하게 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무국장은 명령수행의 연장을 명할 수 있다. 명령수행 연장에 대한 처분은 최초 정지명령 기간 중 서면으로 해당 면허자에 통보해야 한다.
(b) 정지명령에 대한 이견이 없거나, 이 명령에 대한 면허자의 항소가 각하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모두 정지 명령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CAB의 제재조처 또는 해당 사법부에서 적절한 법적 조처가 있을 수 있다.
1399.467. 무면허 진료에 대한 소환장 Citations for unlicensed practice
CAB 사무국장은 한의사법(Acupuncture Licensure Act)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개인에 정지명령과 벌금 등을 명령하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정지명령 또는 벌금부과는 section 1399.463, 1399.465, 1399.466, and 1399.468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또한 CAB 소환장 발급은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민사상 법적 처분과 별도로 진행한다.
1399.468. 소환 이의 제기 Contest of citations
(a) section 125.9의 subdivision (b)(4)의 청문회 요청에 더해 소환장을 받은 개인은 소환장을 받은 날짜 및 소환장 내용 발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비공식적인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b) 사무국장은 비공식 회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60일간 보류할 수 있다. 비공식 회의 결과에 따라 사무국장은 소환에 대한 벌금 등 소환 내용에 대한 확정, 수정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section 1399.463, subsection (b)에 의거, 비공식 회의에 따른 최초 소환내용에 대한 변경 사항 등을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비공식 회의 이후 발송하는 사무국장의 서면통보는 벌금 및 중지 명령 등 최초 소환장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으로 간주된다.
(c) 비공식 회의 결과, 최초 소환장 내용이 확정될 경우에는 소환장을 받은 개인은 공청회를 거치며 비공식 회의 결과, 해당 소환이 취소되면 관련 사항에 대한 공청회 요청은 취소된다.
만일 비공식 회의의 결과로 벌금이나 정지명령 등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초 발급된 소환장은 무효가 되며 수정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소환장이 발부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section 125.9 subdivision (b)(4)에 의거, 30일안에 공청회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1399.469. 제재 가이드라인 disciplinary guidelines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정부법, Government Code Section 11400이하 참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에 대한 결정에 의거, CAB는 제재 조처 가이드라인으로 ‘소비자보호국(DCA) 한의사 위원회 ‘제재 가이드 라인 1996’을 참조한다. 집행 유예(probation) 등에 대한 용어 등 위의 가이드라인과 명령 등과 관련해 상이한 해석이 발생하는 경우, CAB는 독자 재량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1399.469. 1. 성범죄자의 처분 Required actions against sex offenders
(a)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Section 290 of the Penal code 또는 타주, 타국, 군대 혹은 연방법 등에 의해 한의사 개인이 성범죄자(sex offender)로 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이 될 경우, CAB는 다음의 조처를 할 수 있다.
- Chapter 5 (commencing with Section 1150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의거, 면허자의 면허신청을 거부한다.
- Chapter 5 (commencing with Section 1150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의거, 해당 한의사의 면허를 즉각적으로 취소한다. 보호감찰 등의 조처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 면허취소후 면허회복을 목적으로한 어떠한 청원도 거부한다.
(b)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 개인으로써 Section 290.5 of the Penal Code에 의거, 성범죄자가 아닌것으로 판명될 때 혹은 가주법 또는 범죄사실이 일어난 곳의 법에 의거 공식적으로 판결이 취소된 경우.
- Section 314 of the Penal Code에 의거, 전적으로 경범죄 기소만으로 성범죄자로 등록된 경우. 하지만 이 같은 경우라도 CAB가 일반적인 성범죄자를 처리하는 방식을 제한할 수 없다.
- 현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 성범죄로 판결이 났거나 해당 사건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 같은 경우, 해당 한의사의 면허회복 청원이나 면허취소 등 처분은 새로운 사건에 대한 행정조처로 간주한다.
1399.469.2 비전문가적 행위 Unprofessional Conduct
기존 Section 4955 of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서 정의하고 있는 “unprofessional conduct”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음의 내용 이외의 경우도 비전문가적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a) 한의사가 재판 당사자로 진료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합의에 이른다 해도 다음의 행위는 비전문가적 행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재판시 상대측이 CAB에 연락, 협조, 또는 불만 신고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 CAB에 상대측 불만신고를 취소하도록 종용하는 행위.
(b) CAB가 요구하는 서류를 15일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및 CAB가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만약 CAB의 서류제출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 혹은 악의적으로 기한을 어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신체에 제약이 있거나, 질병 또는 여행중으로 해당 서류에 접근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이 같은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 CAB의 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하지만 이 조항에 의거, 피조사를 받는 한의사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정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피조사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에 반함에도 CAB의 조사에 협조하도록 강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서는 안된다.
(d) 다음에서 정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30일 내에 CAB로 하지 못한 경우.
-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기소장 또는 중범죄 판결관련 정보.
- 구속시.
- 한의사의 유죄선고 및 배심원의 유죄판단, 민사상의 유죄선고, 불항쟁 답변, 기타 경범 및 중범죄 판결
- CAB를 제외한 한의사 면허감독 기관으로부터의 징계시 또는 타주, 연방기관으로부터의 징계시.
(e) 법원 소환명령 또는 CAB의 정보공개 의무를 실행하기 않거나 불복하는 행위.
번역=조남욱 기자, 정리=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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