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갱신
- Expiration of license; Renewal
(a) 면허를 따로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 발급 후 2년째 되는 면허자 생일이 있는 달 마지막 날에 만료된다.
(b) CAB는 생년월일 갱신 프로그램을 정하고 관리한다.
(c) 아직 만료되지 않은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CAB 양식을 이용해 갱신 신청하고 CAB가 정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 Period for renewal
Section 4969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 기간이 만료된 면허는 만료 후 3년 안에 CAB 양식을 이용, 신청서와 연체되거나 미납한 갱신비용, 또는 CAB가 요구한 보수교육 이수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갱신할 수 있다. 만일 면허 만료일 이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한의사는 연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본 section에서 갱신 효력은 갱신 신청서가 제출되는 날짜, 갱신비용이 지불되는 날짜 또는 연체 수수료를 지불한 날짜 중 가장 마지막에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면허 갱신된 후 Section 4965에 따라 면허 만료일까지 효력이 지속되며, 면허갱신 효력 발생일 이후에 면허를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는 만료되어 효력이 사라진다.
- Effect of failure to renew license
면허가 만료된 후 3년 이내에 자신의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더 이상 갱신, 회복, 재발급 또는 복원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 시 새로운 신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a) Division 1.5 (Section 475 이하)에 의거하여 면허발부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b) 이미 최초 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CALE에 응시해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또는 공공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한의사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CAB에 증명한다.
(c) 이미 한번 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발급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수수료를 지불한다. 본 섹션에 따라 면허시험 없이 면허가 발급되는 경우, CAB는 시험응시 비용의 모두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환불 해줄 수 있다.
- Suspended license; Revoked license
(a) 면허 정지된 한의사 면허는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나 갱신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 정지기간 중 면허가 다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면허 정지의 사유가 된 행위와 관련될 경우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
(b) 취소(revoke)된 면허는 면허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갱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일 면허가 만료된 후 제재조처로부터 면허가 회복되면 이전에 면허를 발급 받은 자는 면허가 회복되는 날짜 전에 갱신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의 면허 회복비용 및 면허 만료 시 발생 수수료를 면허 회복의 조건으로 지불한다.
보수교육 준수사항
1399.489. 보수교육 준수 사항 Continuing education compliance
(a) 인액티브 상태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한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후 최초 면허 갱신 시 2년이 안된 상태라면 각각 다음 규정에 따른다.
13~16 개월 |
35시간 |
17~20 개월 |
40시간 |
21~23 개월 |
45시간 |
모든 한의사 면허 소지자는 매 2년 동안 모두 50시간의 보수교육을 들어야 면허갱신이 가능하다. 또 매 2년마다 필요한 50시간의 보수교육 시간 중 최대 5시간은 카테고리 2의 보수교육 과목을 들을 수 있다.
(b) 한의사 면허 갱신이 필요한 한의사는 면허갱신에 필요한 50시간의 보수교육 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시간의 보수교육을 원거리 보수교육이나 자료를 이용, 자신이 편안한 장소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c) 한의사 면허 갱신 시 만일 규정된 5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 및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류에 사인해야 한다. 만일 규정된 5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비전문인적인 행동(unprofessional conduct)으로 간주된다.
(d) CAB는 면허갱신 신청자에 대해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 보수교육 사실 및 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e) CAB로부터 감사 통보를 받은 한의사는 CAB가 정하는 기간 중 받은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f) 한의사 개인은 최소 4년간의 모든 보수교육 수강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 기록에는 보수교육 제공자의 이름, 보수교육 타이틀, 보수교육 장소와 일시, 수료한 보수교육 시간 정보 등이 있어야 한다.
(g) CAB 승인 보수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강사는 강의한 매 시간마다 1시간씩 강사 자신의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강사의 보수교육시간 인정은 강의시간이나 횟수와 상관없이 매년 최대 6시간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여러 명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인 경우, 실제 발표한 시간만을 해당 주제에 따른 카테고리별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h) 가주 면허 소지자가 한의사 시험과 관련해 시험문제 출제, 문제 리뷰 세션 또는 합격사정 워크샵 등에 참여 시, 해당 작업소요 매 2시간마다 1시간씩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1399.489.1. 인액티브 면허 Inactive License
(a) 적극적으로 한의 치료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인액티브 면허로 변경을 원하는 한의사 면허자는 Division 2 Chapter 1 Article 9(Section 700 이하)에 의해 면허 교체할 수 있다. 또 인액티브 상태에서 액티브 상태로 변경하려면 ‘액티브/인액티브 면허 신청서(Active/Inactive License Application” (Rev. 5/08))’를 작성, CAB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신청자는 수료증 복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CAB로 보낼 필요는 없다.
(b) 인액티브 면허를 액티브로 변경하려는 신청자는 최소 2년 내에 50시간의 CAB 승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적어도 45시간의 보수교육은 승인된 카테고리 1의 교육이어야 한다. 만일 인액티브 상태가 1년 미만 지속된 경우, 최소 25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최소 22시간의 보수교육은 카테고리 1에 속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c) 인액티브 상태의 면허자라도 면허정지, 취소 등 CAB의 한의사 면허자에 대한 제재권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번역=조남욱 기자, 정리=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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