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A는 절대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정보 묻지 않아
“제 한의사면허에 문제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최근 한 독자로부터 온 제보전화를 받았다. 어떤 사람이 전화해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직원이라며 자신의 한의사면허에 문제가 있고 자동차면허증이 텍사스주에서 발견됐으며, 이런 경우 보드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입금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수상하게 생긴 그는 “일단 전화를 끊고 확인후 다시 전화하겠다”고 얘기하자 상대방은 끝까지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일단 전화를 끊었고 확인해보니 한의사면허는 물론 자동차면허증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그 독자는 “다른 한의사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려서 가능한 피해를 줄이고 싶다”며 당부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보이스 피싱 등 사기 전화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엔 고도의 수법으로 경찰이나 검찰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로 고액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속 신고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의 직속기관인 가주소비자보호국(DCA)은 이미 의사, 카이로프랙터 등의 양방 의료인은 물론 한의사도 포함된 DCA 산하 면허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범죄 및 사기 시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크게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기경보(Fraud Alert)를 발령한 있다.
DCA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최근 FBI, DEA(마약단속반), CAB나 DCA 산하 기관 직원임을 사칭, 전화를 통해 면허자들의 신상정보를 취득해 범죄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최근 밝혀진 사기 유형은 범죄자들이 자신을 DCA 관련 기관의 직원으로 사칭하는 것은 물론 전화 발신번호에 뜨는 콜러 아이디(Caller ID)가 아예 진짜 DCA 번호가 뜨게 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깜빡 속았다가는 이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기전화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물어 적어 두고 DCA에 문의해 상대방의 직접 신원 및 사건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화 내용이 의심스럽다면 전화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말고 바로 가주 소비자정보센터(800-952-05210)나 상대방이 밝힌 부서로 전화해 신고해야 한다.
절대 주의할 사항은 상대방의 신원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소셜넘버, 생년월일, 신용카드 정보 등을 제공하면 안된다.
DCA는 “특히 DCA 산하 직원들은 절대 전화로 신용카드나 데빗카드 번호 등을 묻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기범의 신고는 DCA 소비자정보센터 전화(800-952-05210)로도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다.
온라인을 이용해 신고하려면 각각의 유형별로 다른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만일 가주 한의사 면허와 관련한 전화로 위장했다면 관련 사이트(www.dca.ca.gov/about_us/entities.shtml)로 DEA(마약단속반) 관련 내용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려 했다면 마약단속 신고센터(www.dea.gov/stories/2019/06/11/alert-extortion-scam-targeting-dea-registrants), FBI를 사칭했다면 관련사이트(www.ic3.gov/default.aspx), DCA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면 DCA 관련 신고센터(consumercomplaints.fcc.gov/hc/en-us/articles/115002234203-Unwanted-Calls-Phone)로 각각 신고가 가능하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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