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의사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이하 CAB)가 2024년 10월1일부터 한의사 면허갱신조건인 50시간의 보수교육중 최소 4 시간의 윤리 및 가주한의사법(Law and regulation)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오는 10월1일 이후부터 가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갱신하려면 윤리 및 가주한의사법 교육을 최소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CAB는 홈페이지의 계류중/심사중인 법(Pending Regulations)법 섹션에 오는 10월1일부터 효력을 발위하는 법으로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그간 한의사면허 갱신 규정과 같은 주요한 변화의 경우, CAB는 가주 한의사들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알려왔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무슨 일인지 아무런 공지가 없어 한의사들의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한의타임즈는 해당 내용에 대해 한의사 개인 신분으로 CAB 보수교육 담당자와 정책담당자 등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이메일로 문의한 바 있다.
같은 날 사안에 대한 질의 이메일을 보냈지만 기사 마감 이전까지 도착한 메일은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온 이메일로 “해당 법의 적용에 있어 어느 시점까지는 일정 기간의유예 기간이 있을 예정”이라면서도 “CAB에서 내부적으로 언제까지 윤리 및 법 관련 교육을 이수해 이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 세부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답신해 왔다.
하지만 최근 행정담당자의 이메일 답신에서는 “보수교육 관련, 윤리와 법에 대한 보수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법 조항은 오는 10월1일부터 효력을 발위할 예정”으로 “10월 이후 갱신하는 한의사면허 갱신부터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수교육 담당자의 설명에 반대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에 한의타임즈는 27일 아침 CAB에 “윤리 및 법 관련 보수교육 이수조건이 새롭게 10월1일부터 적용된다는 사안에 대해 문의한 결과, 각각 정반대되는 설명을 받았다”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간 CAB에서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편지나 이메일로 공지했는데 아마 이번건은 이러한 공지가 없어 많은 한의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가급적 10월1일 이전까지 공식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CAB 홈페이지에 ‘새로 승인된 규정(Approved Regulations)’에 보수교육시 법 및 윤리교육 규정(Continuing Education: Law and Ethics Requirement – Title 16, Sections 1399.480, 1399.489, and 1399.489.1)의 효력발생일(Regulation Effective Date)은 2024년 10월 1일이다.
한편, 보드미팅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매 2년마다 한의사면허를 갱신 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50시간 중 법률∙윤리 관련 4시간을 필수로 한다는 사안에 승인한 바 있다. 이후 관련 기관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법안 통과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지난해 10월 45일간의 공공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바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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