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가주의 많은 한의사들이 NCCAOM 자격증을 시험 없이 받을 수 있는 루트(Route) 8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CAB(가주한의사위원회; California Acupuncture Board)는 최근 공지를 통해 “NCCAOM이 한의사 면허발급과 관련해 미국 내 각 주 별로 다양한 법규가 있어 루트 8을 획득한 후 타주에서 면허를 받지 못해도 CAB은 책임이 없다”며 “자신이 한의사 면허를 획득하려는 주의 법을 먼저 알아보고 루트 8로 NCCAOM 수료증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하라”고 밝혔다.
또한 CAB는 최근 보드미팅에서 “NCCAOM이 자신들을 설명할 때 ‘전국(nationa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 전역에서 통용되는 자격증’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등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CAB(California Acupuncture Board; 가주한의사위원회) 홈페이지(www.acupuncture.ca.gov)에 따르면 CAB는 올 들어 루트(Route) 8 관련한 많은 질문을 받아왔다.
이에 CAB는 루트 8로 NCCAOM 자격증을 받고 타주로 이주하는 경우 먼저 해당주의 한의사 위원회에 NCCAOM 자격증 만으로도 해당 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은 NCCAOM 홈페이지에서도 “루트 8로 받은 자격증으로 타주 면허를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각주의 한의사 면허발급 규정이 다르므로 자신이 이주하는 주의 한의사 위원회에 먼저 면허발급 조건을 확인할 것을 권한다”며 “해당 주의 한의 관련 법에 따라 NCCAOM 시험 점수를 원하는 주와 NCCAOM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주 등이 있기 때문이다. NCCAOM은 루트 8로 얻은 자격증으로 가주 한의사들이 타주 면허를 받지 못해도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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