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가주 한의사들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한의원 벽걸이용 면허증 및 소지용 면허증(pocket license), 면허증 갱신 비용 등이 내년부터 대폭 오른다.
이 같은 변화의 법적 근거는 비즈니스 및 전문가 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4961, 4970과 4971의 내용이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변경되기 때문이다. 해당 섹션의 변경은 가주하원발의법안(AB) 779 및 AB 3330 등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 지난해 9월 게빈 뉴섬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사인을 한 바 있다.
해당 법으로 인한 변경 요지는 한의원 벽에 부착하는 벽걸이용 면허증에 기존과 달리 등록번호를 부여, 모든 환자를 보는 장소에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매 2년마다 한의사 면허증을 갱신하면서 벽걸이용 면허증과 소지용 면허증을 갱신토록 한 것이다. 또한 면허갱신 비용도 $500, 벽걸이용 면허증 갱신비용 $50, 소지용 면허증 갱신에 $50불을 모두 다음번 면허갱신부터 적용하게 됐다.
다음은 새롭게 변경된 내용이다.
가주에서 한의치료를 위해 면허를 받고 가주한의사 위원회(CAB)에 등록이 된 모든 한의사 및 새롭게 한의사 면허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면허갱신 또는 최초 면허신청 시 CAB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해 모든 진료소에 부착할 벽걸이용 면허증을 신청, 교부 받아야 한다.
▲ 주요 내용
벽걸이용 면허증은 매 2년마다 자신의 면허갱신 기한 내에 갱신해야 한다. 2021년 1월1일 이전에 발급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다음 번 자신의 면허갱신 시 면허 갱신과 함께 벽걸이용 면허증을 신청해야 한다.
만일 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고정된 장소에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CAB가 정한 양식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만일 한의사가 자신의 진료소 이외의 곳에서 환자를 치료한다면 벽걸이 면허증을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진료소 이외의 장소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면허증을 요구 받을 시 항상 자신의 소지용 면허증(pocket license)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진료소 등록
CAB로부터 면허를 최초 지급받은 일자에서 30일 이내, 혹은 새롭게 한의원을 연 시점 중 먼저 발생한 사실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가주에서 면허를 받은 한의사는 자신이 진료하는 장소 중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항상 벽걸이 면허증을 부착해야 한다. 만일 진료장소가 한 곳 이상일 경우, 각각의 장소에 부착할 용도의 벽걸이 면허증을 CAB에신청, 발부 받아 CAB가정한 장소에 각각 부착해야 한다.
가주한의사 면허증 소지자는 기간이 만료된 어떠한 벽걸이용 면허증을 부착해서는 안된다.
만일 가주한의사 면허증 소지자가 진료서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CAB가 지정한 양식을 사용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일 진료장소의 변경 후 30일 이내에 CAB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CAB는 이를 근거로 해당 한의사의 면허갱신을 불허할 수 있다. 또한 벽걸이 면허증을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
▲ 벽걸이용 면허증
한의사 벽걸이용 면허증과 관련한 진료장소의 어떠한 변동, 예를 들어 한의원의 이사 시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 장소에서 사용한 벽걸이 면허증은 해당 벽걸이 면허증의 취소 신청과 함께 CAB로 반송해야 한다.
새로운 벽걸이 면허증의 신청과 진료지 변경 신청은 CAB가 정한 양식을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한의사는 자신의 진료장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한의치료 및 아시안 마사지서비스 및 섹션 4937에서 정하고 있는 한의사 진료범위의 서비스에 대해 관리할 책임을 갖는다.
한 곳 이상의 진료장소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는 모든 진료 장소가 이 섹션에서 지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각 용어의 정의
‘진료장소(Place of practice)’란 한의원을 의미하고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는 장소로 해당 한의사가 해당 장소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벽걸이용 면허증(Wall license)’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CAB가 발급한 진료 장소에 대한 공식 문서로 각각의 면허증에는 고유의 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가 부여된다.
이 섹션은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면허 갱신 관련 비용
섹션 4972를 근거로 CAB가 더 낮은 신청비를 부가하지 않는 이상 이 섹션에서 정한 한의사에게 부과되는 각종 신청비용은 다음과 같다.
한의사 면허 신청비용(application fee)는 $250로 하며 최대 $350까지 인상할 수 있다.
외국인으로써 한의사 면허를 신청할 경우, 비용은 $350으로 하며 최대 $5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시험신청비용 및 재시험신청비용은 각각 $800으로 한다.
최초 면허증 발급비용(initial license fee)은 $500으로 한다. 단 면허발급 후 1년내에 면허 기간이 만료될 경우, $250으로 정한다. 최초 면허증 발급비용에는 신청인이 신청 시 진료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면 벽걸이 면허증 등록비용이 최초 면허증 발급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의사 면허갱신 비용은 $500으로 하며 최대 $775까지 비용을 올릴 수 있다. CAB가 이보다 비용을 덜 부가할 경우, CAB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정해야 한다.
섹션 163.5에 의거해 체납비용(delinquency fee)를 산정해야 한다.
벽걸이 면허증 발급 비용은 $50, 갱신비용 역시 $50이다.
소지용 면허증(pocket license)의 분실 및 도난으로 재발급시 재발급 비용은 $50으로 한다.
CAB의 확인서(endorsement) 비용은 $100으로 한다.
벽걸이 면허증의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비용은 $50으로 한다.
보수교육제공자 승인 비용은 $500으로 하며 최대 $700까지 인상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