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만료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면허 정지돼 꼭 주의해야
현재 뉴저지주(New Jersey)에서 NCCAOM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한의사의 수는 843명으로 텍사스주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로 많은 한의사들이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뉴저지의 생활권이 바로 옆인 뉴욕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뉴저지의 한의사수만으로 뉴저지주의 한의시장의 규모를 판단하면 안된다.
오히려 뉴욕주 1,821명과 뉴저지 한의사수 843명을 합한 수치를 생각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판단일 것으로 예상된다.
▲ 뉴저지주 한의사 위원회
뉴저지주에서 한의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관은 뉴저지주소비자보호국(New Jersey Division of Consumer Affairs) 산하의 한의사위원회(Acupuncture Examining Board, AEB)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모두 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 홈페이지(www.njconsumeraffairs.gov/acu)에 들어가면 뉴저지주 한의사 면허 시험 신청 및 처리현황, 한의사 관련 법률 및 규정 등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뉴저지주 한의사 면허 취득
뉴저지주에서 한의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한의사인증위원회(ACAOM)가 인증한 한의대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뉴저지주 한의사 면허를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그러나 미국이 아닌 한국이나 중국 등 외국에서 영어이외의 언어 프로그램을 수료, 학교를 졸업했다면 학위증명 및 토플(TOEFL) 시험 결과 등이 필요하다.
뉴저지(New Jersey) 한의사 면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뉴저지주 한의사 면허 신청서 △ 21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정부 발급 신분증 사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 NCCAOM의 ‘한의학 원론(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침구(Acupuncture)’ △ ‘혈위(Point Location)’ △ ‘바이오메디신(Biomedicine)’ 등 4개 모듈을 합격했다는 증명서를 AEB에 제출하면 된다.
만일 NCCAOM 시험을 지난 2003년 1월 이전에 본 사람들은 바이오메디신 합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뉴저지주는 주 한의 안전 및 법규 시험(NJ Acupuncture Safety and Jurisprudence Examination)을 현재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시험은 뉴저지주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면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한의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시험으로 한의사 면허를 따리 위해서 필수적으로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시험 준비는 AEB에 따르면 위원회 홈페이지의 시험관련 자료(www.state.nj.us/lps/ca2/ACU/)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뉴저지주 규정(Regulations), 위원회법(Acupuncture Examining Board Law), 뉴저지 통합규제법(NJ Uniform Enforcement Act), 면허자협조의무(Licensee Duty to Cooperate) 등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공부하면 된다.
▲ 한의사 면허 갱신
매 2년마다 해야 하며 최소 3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보수교육은 AEB 또는 NCCAOM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수강하면 된다. 기간내에 면허를 갱신할 경우, 비용은 270달러이며 정해진 기간 이후에 면허를 갱신하면 50달러의 추가 비용을 더해 모두 320달러를 AEB에 납부해야 한다.
신규 한의사 면허시험 신청비용은 100달러이며 만일 뉴저지주에서 다른 주로 이주, 한의원을 개원할 때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25달러의 수수료가 각각 필요한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면허갱신 60일전에 AEB는 해당 한의사의 등록된 주소로 우편을 보내 안내한다. 또한 면허만료일 30일 이후가 되면 자동으로 해당 한의사의 면허는 정지(suspend)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교실 또는 웨비나를 통한 경우가 아니어도 한의시술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저널에 자신의 연구결과가 수록될 경우, 건당 3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보수교육(補修敎育) 시간은 매 2년마다 15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한의학과 관련한 새로운 강의에서 강의를 한 경우에는 매 강의 1시간당 1시간을 인정받으며 이 같은 방법으로 최대15시간까지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받는다.
여기서 ‘새로운’의 의미는 이전에 어디서도 강의된 적이 없는 주제에 대한 강의를 의미한다. 또한 한의 교육을 위한 실습 시 수퍼바이저(supervisor)로 일한시간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매 15시간마다 1시간, 최대10시간까지 인정받는다.
▲ 한의사 진료범위
일반적인 침∙전침∙부항∙뜸 치료, 괄사, 경락을 이용한 수기치료, 마사지 등이 가능하다. 여기에 초음파 기기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하며 열을 이용한 치료기구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의료용 레이저를 이용, 실제 침을 자침하지 않고 혈위자극을 레이저로 대신하는 치료도 가능하다.
또한 한약의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 단 한약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NCCAOM의 본초 및 방제 모듈을 합격해야 가능하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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