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는 뉴욕주(1821명)와 함께 미 동부지역 한의를 대표할 만큼 많은 수(1259명)의 한의사가 활동 중이다. 뉴욕주의 한의사의 수와 플로리다주의 한의사수를 합치면 가주 한의사수인 3282명에서 200여명정도 모자란 정도로 많은 수의 한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플로리다주는 한의에 대한 이해도 측면이나 새로운 한의관련의 임상적용에 있어서도 한국이나 중국의 한의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의료수준과 유사할 정도로 한의의 적용에 적극적이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약침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침 치료 등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 플로리다주 한의사위원회 (Acupuncture Board)
플로리다주 한의사위원회와 관련한 법(2020 Florida Statutes, Title XXXII, Chapter 456)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의대, 치대 또는 커뮤니티 컬리지와 의료적으로 일정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하며 5명은 플로리다주 한의사 면허자, 2명은 한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한다. 모든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 한의 진료범위
플로리다주에서는 한의와 관련한 법(Florida Status Chapter 457 Acupuncture, Chapter 456 Health Professions and Occupations: General Provisions, Chapter 120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Florida Administrative Code (F.A.C.) Rules: Chapter 64B1:Board of Acupuncture Rules: Chapter 64B: Division of Medical Quality Assurance )을 근거로 한의 치료를 허용하고 있다.
침 치료에는 이침과 두침을 포함해 손, 발, 얼굴, 코 등에 침을 자입할 수 있으며 침 이외에도 뜸, 부항, 전자부항, 열을 이용한 기구, 자석, 괄사 등을 이용 혈자리를 자극이 가능하고 전침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마사지, 아큐프레셔, 리플렉소로지, 시아추, 추나 등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한의사도 레이저침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레이저침을 사용하려면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다고 판정 받은 서류를 레이저침 시술하기 14일 전까지 플로리다주 한의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밖에도 플로리다주의 한의사들은 한약 처방 이외에도 각종 영양관련 제품을 환자에게 권할 수 있고 FDA및 미 동종요법위원회 (United States Homeopathic Pharmacopeia Committee)가 승인한 모든 동종요법 약물의 사용이 가능하다.
플로리다주의 약침 사용은 지난 2002년 3월1일부터 가능해졌다. 주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의학 약물이나 동종요법 약물 또는 주사제 형태의 영양보조제를 혈자리에 근육주사 할 수 있다. 단 해당 약물을 근육 주사가 아닌 동맥에 주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약침이 가능한 적용증은 건강증진, 건강유지 및 회복을 위한 경우, 통증관리, 통증 완화치료, 한의학적 마취요법 및 질병 예방 목적 등이다.
▲ 한의사 면허 발급 조건
한의사 면허를 받기 위한 플로리다주가 정한 최소 교육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의사 면허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1997년 8월1일 이후 교육을 마쳤을 경우 한의인증위원회(ACAOM)가 승인한 석사과정을 최소 2,700 시간 이상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만일 지원자가 1997년 8월1일 이전에 학교에 등록했고 2001년 7월31일까지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다면 최소 60 학점의 교실수업과정을 이수하고 최소 2,025시간의 임상실습 시간을 수료한 경우 면허를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별도 한의사 면허시험 없이 NCCAOM를 면허시험으로 사용하고 있고 응시자가 치러야 할 NCCAOM 모듈은 혈위를 포함한 침구, 바이오메디신 및 방제 등 모두 3개의 모듈을 합격해야 한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TOEFL은 종이와 연필을 이용한 시험은 500점 이상, 컴퓨터를 사용한 시험은 173점 이상, 인터넷 시험은 61점 이상이 돼야 한다.
▲ 약침 사용 위해 필수 이수할 수업
특히 플로리다주는 2002년부터 약침 사용이 가능하므로 60시간의 관련 수업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약침과 관련해 이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침의 역사와 발전 △감별진단 △병태생리학 △약초 △동종요법과 영양제의 주사 투여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사용 경락, 약물의 작용기전과 약물의 성질 △약침 요법을 사용할 수 있는 질환의 종류 등이다.
또한 △약침 요법 시 사용되는 경혈 사용과 맥진 △해부학 △혈액으로 전염되는 질병과 생물학적 위험물질의 취급 방법 △ 약침에 사용되는 약물의 준비와 부작용, 주의사항, 주사방법 △10시간의 약침 실습 △관련 기기 사용법 등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15시간의 감독자의 관리하에 일반 주의사항, 20시간의 플로리다주의 약침 관련 법 및 규정 교육, 8시간의 안전 및 한의 치료 시 실험실테스트 및 영상진단 적용시 장점 등에 대한 교육을 모두 수료해야 한다.
▲ 면허갱신 요건
플로리다주 면허갱신은 매 2년마다 한번씩 해야 하며 필요한 보수교육 시간은 모두 30시간이다.
전체 보수교육 시간 중 △ 최소 5시간의 바이오메디신 관련 교육 △ 최소 3시간의 HIV/AIDS △ 최소 2시간의 의료사고 예방법과 관련한 교육 △ 2 시간의 한의관련 주법 교육 등의 조건 등은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HIV/AIDS과 관련 규정은 당초 처음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면허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한의사들이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변했다. 또 처음 면허를 갱신하는 면허자의 경우 HIV/AIDS와 의료과실 예방 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수교육과목은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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