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환자의 양방진료기록 필수확인∙서면 진료동의서도 받드시 필요
한의진료영역은 침∙부항∙경락마사지∙한약처방∙기공으로 제한
미네소타주는 미국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시시피강, 세이트로렌스강, 넬슨강 등 3대 강이 모이는 지역이며 약 1만여개에 달하는 호수가 있다. ‘1만개의 호수가 있는 땅(Land of 10,000 Lakes)’로 불리기도 한다. ‘미네소타’라는 주명은 인디언어로 ‘하늘색의 호수’일 정도로 호수가 많다.
현재 NCCAOM 집계에 따르면 이 주에서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 인원수는 617명으로 전국에서 11번째로 많은 한의사가 있는 주로 알려져 있다.
한의사 관련 법이 지난 1997년 6월30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한의사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한의자문위원회(Acupuncture Advisory Council)가 설치돼 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일반의사나 카이로프랙터가 별도의 한의사 면허 없이도 한의 진료가 가능하며 NCCAOM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타주 한의사라도 타주에서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했다면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단 환자를 진료할 경우, 해당 증상에 대해 먼저 양방진료를 받은 뒤에 한의진료를 받아야 하고 면허가 허락하는 한의사의 진료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미리 알아 둬야 한다.
▲ 한의자문위원회
한의자문위원회는 메디컬보드(Board of Medical Practice) 산하 기관으로 총 7명의 위원이 구성돼 있고 임기는 3년이다.
위원 구성은 7명 가운데 4명은 한의사 면허를 반드시 갖고 있는 한의사여야 한다. 또한 7명 중 1명은 의사나 정골요법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는 동시에 NCCAOM 수료증을 보유하고 한의 진료를 하는 일명 Medical Acupuncturist여야 한다. 이 밖에 7명 중 또 다른 한 명은 한의사에게 침 치료 등 한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일반인으로 구성된다.
한의자문위원회는 한의사 면허권자의 관리, 면허발급, 각종 한의관련 법률 자문, 한의진료를 받은 의료소비자의 불만 처리, 한의사 보수교육 제공자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미네소타에서 한의원을 개원해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네소타주 한의자문위원회의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한의사 면허관련 법률 및 규정
미네소타주는 NCCOAM 수료증을 갖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타주나 타국에서 발급된 유효한 한의사 면허권자에게도 미네소타주 한의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단 미네소타주에서 정한 교육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라 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신청자가 원래 속해 있던 주의 한의사위원회 등에서 해당 신청자의 면허에 어떠한 제재도 없는 유효한 상태라는 확인 편지를 받아 이를 자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네소타주에서 최초 면허관련법이 시행된 1997년6월30일 이후부터 이 주의 한의사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서(application form), NCCAOM 자격증 공증본, 추천서 2부 이상(2인 이상의 한의사 또는 이외 보건의료인의 의료에 관한 추천서, 고등학교 졸업 후 최소 3개월 단위의 모든 경력 리스트, 제출서류 상 성명이 지원서와 다를 경우 결혼·이혼 등 개명 관련된 법적서류, 증명사진(2X3인치) 등이 필요하다. 또한 타주나 타국 면허자의 경우 해당 주나 국가의 한의사 면허증도 요구된다.
▲ 한의사 면허 갱신
매년 한 번씩 갱신하는 것으로 돼 있다. 위원회는 반드시 면허 만료일 30일전에 우편으로 갱신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매년 면허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시간은 30시간으로 돼 있으며 면허갱신 비용은 매년 $150이다. 만일 면허갱신을 제시간에 못한 경우 부가하는 비용은 $50이다.
미네소타주는 기존 모든 한의사의 면허 갱신기간을 6월30일로 일괄적으로 적용했으나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면허자의 생일 달 마지막 날짜까지로 면허유효일을 변경했다.
▲ 보수교육 관련 규정
매년 30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내용은 한의학과 관련한 이론 및 기술, 마사지, 한의학적 기준의 영양학, 본초 및 방제, 기공, 해부학, 생리학, 심리학 영양학, 의사학, 보험 청구 등으로 대부분 한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면 무방하다.
또한 위원회는 매년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해 NCCAOM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교육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에 주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 및 NCCAOM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모두를 만족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의진료 기준
한의사의 진료범위는 침 치료, 부항, 경락마사지, 한약처방, 기공 등 기본적인 한의치료만으로 한정된다.
미네소타주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한의 진료가 일반화된 주와는 달리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원하는 증상에 대해 양방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해당 의사가 작성한 의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진료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둬야 한다.
동시에 한의사는 자신의 교육과정, 면허의 종류, 미네소타주에서 허락하는 한의사의 진료범위, 한의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침 치료 시 나타날 수 있는 멍, 감염, 훈침 등의 위험성을 충분히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사는 자신이 설명한 것을 환자가 충분히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둬야 한다.
환자가 다음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환자를 의뢰해야 한다. △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고혈압 △ 급성 및 극심한 복통 △급성, 진단이 불가능한 신경병증 △ 3개월내 15파운드 이상의 급격한 체중변화 △ 골절이나 탈골이 의심되는 증상 △ 혈액감염증 △ 이전병력과는 무관한 급성호흡기 증상 발현 시 등이다.
▲ 환자 차트 작성시 주의사항
환자의 차트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위원회는 규정하고 있다.
△진료 동의서
△환자 진료 시 환자의 병력에 대한 문의 등 진료와 관련한 증거.
△한의학적 진단 및 한의학적 검사 내용.
△침 치료 시 사용한 혈위정보
△환자 평가(evaluation) 및 권고사항에 대한 기록 등이다.
▲ 한의사면허자 이외 한의진료가 가능한 경우
미네소타주는 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한의사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범위 내에 속하는 진료라면 일반 양방의사, 정골요법 의사, 카이로프랙터 등 역시 한의사 면허 없이도 침 치료를 허가하고 있다.
또한 미네소타주 고등교육부(Minnesota Office of Higher Education)에 등록된 학교에서 강의할 목적으로 방문중인 타주의 한의사도 가능하다. 다만 타주 한의사로 강의목적으로 미네소타주에서 활동 중일 경우 최초 1년의 기한이 주어지고 두 번까지 각 1년씩의 기한이 허락된다.
이외 미네소타주에 방문중인 한의사로 일년에 한번 30일까지 강의를 위해 방문한 경우 등이 면허 예외조항에 해당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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