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주 한의사보드가 한의 관련 면허 발급 및 관리∙제재 담당
면허 갱신은 매 2년마다 7월1일까지, 보수교육은 총 40시간 이수해야
미국 남동부에 자리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사우스캘로라이나주(남쪽), 조지아주(남서쪽), 버지니아주(북쪽)와 인접해있다.
NCCAOM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 주에서 NCCAOM자격증을 유지하고 있는 한의사의 수는 489명이다. 이는 전체 미국내에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한의사의 주별 현황을 보면 12번째로 아리조나주(467명), 버지니아주(436명), 펜실베니아주(420명) 등과 비슷한 수의 한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 한의사 면허 발급 및 관리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한의사 면허 발급 및 관리를 이 주의 한의사위원회(NCALB; North Carolina Acupuncture Licensing Board)가 담당하고 있다.
NCALB는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3명은 주지사가, 나머지 6명은 주의회에서 각각 임명한다.
또한 주의회가 임명하는 6명의 위원은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합법적으로 임상이 가능한 인물이어야 한다. 주지사가 임명하는 3명의 위원중 1명은 의료관련 직종에서 일하지 않는 인물로, 또 다른 1명은 양의사 및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0시간의 침술교육을 받고 임상에서 침 치료가 가능해야 한다.
각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고 위원들의 중임은 불가능하며 위원장의 경우 매년 선출하고 5회 이상 연임은 불가능하다.
NCALB(www.ncalb.com)의 목적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민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한의사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다. 또한 한의사 면허발급권 및 한의사 제재권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들이 한의진료시 불만 및 불법 사항의 신고를 받고 이를 처리한다.
▲ 한의사 면허관련 법률 및 규정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기준은 NCCAOM의 자격증 취득일 기준으로 달라진다.
NCCAOM 자격증 취득이 2004년 6월30일 이전이라면 NCCAOM침구(acupuncture written exam)와 혈위(point location)에 합격했다는 합격증을 면허발급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한 2004년6월30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NCCAOM의 한의원론(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침술(Acupuncture), 바이오메디신, 및 혈위 등 모두 4개 모듈에 대한 합격증과 함께 한의대연합회(CCAOM)의 정침법 수료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학교 교육에 대한 증빙은 미국내에서 한의대를 졸업한 경우, 한의인증위원회(ACAHM, 구 ACAOM)가 완전 인증을 했거나 적어도 인증신청(candidacy status) 중인 학교에서 주 NCALB가 정한 과목 및 교육 시간을 이수했다는 내용의 성적표 및 졸업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면허 신청에 필요한 최소 교육 규정은 최소 3년(2학기제는 6학기, 4학기제는 9학기)을 재학, 전체 1,800시간의 교육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이 인정된다. 이 중에 최소 900시간은 이론교육, 최소 650시간은 인턴실습 과정을 마쳐야 한다.
단, 인턴 실습시간 중 최소 400시간은 참관이 아닌 수퍼바이저의 감독하에 직접 환자를 치료한 시간이어야 한다.
▲ 한의사 면허 갱신 및 보수교육
노스캐롤라이나주 한의사 면허 갱신은 매 2년마다 7월1일까지 해야 한다.
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수교육 수료시간은 40시간으로 반드시 주 위원회가 정한 내용대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면허 갱신비용은 $300이며 만일 정해진 시간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못하면 추가로 $200의 벌금과 함께 $300의 면허갱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전체 40시간 중 25시간은 반드시 한의진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목으로 침술 및 뜸과 관련한 교육이어야 한다. 또한 10시간은 마사지, 열치료, 전기치료, 전자기 치료, 한약 및 건강보조제 등 부수적인 한의진료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해도 무방하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25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음의 경우, 정해진 최대 보수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는다. △ 최대 15시간, 침구와 관련한 과목 △ 최대 10시간, 병원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 최대 10시간, ACAHM인증 한의대에서 침구 및 한약 강의 △ 최대 10시간, 동료평가(peer review) 저널에 글 기고 △ 최대 2 시간, CPR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 수강 등이다.
보수교육 수강 방법도 주의할 점이 있다. 전체 40시간의 보수교육 시간 중 최대 28시간까지만 원거리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이외의 시간은 반드시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 한의 진료 기준 및 의무기록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의사는 항상 진료 전 환자들의 과거력을 묻고 기록해야 한다.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해 놓아야 할 내용은 △ 현재 및 과거의 증상 및 진료받은 내용, 입원 여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 알레르기 유무 및 알레르기 유발 약물 △ 흡연 및 음주 여부, 카페인 및 마리화나 등의 사용 여부 △ 현재 환자의 증상, 진료내용 및 진료효과 △ 임신여부, 인공관절 또는 페이스메이커 등 부착여부 등으로 해당 기록 및 환자 차트의 보관은 7년이다.
환자 차트 및 의무기록과 관련해 주법으로 모든 한의사는 관련 주법 및 연방법을 준수, 기록을 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개인정보는 HIPAA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진료비는 항상 진료가 시작되기 전 환자에게 고지하고 환자가 진료를 동의한 뒤에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 진료와 관련해 해당 증상이 좋아진다고 말하거나 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은 항상 금지돼 있다.
만일 진료를 했음에도 기대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 환자가 다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진료 중에 예측하지 못한 통증이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관련증상 전문의 등 양방 의사에게 환자를 의뢰해야 한다. 진료 의뢰는 기존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있다면 해당 의사에게 먼저 진료의뢰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조남욱 기자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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