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의사면허자, NCCAOM 시험점수 없이 조건 만족하면 신청가능
5년간 유효한 면허 유지 및 임상, 환자 최소 100명 이상 치료 경험 등 필요
위스콘신주는 미국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도는 매디슨이다. 위스콘신은 인디언말로 ‘물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이며 미국 제일의 낙농지역이다.
독일계 이민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맥주 양조업이 발달했다. 맥주회사인 밀러가 밀워키에 본사를 둔 바 있었으며 오토바이로 유명한 할리 데이비슨이 밀워키에 본사와 공장을, 시몬스 침대가 시작된 곳으로 유명하다.
주 인구 구성은 독일계가 40%를 넘는 등 압도적으로 많으며 아일랜드계, 폴란드계, 영국계 등의 순이다.
NCCAOM에 따르면 현재 위스콘신주에서 활동 중인 한의사는 279명이다. 현재 활동중인 한의사의 수가 많지 않아서인지 한의 관련법이 상당히 간략하게 정리돼 있다.
한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인을 관리하는 안전 및 전문인서비스부(DSPS)가 통합적으로 한의사 이외 모든 전문인의 관리 및 관련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스콘신에서 정한 한의사의 진료범위는 침, 뜸, 수기, 열, 전기침 및 이에 상응하는 침치료와 관련한 기술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한약 치료 등 기타 치료법에 대한 정의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한의사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ACAOM이나 NCCAOM 등이 인증하는 한의대에서 최소 2년간 지속적으로 한의관련 진단 및 치료 기술 및 실습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CCOM에서 인증하는 정침법(CNT)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한의사 면허시험은 NCCAOM의 침술 모듈을 패스하면 된다. 위스콘신주는 최소 5년간 타주에서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임상을 한 경험이 있으면 면허를 인정해 주고 있다. 타주 면허를 위스콘신 주 한의사 면허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Form #2773(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dsps.wi.gov/Credentialing/Health/fm2773.pdf)을 작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형식의 내용을 보면 △위스콘신주에 면허를 신청하기 직전 신청자는 5년 이상 해당주에서 유효한 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임상을 한 경험이 있으며 △최소 100명 이상 최대 500명 이하의 환자를 최근 1년간 치료한 경험이 있으며 △전체환자의 70% 이상이 미용목적, 다이어트, 중독 치료 이외의 일반 한의치료를 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신규 한의사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LicensE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위스콘신주 한의사 면허자로 자신의 면허를 갱신할 때에는 LicensE가 아닌 웹사이트(online.drl.wi.gov/UserLogin.aspx)에서 먼저 자신의 면허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록을 마친 뒤 이용이 가능하다.
한의사 면허는 매 2년 즉 홀수 해 6월30일까지 면허 갱신료 $55 등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온라인 사용이 불편할 경우, 전화(T. 608-266-2112)를 통해 종이 면허갱신 신청서 양식을 신청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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