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 취득하면 1년간 수퍼바이저의 지도 하에 임상
침 구매∙의료과실보험 등 꼼꼼하게 챙겨야 정상적인 진료 가능
조지아주는 현대∙기아 자동차 생산 공장이 위치하고 미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기지여서 한국 인들의 거주가 최근 늘어가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한의사의 수는 NCCAOM의 유효한 자격증 보유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275명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한의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한의사 관련 규정 및 법률이 탄탄하게 정비돼 있다.
그만큼 의료인으로서 한의사 권리 및 임상이 역시 제한적이다.
▲ 조지아주 한의사 위원회
조지아주 한의사 위원회(Acupuncture Advisory Committee)는 조지아주내 메디컬보드 산하 기관이다. 위원회는 한의와 관련한 법안 조정 및 추가, 면허 발급 및 제재 등의 방법을 통해 한의사 및 이침 치료 전문인력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구성인원은 최소 4명으로 이 중에서 3명은 현재 유효한 한의사면허를 소지한 개인으로 나머지 한 명은 한의학 비전문인 또는 한의사로 구성할 수 있다.
임기는 4명중 2명은 2년, 나머지 2 명은 임기 1년동안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재임은 가능하나 1회 재임 이후 연임은 불가능하다.
전체 위원 중 1명은 양방의사이면서 한의 임상을 하고 있거나 한의대에서 한의를 강의하는 인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임기가 끝난 이후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2년간 다시 활동할지 여부를 정하며 이후 재임용은 불가능하다.
조지아주내 한의사위원회 위원 모집은 홈페이지(medicalboard.georgia.gov/applications-center/acupuncturist)에 공지해 선출한다. 주지사 등의 지명이나 추천으로 위원직을 맡지 않고 모든 위원들의 활동비 역시 정산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모든 위원은 필요할 경우 모든 위원회의 미팅에 참석하는 것을 기본이며 연간 3번 이상 연이어 미팅에 불참하거나 연간 4회 이상 불출석시 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
▲ 한의사 면허 갱신
갱신기간은 매 2년마다 자신의 생일 달 마지막날까지 완료해야 한다. 만일 면허만료일 기준 3개월까지도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조처를 받고 이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공정보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면허 갱신 시 면허갱신 신청서 및 갱신비용을 납부하고 총 40시간의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또한 보수교육시 최소 1시간 이상은 혈액으로 전파될 수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볼라 바이러스, B형 및 C형 간염 등 감염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침 구매 및 폐기: 조지아주에서는 한의사나 이침 전문가가 사용하는 침이 혈액으로 전염되는 질병을 유발하는 생화학적 위험물(bio hazard)로 인지해 침 구매 및 폐기과정을 강력하게 규제한다. 때문에 침 폐기시 생화학위험물 관리규정에 맞춰 처리해야 하고 한의원에서는 침 구매 영수증과 함께 침 폐기 영수증 및 폐기방법 등 증빙 서류를 최소 5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침 구매 및 폐기 서류를 요구하면 언제나 공증을 받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한의사 면허 신청요건: 조지아주는 한의사 면허 신청 시 자신의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빙하고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합법 체류 중인 비이민자 등을 이민국을 통해 확인한다. 또한 주내에서 현재 유효한 면허가 있는 1명의 양방의사와 2명의 한의사에게 추천장을 받아야 한다. 면허신청시 의료과실보험을 가입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ACAHM(전 ACAOM)의 인증 받은 학교를 졸업한 증명과 NCCAOM 침구 및 한의학 원론 모듈의 합격증 등을 제출한다. 한의사 자격시험으로는 NCCAOM 이외에도 국가역량보증기구(National Organization of Competency Assurance)와 조지아주 위원회가 인정한 시험을 인정하고 있지만 어떤 시험인지 명시돼 있지는 않다.
▲ 임상 시 주의할 점
조지아주에서 한의사로 환자를 치료할 경우 주의할 것이 있다. 자신이 일하는 병원이나 클리닉 등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시간 중에는 반드시 치료복에 한의사(acupuncturist)라고 명시한 명찰을 항상 착용해야 한다.
한의원 광고 시에도 꼭 ‘한의사’를 명시해 해당 광고가 양방병원이 아닌 한의사가 게재한 광고란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조지아 주만의 제도로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첫 해에는 혼자 진료해서는 안 되고 최소 4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한의사의 감독하에 진료하고 관련 리포트를 분기마다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수퍼바이저는 최대 2명의 한의사만 감독할 수 있다.
수퍼바이저가 되려면 위원회에 관련 신청서와 감독 계획서를 동봉해 보내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수퍼바이저는 적어도 2주에 1번 이상 신규 면허자가 임상하는 공간에서 환자 치료의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또 신규 면허자와 수퍼바이저는 케이스 리뷰, 진료 시 안전 및 정침법, 한의사로서 전문인이 지켜야 할 행동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신규면허자는 1년간 수퍼바이저의 감독을 받으면서 최소 100명이상에게 최소 500회의 침 치료를 하고 이를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그 이후부터는 수퍼바이저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만일 신규면허자 및 수퍼바이저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는 해당자의 면허에 제재조처를 가할 수 있다.
▲ 양방의사 및 카이로프랙터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양방의사 및 카이로프랙터도 일정 교육 기간을 마치면 침 치료를 할 수 있다.
유효한 면허가 이는 양방의사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300시간의 침 치료 교육을 받은 후 한의 임상을 원하는 시기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한의사면허를 신청해 받으면 양방의사도 한의사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카이로프랙터의 경우 양방의사와 달리 일반적인 한의사 면허신청 조건이 적용되고 면허 신청 시, 자신의 카이로프랙터 면허가 유효해야 한다.
- 필수 고지사항
조지아주에서 한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전 반드시 △ 한의사는 약처방이 불가능하다 △ 환자의 현재 증상에 대한 의료적인 진단을 할 수 없다 △ 만일 환자가 진단을 원할 경우, 양방의사에게 가서 받아야 한다 △ 침 치료를 하는 원리 및 목적 등을 구두 및 서면으로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