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한약 처방 범위 넓어∙동종요법 진료권 보장
한의사 독자 진료권 없고 양방의사 감독 받아야 하는 점은 아쉬워
오하이오주는 미국 중동부에 위치한 주로 북쪽으로 미시간주와 이리호, 동으로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님쪽으로 켄터키주 등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주도는 콜럼버스다. 이 주는 농업과 산업이 발달한 주이지만 거주하는 한인의 수가 많지 않아 한국인들에게는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로큰롤 명예의 전당, 프로 미식 축구 명예의 전당이 있으며 그랜트, 태프트, 하딩, 가필드 등 전 미국 대통령의 저택이 있는 주로 미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현재 활동하는 한의사의 수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 유효한 NCCAOM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수는 268명이다. 이는 미국 51개주에 분포한 NCCAOM자격증 보유자 수 중 20위에 해당하는 위치다.
▲ 한의사 진료범위
한의사는 침과 뜸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영양관련 상담 및 한약을 통한 진료를 할 권한을 가진다. 특이하게 오하이오주에서 한약치료를 의미하는 Herbal therapy의 의미는 다른 주에 비해 광범위하다.
오하이오주에서 한약치료에는 음식, 약초, 비타민, 광물, 및 동종요법 약물이 포함된다. 이외 아큐프레셔 및 마사지 등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오하이오주에서 침치료는 한의사 이외에도 한의관련 교육을 받은 양방의사 및 카이로프랙터도 합법적으로 침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면허 발급 조건
한의사 면허신청서는 서면으로 정해진 수수료($100)와 함께 주 양방보드로 보내면 된다. 오하이오주에서는 별도의 한의사 위원회가 없고 주내 모든 의료인들은 양방보드인 medical board에서 관리한다.
한의사 면허 발급 조건은 최소 18세 이상의 개인으로 NCCAOM의 한의학(diplomate in oriental medicine)이나 침술 및 본초(Chinese herbology) 수료증이 있으면 된다.
이는 가주한의사를 대상으로 NCCAOM이 시험이 없이 발급한 한의학 자격증을 인정한다는 말로 별도의 NCCAOM 개별 과목에 대한 시험점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음식과 약물의 취급(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ispensary and compound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영어로 환자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영어로 NCCAOM 시험을 치고 이에 합격해야 한다는 별도의 조건이 있다.
▲ 한의사의 호칭
한의사는 자신을 ‘Acupuncturist,’ ‘Licensed Acupuncturist,’ ‘L.Ac.,’ ‘Diplomate in Acupuncture (NCCAOM),’ ‘Dipl. Ac. (NCCAOM),’ 또는 ‘National Board Certified in Acupuncture (NCCAOM)’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단 양방의사를 의미하는 doctor라는 호칭은 사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직업적 호칭이 아닌 한의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한의사라도 doctor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주에서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오하이오주에서는 이에 대한 별로 예외조항 등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자신의 한의원에는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자신의 오하이오주 한의사 면허증과 함께 한의사는 주 보드로부터 제재 및 감독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보드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둬야 한다.
▲한의사 면허 갱신
오하이오주 양방보드는 면허 갱신 1개월전 해당 한의사에게 면허갱신을 안내하는 우편을 발송해야 한다. 한의사 면허갱신 주기는 매 2년이며 갱신비용은 $100이다.
만일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유죄사실을 선고받았다면 해당 사실을 보드에 신고해야 한다. NCCAOM 자격증이 유효하다면 NCCAOM이 정한 보수교육 이수 정책을 따르면 된다.
단 보드에서는 매 자격증 갱신 기간마다 NCCAOM이 인증하는 6시간의 한약과 양약의 상호반응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을 것을 조건으로 추가하고 있다.
만일 정해진 기간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면허가 만료되는 일자에 면허가 정지된다. 만일 면허 정지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면허갱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허 갱신비용 $100과 함께 과태료 $25를 동봉해 면허를 되살릴 수 있다.
만일 면허갱신을 하지 않은 시간이 2년 이상이라면 면허갱신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사안은 보드에서 케이스별로 논의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 새내기 한의사 규정
오하이오주에서 한의사는 최초 한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뒤 1년간은 양방의사나 카이로프렉터가 진료를 의뢰하는 환자만 치료해야 한다.
단 자신을 감독하는 의사나 카이로프랙터와 같은 공간에서 진료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물리적으로 1시간 이내에 서로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외 항상 관리는 받는 한의사는 자신을 감독하는 의사나 카이로프랙터와 원활 하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한의사는 진료 의뢰를 받은 환자에 대한 보고를 감독자에게 하는 동시 해당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감독을 받는 기간 중 한의사는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면 안된다.
▲ 독립된 진단권 없어
한의사가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의사는 양방의사나 카이로프랙터의 진단에 의존해야 한다.
만일 현재 자신이 치료하는 환자가 해당 질환과 관련한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환자에게 진단을 받으라고 권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의 증상이 일정기간 호전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양방의사나 카이로프랙터 등으로부터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해당 증상에 대한 진단을 받을 것을 다시 권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당 증상의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경우도 다시 환자는 양방의사나 카이로프랙터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한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을 받을 것을 권하는 내용은 항상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 임상 시 유의사항
일반 한의사의 경우, 처음 환자가 자신의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에게 한의사의 이름, 한의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한의학과 침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가능하면 한의사가 사용하는 침 치료 기술 등의 설명을 해야 한다.
만일 한약을 처방한다면 환자가 해당 한약을 먹어야 할 이유, 복용방법,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대처법, 만일 환자가 양방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면 해당 의사와 약사 등에게 어떤 한약을 먹고 있는지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자세하게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한편 환자 차트 보관 기한은 마지막으로 환자를 본 날짜를 기준으로 3년간이며 반드시 최소 50만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을 가입,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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