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의 사이에 위치한 코네티컷주는 예일대학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지난 2007년 기준 1인당 수입이 미국내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우면서도 조용하고 아름다운 풍광 역시 인상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NCCAOM이 따르면 이 주의 한의사면허 보유자는 200명이고 한의사위원회가 별도로 없으며 주내 보건부(State of Connecticut Department of Public Health)가 한의사 면허발급 등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코네티컷주 한의사 면허와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엔 관련 홈페이지(portal.ct.gov/DPH/Practitioner-Licensing–Investigations/Acupuncture/Acupuncture-Licensing)를 방문하면 된다.
▲ 한의사 면허 발급 기준
최소 전문대 학위(60 학기 이수)가 있어야 하고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국가의 문교부 등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의 학점만을 인정한다.
한의대 교육은 ACAHM(구 ACAOM)이 인가한 학교의 학점만을 인정한다. 한의대 교육 기간은 201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모든 교과 과정을 마친 인원은 최소 1,350 시간의 교과과정 및 500시간의 인턴 실습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012년 10월1일 이후 교과과정을 마친 경우엔 교과과정의 최소 이수 시간이 1,950시간, 인턴 실습시간 660시간으로 각각 늘었다.
타주 한의사 면허가 있다면 그 주의 한의사 위원회가 직접 코네티컷주 보건부로 신청자의 면허 관련 제재사실 및 유효사실 등을 확인한 서류를 발송해야 한다.
한의사면허시험은 NCCAOM의 모든 모듈에 합격해야 하고 면허신청시 시험결과는 NCCAOM이 직접 주내 보건부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외 NCCAOM이 인정하는 정침법(CNT) 수료증이 필요하며 면허신청비용은 $200이다.
모든 면허신청 등은 인터넷으로 해야 하며 면허신청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면 전화(T. 860-509-7603)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 한의사 진료범위
커네티컷주의 한의사 진료범위 역시 다른 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인 침 치료 및 한약 사용, 건강보조제 등의 처방, 운동요법 등이 가능하다. 이외 어떠한 진단 및 치료 기기의 사용과 관련한 언급은 없다. 단 트리거포인트(trigger point)와 드라이니들을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고 정확하게 법으로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 면허 갱신 조건
한의사 면허는 매 2년마다 한번씩 정해진 갱신기간(10월)중 갱신해야 한다. 면허를 갱신 조건은 NCCAOM의 자격증이 유효해야 하거나 NCCAOM이 인정하는 최소 3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한의사로써 환자를 진료한다면 반드시 의료과실보험(malpractice)이 있어야 한다. 이 보험은 최소 1케이스당 25만달러까지 배상이 가능해야 하고 총배당액 기준 최소 100만달러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면허갱신시 사용한 각종 증빙서류는 면허갱신일 또는 각 보수교육을 이수한 일자를 기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일 주 보건부에서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 모든 증빙서류를 45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게 됐다면 주내 보건부에 알리고 면허갱신과 관련한 유예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환자를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장애 및 의학적인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의사에게 받아 보건국에 제출하면 된다.
만일 해당 신청이 보건국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면허갱신 의무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만일 추가로 증상에 대한 진료가 늦어질 경우, 추가 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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