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50번째 주로 승격된 하와이는 한국인은 물론 미국인들이 휴가를 연상하면 한번쯤 가보고 싶은 곳으로 항상 빠지지 않는다.
NCCAOM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하와이주에서 한의사 자격증(certificate)를 갖고 있는 사람은 196명으로 한의사 면허발급 및 규제는 하와이 한의사위원회(이후 위원회; Board of Acupuncture)가 담당한다. 한의사 면허 발급 및 면허 갱신 등 각종 신청은 온라인(https://cca.hawaii.gov/pvl/boards/acupuncture)으로 가능하다.
▲ 한의사 면허 발급
신규 한의사의 경우 ACAHM(구 ACAOM) 인증 한의대에서 총 2,175시간의 교과과정(1,515시간-과학을 포함한 한의교육, 660시간-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타국에서 한의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과정 인증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고 타주 면허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주한의사가 시험없이 NCCAOM 자격증을 받는 ‘루트8’로 받은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NCCAOM 시험 중 한의 원론(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과 침술 및 혈위(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 등 두개 모듈의 시험결과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타주 한의사가 NCCAOM 시험을 통과한 뒤 하와이주 한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자신의 한의사면허 발급 기관으로부터 제재사실 여부에 대한 공식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보드 미팅일 2주전까지는 하와이주 한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모듈의 시험성적은 한의사 개인이 아닌 NCCAOM이나 자신의 면허를 발급받은 주 한의사위원회에서 하와이주 한의사 위원회로 직접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되고 면허신청 비용은 $50이다.
▲ 한의사 진료범위
위원회가 허가하는 전반적인 한의진료는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감소 및 각 질병의 기능적 요인의 진료, 건강증신 및 예방목적 등을 전통적인 한의기법에 의한 진료로 규정하고 있다. 침술 이외에도 전침, 부항, 뜸, 열치료, 수기법 등 전통적인 한의치료법이 가능하다.
▲ 박사(Dr.) 학위 사용
하와이주는 한의사의 박사학위 사용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이 DAOM 과정을 수료해 박사 학위를 합법적으로 받았어도 하와이 한의사 위원회에 적합한 신청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을 박사라고 소개하거나 박사라는 명칭을 광고에 사용하면 이는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하와이주 해당 법에 따르면 지난 2000년 9월1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원회로부터 승인없이 자신을 박사 또는 Dr로 지칭하면 안된다. 해당 학위가 없는 경우, 그냥 한의사 면허권자 또는 L.Ac.라는 직함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인정하는 박사과정은 적어도 500 시간이상의 박사과정의 교육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위를 이수한 뒤 위원회가 이에 대해 허가한 경우만을 인정한다. 박사 명칭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신청서류는 해당 박사과정 학위증, 학교 직인이 찍힌 성적증명서, 박사과정을 이수한 학교의 박사과정 카탈로그 및 각 과목의 설명, 임상실습 교육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인턴 허가서
하와이주에서는 한의대 재학생이 인턴실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인턴 실습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턴 허가서는 한의대에 최소 3 학기 이상 공부한 이후 가능하며 학위증 또는 공식 성적증명서와 함께 학장의 확인서를 동봉해 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인턴허가가 승인되면 허가서의 기한은 1년이며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 한의사 면허갱신
한의사 면허 승인일과 무관하게 매 홀수 해 6월30일 이전까지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 갱신비용은 정해진 기간내 면허갱신을 신청한 경우 $294이며 갱신은 온라인(mypvl.dcca.hawaii.gov) 혹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진행할 수 있다.
만일 정해진 기간안에 면허갱신을 못한 이후 1년내 갱신하면 비용은 $334로 인상된다. 이 기간까지 지난 후에는 기존 면허가 완전 만료되고 신규면허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와이주에서는 한의사 면허갱신의 조건으로 별도의 보수교육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 한의원 운영
하와이에서는 한의사위원회가 일반 한의원 영업시간 중 언제나 각 한의원을 방문해 점검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일반 사무실 건물이 아닌 주거시설에서 한의원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화장실이 구비돼 있어야 한다. 이 화장실은 주거용과 상관없이 한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 마련돼야 한다.
진료용 침대는 매 환자를 치료한 이후 일회용 또는 세탁이 된 시트를 갈아야 한다.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는 반드시 물과 비누를 사용해 손을 세척해야 하고 침은 일회용 침을 사용한다. 침 치료를 하기 전엔 침 놓을 곳에 살균제를 사용해 닦은 뒤 자침해야 한다.
침이 아닌 의료용구는 재사용할 경우 최소 250℉로 최소 30분 이상 15 lb/Inch2의 압력으로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
환자의 의무기록의 기록은 최소 7년간이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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