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주는 한국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미국 중남부에 위치한 주이다. 북쪽으로 켄터키주, 동쪽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남쪽으로 조지아주, 앨라배마주, 미시시피주, 서쪽으로 아칸소주와 미주리주와 접한다.
지난 11월 한국의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핵심소재인 양극재 공장을 세우기 위해 테네시주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현재 이 주에서 NCCAOM자격증을 유지하고 있는 한의사 수는 172명이다.
▲ 한의사 위원회
테네시주 한의사 위원회는 현재 BME(Board of Medical Examiner) 산하 한의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Acupuncture 이하 자문위원회)가 맡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테네시주의 건강과 안전 및 복지를 위해 한의사의 자격을 심사, 자격이 되는 인원에 대한 한의사 면허를 발급한다. 이를 위해 관련 주법의 허용하는 범위에서 한의사 자격을 검증하며, 관련법률의 위반사항 여부에 대한 조사권을 갖는다.
한의사 면허자에 대한 면허갱신에 대한 업무도 역시 자문위원회가 맡고 있다. 면허갱신 60일 이전 자문위원회는 해당 한의사에게 면허갱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받은 한의사는 온라인(lars.tn.gov/datamart/login.do)으로 갱신을 하면 된다. 면허갱신은 면허갱신 전 60일부터 가능하다.
자문위원회에서는 한의사는 물론 이침 전문가인 한의해독치료사(Acupuncture Detoxification Specialist)도 관리한다. 이 주에서 한의해독치료사가 되려면 전국침해독협회(NADA, National Acupuncture Detoxification Association)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후 자문위원회로부터 자격증을 받으면 된다.
자문위원은 모두 5명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모두 주지사가 지명한다. 자문위원 중 3명은 한의사 면허를 소지자가, 1명은 한의해독치료사, 나머지 한 명은 비의료인으로 각각 구성한다.
자문위원회 회의는 연간 2회로 정한다. 각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명의 위원은 3년으로 다른 2명의 위원은 2년, 나머지 한 명은 1년으로 각각 차등으로 두고 있으며 동일한 인물이 2번이상 위원직으로 활동할 수 없다.
독특한 것은 한의관련법에서 여러 번 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중 로비스트가 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현재 활동중인 로비스트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더 이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면허갱신 조건
한의사 면허는 매 2년에 한번 자신의 생일 달 만료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면허갱신 시 자신의 보수교육 수료증 등 증빙자료는 보내지 않아도 되고 자문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증빙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보수교육 수료증 등은 자신의 면허 만료일 기준으로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한다.
면허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시간은 매 면허갱신 시 30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은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정해진 보수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상황을 서면으로 자문위원회에 보고하면 보수교육 시간관련 규정으로부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의 면허만료 해당년도 1월1일 전까지 해당 내용이 자문위원회에 도착해야 한다.
▲ 한의사 면허발급
테네시주에서는 다른 주에서 발급한 한의사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단 테네시주에서 요구하는 한의사 조건에 부합하거나 이 이상의 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주한의사 면허자의 경우, 테네시주에서는 별도 시험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의사 면허시험은 NCCAOM의 시험 합격증서가 필요하다. NCCAOM 모듈 중 본초 및 방제를 제외한 한의학원론(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침구 및 혈위(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 바이오메디신 등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 보수교육 이수
면허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한의진료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과 관련한 보수교육은 보수교육 시간 그대로 인정한다. 만일 해당 교육을 두 시간 받고 이에 대한 수료증을 받았다면 자문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두 시간으로 인정한다. 여기에는 바디워크, 영양, 한약 및 본초, 한의진료와 관련한 서양의료과학 등과 관련된 주제도 포함될 수 있다.
만일 자신이 한의학과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매 두 시간의 연구활동당 1 시간의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이 연구는 반드시 문서화된 형태여야 한다.
저술 활동에 대한 보수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다. Articles, 연구(studies), 리포트, 서적출판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각 저술활동에 대해 최대 10시간의 보수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한의대에서 인턴을 지도하는 교수라면 매 인턴관리 시간 당 1점씩의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받는다. 만일 학생으로 해당 임상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임상실습을 한다면 한 시간의 임상실습 당 1.5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으로 간주한다.
▲ 한의사 진료범위
테네시주에서 한의사는 법적으로 한약 및 이에 대한 사용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다. 이 같은 이유에서 NCCAOM시험도 본초 및 방제 시험점수는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한의사는 침을 이용한 치료, 아큐프레셔, 부항, 열 및 전침 치료 등이 가능하다. 또한 환자에게 영양보조제에 대한 권고와 한의학 원리를 기초로 하는 운동요법 등이 가능하다.
주내 공식적 한의사의 명칭은 Licensed Acupuncturist이다.
▲ 한의사가 주의해야 할 점
테네시주 자문위원회가 한의사의 진료와 관련해 특히 주의해서 보는 행위의 적법 여부는 △법에서 정한대로 한의사가 진료하는지 △한의사가 진료시 요구되는 규정 등을 준수하는지 △환자 진료시 관련 의료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지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지 등을 본다.
특히 의료사기와 관련해 진료하지 않고도 비용을 환자나 보험사에 청구하는 행위나 한의치료로 특정 병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행위, 환자 호객을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 한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진료를 시키는 행위, 환자가 자신의 의료기록을 열람하고자 하거나 복사본을 요구할 때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가 면허갱신 거부,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강력한 규제를 가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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