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메인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의사 면허에 대해 살펴보겠다.
Ⅰ. 메인주
메인주는 미국의 최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주로 한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NCCAOM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165명이지만 한의사 위원회 및 한의관련법이 있고 한의사의 침 치료는 물론 한약처방 면허를 별도로 운영할 정도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주다.
▲ 메인주 한의사 위원회: 메인주 한의사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대체의학 위원회(Board of Complementary Health Care Providers)로 여러 대체의학 직군을 나눠 관리하며 한의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는 없다.
한의사가 속한 그룹은 한의(Acupuncture), 자연요법 침 치료(Naturopathic Acupuncture), 자연요법 닥터(Naturopathic Doctor) 등이다. 메인주에서는 한의사와 함께 자연요법 면허를 갖고 있는 자연요법의사도 정해진 교육을 받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침 치료가 가능하다. 이외 카이로프랙터나 물리치료사의 침 치료와 관련한 내용은 주법에서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 한의사 면허발급 조건: 이 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21세 이상 △최소 2년 이상의 대학교육 증명서 △1,000시간의 강의실 침술교육 및 300 시간의 임상실습 과정을 마쳐야 하며 NCCAOM 자격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한의사로써 한의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와 자연요법 의사 역시 침 치료를 하고자 할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메인주가 요구하는 NCCAOM 모듈별 자격증은 한의학 원론, 혈위, 바이오메디신 등 모두 3개로 한약 사용을 제외한 침 치료만 가능하다.
만일 한약을 사용하려면 별도로 자격증(Custom Maine Chinese Herbal Formulations Certification)을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이 자격증을 따려면 NCCAOM의 Oriental Medicine이나 중약학 자격증을 제출하거나 한의학 석사과정 중 전문적인 본초 및 방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최소 450시간의 방제와 관련한 교실수업 및 임상실습을 마시고 최소 8년간 한의사로 진료한 임상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두 명의 한의사 및 3명의 환자로부터의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 면허 갱신: 한의사 면허 및 한약처방 면허의 갱신은 모두 매년 10월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한 번 갱신해야 한다. 면허갱신에 필요한 보수교육 시간은 30시간으로 한의진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다.
▲ 한약처방 및 타주 면허도 인정: 만일 타주에서 합법적으로 한약처방을 해온 한의사의 경우, 메인주 위원회에서는 신청 시 최초 3년간 합법적으로 한약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후엔 추후 검증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한약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단 메인주 한의사 면허가 없는 타주 한의사라면 중약학 자격증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한의사 면허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자연요법의사(Naturopathic Doctor)가 합법적으로 한의치료가 가능한 자연요법의사 한의면허(Naturopathic Acupuncture)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000시간의 침 관련 교실강의 수료증 △300시간의 침 실습 교육 △NCCAOM 자격증 등이 필요하다.
Ⅱ.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골프를 사랑하는 전세계인에게 버킷 리스트로 통하는 세계 제일의 퍼브릭 코스로 알려진 패블비치 링크스로 잘 알려졌다. 한의사 수는 146명으로 이중 실제로 임상을 하는 수는 전체 자격증 보유자수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의사 위원회: 사우스캐롤라이나 한의사위원회는 주 의료인 위원회(Board of Medical Examiners) 산하 Acupuncture Advisory Committee 형태로 존재한다. 위원회는 모두 5명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5명중 3명은 한의사 면허자로 최소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나머지 한 명은 한의사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며 마지막 인원은 주정부 인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위원직은 최대 2회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매년 최소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 회의를 열 수 있다. 회의 정족수는 최소 4명으로 매해 첫 회의 시 위원회 회장 및 부회장, 서기 등을 선출해야 한다. 이들의 임기는 각 1년이다.
▲ 타주 한의사 면허 인정 여부: 타주 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NCCAOM이 인정하는 정침법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을 경우, 한의사 면허를 발급한다. 또한 198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한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임상을 한 경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한의사 위원회는 면허갱신 조건이 없는 한의사 면허를 교부한다.
▲ 한의사 면허조건 및 명칭: 공식적으로 한의원론, 혈위 및 침구, 바이오메디신 등 3가지 NCCAOM 자격증이 필요하다. 한약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사우스케롤라이나주의 신규 면허신청과정은 인터뷰를 통해 먼저 임시 한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이후 정식 한의사면허를 준다. 인터뷰는 위원회 위원 5명 중 한 명과 하며 인터뷰 결과에 따라 정식 면허증 발급이 확정된다.
정식 한의사의 명칭은 한의사 면허권자라는 의미의 Licensed Acupuncturist, L.Ac., Acupuncturist 등을 사용한다. 만일 정당한 한의사 박사학위 없이 자신을 닥터로 소개하면 위원회로부터 제재조처를 당한다.
특히 자신이 한의원에서 환자를 치료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면허를 환자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걸어야 한다.
▲ 면허갱신 조건: 반드시 매 2년마다 자신의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갱신 신청은 위원회가 정한 형식을 사용해 면허갱신 비용과 함께 제출한다. 또한 위원회가 정한 보수교육 시간을 만족해야 하며 NCCAOM의 자격증은 항상 유효해야 한다.
면허갱신 비용은 $145이지만 면허갱신이 정해진 기간인 9월30일 보다 늦어질 경우, 추가로 $50을 더 내야 한다. 만일 면허 갱신기간을 1년 넘길기면 해당 면허는 취소된다. 다시 임상을 하려면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면허갱신을 위한 정확한 보수교육 시간규정은 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면허갱신 양식을 보면 유효한 NCCAOM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NCCAOM이 정한 규정대로 자신의 자격증을 유효하게 유지하면 된다.
▲ 한의사 약침요법 합법인 주: 약침요법의 정식명칭은 AIT(Acupuncture Injection Therapy)로 반드시 위원회에 면허를 받고 시술해야 한다. AIT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이 교육의 강사는 반드시 적어도 한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AIT 임상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기간은 2년 이하이고 최소 60시간의 AIT 임상 및 각 1시간의 AIT 역사, 감별진단, 병리생리학, 주사하는 약물의 기능, 주입경락, 및 부작용, 적용증, 주사할 혈위, 주사시 해부생리, 혈액감염병 및 생화할물질 폐기 및 관리법, 주사요법과 관련한 위험 및 준비, 주의사항 등을 추가로 공부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진료의 문제발생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 등이 있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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