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부에 위치한 유타주는 주변으로 콜로라도, 와이오밍, 네바다, 뉴멕시코, 아이다호, 아리조나 등의 주에 둘러싸여 있다. 록키산맥이 주의 동북부에서 중남부로 관통하고 있어 산과 호수의 풍광이 좋은 주로 주도는 솔트레이크 시티이다.
또한 유타주는 몰몬교의 본산으로 잘 알려져 있고 ‘유타’라는 주명은 예전 이곳에 거주하던 아메리카 원주민 일족인 유트(Ute) 족의 언어로 ‘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기원했다.
현재 유타주의 한의사수는 최근 NCCAOM의 집계에 따르면 모두 114명이 등록돼 있다. 이는 현재 유효한 NCCAOM의 자격증을 하나 이상을 보유한 인원으로 전체 활동중인 한의사의 수보다는 많다고 생각하면 약 100명 이하의 한의사가 활동중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현재 이 주의 한의사수(NCCAOM 통계)는114명이며 정해진 교육만 이수하면 수의사의 감독이 없어도 침 치료를 할 수 있고 약침도 일부 가능하며 한약 처방에도 제한이 없다. 그만큼 타주에 비해 한의사의 진료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장점이 있다.
▲ 한의사 위원회
유타주 한의사 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주 상무부 소속 전문인 면허 담당부서(Division of Professional Licensing, dopl.utah.gov/acupuncture)이다.
위원회의 상근 직원은 부서 관리자(bureau manager) 등 2명이다. 유타주 한의사 위원회는 모두 5명으로 이중 4명은 한의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한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으로 구성한다.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특이한 점은 보드 위원중 한 명을 지명해 각종 민원이나 한의사의 불법행위 및 비전문가적인 행위(Unprofessional Conducts) 등에 대한 관리 및 조사 업무를 맡도록 주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주 한의사 위원회의 역할은 한의사 신규 면허발급, 면허 갱신 등의 업무와 함께 유타주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한의사 조사 및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 한의사 면허 발급 및 갱신
유타주의 공식 한의사 면허시험은 NCCAOM으로 이중 한의원론(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침구 및 혈위(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 바이오메디신 등 모두 3개의 모듈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주법 상 한의사가 한약 및 동종요법약물 등을 통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한약관련 NCCAOM 모듈 자격증은 면허발급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가주 한의사에게 조건적으로 NCCAOM이 라우트8을 통해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무시험 면허발급과 관련해서는 주법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만일 타주 한의사가 유타주 한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반드시 최근 1년간 한의사 면허가 있었던 주의 한의사 위원회로부터 자신의 면허상태 및 제재상황 관련 문서를 한의사 면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의사 면허 갱신은 2년으로 갱신 시 유효한 NCCAOM 자격증이 있다면 갱신 비용만을 납부하면 된다. 만일 해당 기간 중 자격증이 유효하지 않다면 2년간 모두 30시간의 보수교육 시간과 CPR 자격증 등이 필요하다.
유타주는 일반 양방의사, 외과, 정골요법의(Osteopathic physician and surgeon)는 별도 한의사 면허를 받지 않아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침 치료를 할 수 있다. 카이로프랙터의 경우, 면허 없이도 침 치료가 가능하지만 자신을 한의사 면허자라고 부를 수 없다.
▲ 약침 및 동물 침 치료
유타주의 경우, 한의사가 NCCAOM이 인정하는 정침법(Clean Needle Technique) 수료증과 함께 침 및 한의원론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주사를 통해 영양물질 및 국부마취제를 주사할 수 있다.
만일 한의사가 채혈사 자격증(Phlebotomy certification)이 있다면 환자에게 생리식염수, 포도당용액(dextrose), 위산 중화목적으로 사용하는 탄산수소나트륨 등을 주사할 수 있다.
약침 치료에서 허가하는 주사법은 근육주사에 한정하며 한의사가 환자 정맥이나 동맥 등 혈관, 관절, 신경, 힘줄, 척추 등에 주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의사가 침 치료를 하려면 △50시간의 수의직종 교육(반드시 수의사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동물 해부학 △수의학 관련 보수교육 등 모두 100시간의 동물관련 교육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동물 대상의 침 치료가 가능하다.
▲ 한의사 면허자의 불법행위
유타주가 정의하는 한의사의 비전문인적 행위는 자신을 ‘licensed acupuncturist’ 또는 ‘L.Ac.’라고 소개하지 않는 경우다. 한의박사 과정을 통해 받은 박사 학위 없이 자신을 닥터라고 하거나 의사를 통칭하는 의미의 physician 등 양방의사를 연상케 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된다.
또한 △한의원 실내 및 각종 의료용품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 △정해진 시간에 NCCAOM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는 행위 △유효한 BLS-CPR 자격증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NCCAOM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 △정맥 및 예방주사를 하는 행위 등은 비전문적인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환자 진료 후엔 반드시 의무기록에 환자 증상에 대한 관찰, 환자 진료 동의서, 만일 침 치료 이외의 진료에 대한 해당 한의사의 경력이나 학위 등에 대해 환자에게 고지했으며 환자가 이를 인지했음을 증명하는 양식 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도 비전문인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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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연관된 다른 기사 링크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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