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는 주 이름보다는 새인트루이스, 캔자스시티 등 도시 이름이 조금 더 익숙한 주로 중부지만 약간 동쪽으로 위치하고 있다. 현재 NCCAOM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109명으로 조사돼 있다.
▲ 한의자문위원회
이 주에서는 미주리주 한의자문위원회(Missouri Acupuncturist Advisory Committee, 이후 자문위원회)가 한의사 면허발급 및 한의사의 관리를 맡고 있다. (홈페이지: pr.mo.gov/acupuncturist-about.asp)이다.
총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모두 전문인 등록청의 책임자(Director of the division of professional registration)가 임명한다.
이중 3명은 미주리주 한의사 면허권자이고 1명은 카이로프랙터 면허자, 1명은 일반 주민으로 각각 구성한다. 자문위원의 조건은 미국 시민으로 미주리주 유권자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임기는 4년.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한의사 면허발급 심사, 한의사 면허권자와 관련한 모든 업무, 한의 진료와 관련한 민원 및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제재권 발동 및 건의 등이다.
▲ 면허발급 조건
21세 이상으로 NCCAOM의 침술자격증(Diplomate in Acupuncture)를 소지한 개인에 한한다. 한의인증위원회인 ACAHM(구 ACAOM)에서 인증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지 않았어도 자문위원회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 교육을 받고 졸업한 경우, 면허신청 자격을 주고 있다.
최소 3년 동안 최소 105학점(semester) 또는 1,905시간의 한의관련 교실수업 및 실습 시간을 마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방의사 등 타의료인이 한의진료를 하려면 최소한의 한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주가 많은데 비해 미주리주에서는 양방의사나 카이로프랙터 등이 한의 진료를 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 면허갱신 및 유지
한의사 면허는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은 면허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만일 면허갱신 기간내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정해진 수수료를 내면 갱신해준다. 미주리주의 일반적인 면허 갱신비용은 $100이며 정해진 기간내 갱신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50이 추가된다.
최근 자문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면허를 온라인으로도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나 이메일 주소가 변경됐다면 이를 30일 내에 자문위원회에 통보, 갱신해야 한다.
갱신 대상은 개인 및 비즈니스 상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등이다. 갱신시 이메일([email protected])을 보내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전화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은 개인과 비즈니스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이름 및 상호변경 등이다. 또한 미주리주에서 더 이상 한의사로 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 자문위원회에 30일 이전 서면으로 더 이상 한의진료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야 한다.
▲ 한의사의 역할 및 주의할 사항
미주리주가 허가하는 한의사의 진료범위는 침을 사용해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 통증 및 각종 병리상황을 진료, 진단, 평가, 예방 및 치료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이외 특별하게 허가된 한의사의 진료범위는 없다. 또한 한의사는 임상실습 한의대생 및 이침해독기술자(Auricular detox technician)의 진료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환자가 한의원을 방문, 진료 전 한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환자의 한의원 방문목적, 현재 및 이전의 병리학적 상황, 의사가 처방한 약물 복용시 약물 리스트와 알레르기 여부, 수술 이력, 진료동의서, 진료비용 등 정보를 알려준 뒤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들 기록은 모두 환자의 차트에 보관해야 하며 차트 보관기간은 최소 5년이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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