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몬주와 아이다호주는 NCCAOM에 등록돼 있는 한의사 면허증 소지자가 각각 107명과 101명으로 한의사의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않다. 하지만 두 주 모두 한의사 면허 및 한의사 관련법이 마련돼 있다.
특히 아이다호주는 지난 1999년 한의관련법이 생겼다. 다만 한의사가 많지 않아서인지 한의관련법이 세밀하게 각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 만일 기사에서 다루는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 해당주 한의사 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두 개주 모두 타주 한의사 면허를 인정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 벌몬주
▷한의사위원회: 벌몬주 한의사 면허 발급 및 제재는 주내 전문직업인 관리부서인 OPR(Office of Professional Regulation) 내 한의사담당 부서(sos.vermont.gov/acupuncturists/)에서 담당한다. 이곳에서는 한의사면허 신청자에 대한 관련 정보안내, 법으로 정한 각종 신청비용 수령,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 면허발급 및 한의사와 관련한 모든 주내 법적 제재조처에 대한 공조 활동 등이다.
한의사담당부서는 주에서 임명한 2명의 한의사가 부서업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임기는 3년이다.
▷면허 발급기준: 한의사 면허를 신청하려면 한의교육인증위원회인ACAHM(구 ACAOM)이 인증한 학교에서 최소 3년간 총 1,725시간의 기초 한의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소 800시간의 임상실습 시간과 교육중 학생이 직접 치료한 환자의 수가 최소 25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교육 과정에는 반드시 700시간의 한의이론 및 최소 225시간의 생의학(biomedical science)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ACAHM 인증 학교가 아닌 개별 한의교육을 받은 경우, 주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한의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한의사 면허시험은 NCCAOM의 시험만을 인정한다. NCCAOM 시험 모듈 중 한의학 원론, 침구 및 혈위, 바이오 메디슨, 본초 및 방제 등 모든 모듈에서 합격한 자격증 및 정침법(CNT) 수료증 등이 필요하다. 한의사의 공칭 명칭은 한의면허소지자라는 의미의 licensed acupuncturist 또는 Lic. Ac.등이다.
벌몬주는 타주에서 유효한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별도의 추가 시험없이 면허신청 자격이 있다고 간주해 면허신청을 받아준다.
▷면허갱신: 한의사 면허는 매 짝수해 1월31에 만료, 매 2년마다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한다. 면허 갱신의 조건인 보수교육 요구 시간은 모두 30시간이다. 면허 갱신 시 자신이 2년간 수료한 모든 보수교육 과목의 코스 이름과 수강일, 보수교육 이수 시간, 강사의 이름 및 강의 주최자 이름 등의 정보를 번몬주 한의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실제 교육 시간만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강의 50분, 휴식 10분이 1 시간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50분만 교육 시간으로 인정되므로 보수교육 시간을 계산할 경우, 이를 감안해야 한다.
면허갱신시 필요한 보수교육 내용은 적어도 15시간은 직접적으로 한의 진료기술을 발전하는데 필요한 주제의 교육을 들어야 하며 나머지는 마사지, 영양, 한약 관련 및 서양의학, 의료윤리 등 과목을 이수하는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강의 수강방법은 교실 대면수업은 물론 원거리 강의도 무방하다.
▷한의 진료 관련 법규: 일반적인 침 치료 및 전침치료, 자석, 열 등을 이용한 치료가 가능하며 영양 및 한약처방 및 수기치료, 마사지 등이 가능하다. 환자의 진단시 어떠한 병리학적 진단도 불가능하다. 단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한 내용만 진단만이 가능하며 이 내용을 기초로 보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벌몬주에서는 환자가 최초 한의원 방문했을 때 환자에게 △한의사의 모든 한의관련 정규 교육 내용 및 학위 △한의사의 이름 △졸업 학교의 이름 △간략한 진료과목 및 전문진료 분야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한의 진료와 관련한 모든 비전문적인 행위에 대한 설명과 만일 환자가 불만이 있을 경우, 한의사위원회에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모든 정보의 공개 및 설명은 구두와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한의원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환자에게 한의사가 고지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환자가 한의원을 3번 방문하기 전까지 환자가 모든 내용을 이해했다는 내용의 서류에 사인하고 이를 한의사는 보관해야 한다. 만일 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아이다호주
▷한의사위원회: 아이다호에서 한의사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곳은 주내 모든 면허권자를 관리, 감독하는 직업 및 전문인 면허위원회(Division of Occupational and Professional Licenses, www.IBOL.Idaho.gov) 산하 아이다호주 한의사위원회(Idaho Board of Acupuncture 이후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모두 5명으로 3명은 반드시 한의사 면허자여야 하고 나머지 2명은 일반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추천은 아이다호주 내 한의사 협회에서 하고 자격은 주내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한다. 임기는 4년으로 재임이 가능하다. 특이한 사항은 법으로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아이다호주 주지사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한의사면허 신청권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직 직원을 채용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한의사에 대한 제재조처를 할 수 있고 한의관련 법의 건의 및 적용을 할 수 있다. 이외 각종 서비스 및 각종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보수교육 기준 등과 관련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위원회가 관리하는 대상은 한의사 이외에도 한의사 이외에도 한의자격자(certified acupuncturist), 침술기술자(acupuncture technician), 한의수련생(acupuncture trainee) 등이 있다. 아이다호에서는 한의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임상 실습을 할 경우, 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면허발급 기준: 주 공식 한의사 면허시험은 NCCAOM모듈중 본초 및 방제 모듈을 제외한 모든 모듈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교육 기준은 NCCAOM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최소 1,000시간의 교실 강의 및 500시간의 임상실습 등 총 1,725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ACAHM이 인증한 학교의 교육을 기준으로 한 것과는 비교된다. 한의대 학생이 임상실습을 할 경우, 우선 주에서 발급하는 교육허가증(acupuncture trainee permit)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특색이다.
비 한의 전공 의료인도 쉽게 한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한의대를 졸업하지 않아도 미국의료침술학회(American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정회원이나, 인증받은 카이로프랙터, 치과, 족부의학과 또는 자연의학 박사학위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소 100시간의 현장 한의침구학 관련 강의를 NCCAOM 자격증을 가진 임상 5년 이상의 한의사가 한 경우 모두 한의사 면허를 신청할 자격을 갖는다.
아이다호는 타주의 한의사 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면허신청시 독특하게 면허신청서에 아이다호주 임상관련법을 묻는 시험을 보고, 답안지를 신청서와 함께 동봉하게 돼 있다. 공식 한의사의 명칭은 한의사면허자(licensed acupuncturist)이다.
▷유의사항: 한의사 면허갱신은 1년이지만 보수교육은 최근 면허갱신 이후 2년간 30시간의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수교육은 NCCAOM이 인정하거나 한의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타주 한의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수교육으로 한정한다.
환자를 치료한 뒤 의료기록은 최소 환자의 이름과 증상, 진료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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