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는 미 동부 미시간호 남쪽에 위치한 주로 일리노이, 오하이오, 켄터키주로 둘려 쌓인 형상이다. 인디애나주의 NCCAOM 자격증 소지 한의사는 모두88명으로 별도의 한의사 위원회(Acupuncture Board)가 없이 메디컬보드에서 다른 의료인들과 함께 면허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한다.
이번 호에서는 인디애나주 한의사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 한의사 관리
인디애나주에서는 양방의사 보드인 메디컬보드가 일괄적으로 주내 대부분의 의료계통 직종을 관리한다.
인디애나주 메디컬보드에서 관리하는 면허는 양방의사, 정형외과의사 등이며 이외 한의사, 당뇨교육자(Diabetes Educator), 마취과보조인(Anesthesiologist Assistant) 등이다. 현재 보드위원은 대부분 양방의사들로 모두 6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사 관련 정보 및 면허갱신 등 일반적인 업무는 한의사 홈페이지(www.in.gov/pla/professions/acupuncture-home/)를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도 홈페이지에서 한의사면허증을 신청하거나 바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프린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인디애나주에서는 타주에서 인디애나주가 발급한 한의사면허의 조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PLA 디지털 수료증(Digital Certification)을 검색해 수수료를 지급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디애나주에서 타주로 이주, 새로 한의사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 한의사 면허발급
NCCAOM 시험 모듈 중 본초 및 방제 모듈을 제외한 모든 모듈 즉 한의원론, 혈위 및 침구, 바이오메디신 등 3개 모듈에 대한 자격증을 요구한다. 이외 ACAHM(구 ACAOM)에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신청(candidate for accreditation) 상태, 또는 NCCAOM에서 인정한 학교에서 3 년 이상의 교육과정과 함께 정침법 자격증 등을 필요로 한다.
타주나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한의사면허를 받은 경우, 정침법 자격증과 함께 NCCAOM과 동등하다고 인정돼지는 한의사 면허 시험에 통과했다는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다.
이외 카이로프랙터, 치과의사, 족부전문의 등은 200시간의 한의교육을 받은 경우, 한의사 면허를 발급한다.
한의사면허 갱신은 매 짝수년도에 갱신하도록 돼 있다. 갱신은 NCCAOM 자격증이 현재 유효하다는 증빙만 보드에 보내도록 돼 있어 비교적 타주 면허갱신조건에 비해 간단한 편이다.
▲ 한의사 제재
한의사 면허자가 만일 △한의진료와 관련해 사기 등 행위에 연류 된 경우 △보드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소비자들을 현혹하거나 잘못된 내용의 광고 게재 시 △환자 유치를 위해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한의사 면허에 대한 제재조처를 받는다. 이외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한의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나 한의대 학생 등의 진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제재조처를 받는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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