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타나주에서 현재 NCCAOM 자격증을 소재한 인원은 모두86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88명의 인디애나주의 수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 한의사 위원회
몬타나주 한의사위원회는 별도로 존재하기 않고 노동 및 산업부 산하 메디컬보드(Board of Medical Examiners)에서 주내 의료인에 대한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고 있다.
메디컬보드는 모두 5명의 양방의사와 정골요법, 족부 전문의, 영양사, 피지션 어시스턴트, 한의사, 응급의료제공자 각 1명씩과 두 명의 비의료인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한다.
한의사 관련 주법 등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boards.bsd.dli.mt.gov/medical-examiners/license-information/acupuncturist)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각 위원들은 주지사로부터 임명을 받고 주상원이 이들의 자격을 검증한다. 각 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다.
▲ 한의사면허 발급 조건
NCCAOM 한의학 원론, 혈위 및 침구, 바이오메디신 모듈 등 모두 3 가지의 자격증과 함께 정침법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현재 NCCAOM 홈페이지의 주별 한의사 면허발급용 시험정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NCCAOM 홈페이지에서는 바이오메디신 모듈의 시험은 보지 않아도 된다고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몬타나주법에 따르면 바이오메디신 모듈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면허발급을 위한 교육은 ACAHM에서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모두 1,000시간 이상의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 면허 갱신
한의사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매 2년마다 30 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중 8시간은 최초로 강의를 하기 위해 준비한 시간 등을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수교육 시간은 최대 8시간이다. 만일 2년간 3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았을 경우, 최대 15시간까지 다음번 보수교육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이월할 수 있다. 최초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다음번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은 면제될 수 있다.
▲ 한의사 약침 사용
약침의 사용이 가능하다. 약침이 가능한 혈위는 대부분의 혈자리 및 트리거포인트 ,아시포인트 등 거의 모든 부위에 사용이 가능하다.
주사가 가능한 물질은 식염수, 한약, 비타민 용액, 동종용법 약물 등을 주사바늘로 주입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국부마취를 위한 리도케인(lidocaine)과 프로케인(procaine) 등을 자침시 자침부위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주사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약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NCCAOM의 오리엔탈메디신(OM)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최소 8시간의 대면수업 및 실습을 포함 총 24시간의 교육 △ 각 약물의 적용증, 부작용, 주의사항 △약물취급 및 보관, 기록작성 △응급처치 및 각종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법 △에피네프린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약침 교육을 위한 교육자 자격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강사는 반드시 해당 내용에 상응하는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의 약침 사용 경력과 함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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