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AOM에 따르면 미국 수도인 워싱턴DC에서 한의사 면허 보유자는 39명이다.
이 지역엔 별도 한의사위원회(Acupuncture Board)는 없고 대신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Acupuncture, dchealth.dc.gov/service/acupuncture-licensing)가 의료위원회 산하에 설치돼 있다.
자문 위원회의 역할은 한의사 면허발급, 갱신 등 업무와 한의관련 민원 및 불만 처리, 각종 한의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한의사 면허 발급
한의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교육조건은 NCCAOM 또는ACHAM(구 ACOM)이 인증한 한의대에서 3년 이상의 이론 및 임상 수업을 수료해야 한다. 임상 실습시간은 최소 500시간이다. 또는 2년의 한의 교육 시간과 1500 시간의 한의사로부터 수련과정(apprenticeship)을 밟는 방법도 있다.
또한 한의사 면허 발급 신청 시엔 반드시 한의진료에 대한 지식이 있는 양방의사나 미국내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 유지하고 있는 한의사로부터 3 통의 추천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면허시험은 NCCAOM의 본초, 방제 모듈을 제외한 모든 모듈의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자문 위원회에 면허를 신청하거나 주 자체 한의사 면허시험을 치루는 방법 등이다.
단 두종류의 시험 모두, 6번 이내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구히 위싱턴 DC에서 한의사 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한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NCCAOM 본초, 방제 모듈의 자격증을 가지고 진료 허가를 자문의원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주 자체 면허시험은 △혈위 △진료시 안전 및 감염 예방 △한의치료와 관련한 각종 기술 등을 시험한다. 시험에 대한 최소 합격점수는 자문 위원회가 결정한다. 만일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 시험이 가능하지만 자문 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한의 임상과 관련한 교육을 100시간 수료한 뒤 재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한의 진료조건
워싱턴 DC는 한의사가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지 못한다. 환자의 과거 병력 및 이학검사, 현재 증상에 대한 권고 등은 한의사가 아닌 양방의사가 해야 한다.
한의사는 환자 진료 시, 반드시 자신과 연계돼 있는 양방의사(collaborating physician)의 진단 및 진료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만일 자신이 진료하고 있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하거나 증상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 등의 임상적 변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자신과 연계된 양방의사에게 바로 진료를 의뢰해야 한다.
이때 진료의뢰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며 환자의 증상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만일 자신과 연계돼 있는 양방의사와의 관계가 종료될 경우, 환자 진료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된다.
▲ 면허 갱신
워싱턴 DC 한의사 면허는 매 짝수해 12월31일 자정, 만료된다. 면허갱신 시 필요한 보수교육 시간은 모두 30시간이며 이중 성적소수자 관련 교육 2시간, 공공건강과 관련한 주제 3시간 등을 각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NCCAOM의 본초, 방제 모듈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반드시 최소 10시간의 방제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꼭 알아야 할 점은 미국 내에서 워싱턴DC는 한의사도 반드시 전자차트를 이용해야 한다.
환자진료후 보험 청구 및 환자 진료 관련 내용은 환자의 최종 방문일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자문 위원회의 요청시 10일 이내에 환자 차트를 제출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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