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AOM 집계에 따르면 사우스다코타주에서 활동하는 한의사의 수는 현재 14명이다. 이는 주별 미국내 NCCAOM 자격증을 가진 한의사수 순위로 보면 끝에서 세번째다.
▷한의사 위원회: 적은 수의 한의사이지만 한의관련법이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22년1월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고 별도의 한의사 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다.
사우스다코타주의 한의사 위원회는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모두 주지사가 선발한다. 또한 3명은 한의사, 1명은 의료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의치료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사람 그리고 마지만 한 명은 일반인으로 각각 구성한다.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3회이상 연임이 불가능하다. 또한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간 적어도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한의사 임상범위: 침 치료 및 전침 사용, 영양 및 한약사용, 호흡운동 요법, 생활 습관 및 행동, 스트레스 상담, 추나요법 등으로 타주 한의사의 진료범위와 유사하다. 특히 이 주에서는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약침 사용이 가능하다. 약침에 사용하는 약물은 생리식염수, 비타민 B12, 동종요법 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외 약침으로 인체에 주입 가능한 물질은 NCCAOM의 기준을 따른다. 또한 약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가능하다.
▷한의사 면허 발급조건: ACAHM(구ACAOM)이 인증한 한의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위원회가 인증하는 교육기관에서 성공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고 NCCAOM 시험에 통과, 자격증을 소지한 신청자에 한한다.
한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NCCAOM의 침구 및 경혈 모듈, 본초 및 방제 모듈 또는 한의원론, 침, 약, 바이오메디신 등 4개의 모듈을 합격하고 받을 수 있는 Diplomate of Oriental Medicine 등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 주의 유효 면허가 있는 양방의사, 정골의사 및 카이로프랙터 등은 한의사 면허 없이도 침 치료가 가능하다. 타주나 타국 한의사 면허증 소지자는 1년 동안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튜토리얼 또는 워크숍 등 한의 관련 교육이 목적일 때만 면허취득이 유예된다. 또한 재난 구호와 관련된 한의치료를 하는 경우, 연속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면허갱신: 매 2년마다 의원회가 정한 날짜 이전에 면허갱신 신청서, NCCAOM자격증 갱신조건을 충족하는 증빙 서류와 함께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내 면허 갱신을 못 하면 60일 이내 별도 면허갱신 신청서 양식, 수수료, NCCAOM 자격증 갱신 요건만족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에 갱신하지 않은 면허는 만료되고 해당 면허 소지자는 사우스다코타주 내에서 임상을 할 수 없다.
만료된 면허의 재발급은 갱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다만 이사회는 면허 갱신 수수료 외에 추가 요건 또는 수수료를 정할 수 있고 기존 면허갱신이 아닌 신규 면허 신청자 자격으로 다시 면허발급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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