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AOM의 집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1,399명의 한의사가 활동 중이다. 많은 한의사수 만큼 한의에 대한 법이 잘 정비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주에서는 총 7명으로 구성된 플로리다주 한의사위원회 (Acupuncture Board)에서 한의사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한다. 위원 중 5명은 플로리다주 한의사 면허자이고 2명은 한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 시민이며 임기는 4년이다.
한의사 정식 명칭은 Licensed Acupuncturist(L.Ac.), Registered Acupuncturist(R.Ac.), Doctor of Oriental Medicine(D.O.M., 박사 학위 소지자) 등 다양하다.
▲ 한의 진료범위
플로리다주에서는 한의와 관련한 법을 근거로 한의 치료를 허용하고 있다. 한의진료범위엔 이침과 두침을 포함해 손, 발, 얼굴, 코 등에 침을 자입할 수 있는 침 치료, 뜸, 부항, 전자부항, 열을 이용한 기구, 자석, 괄사는 물론 각종 마사지이 모두 포함된다.
플로리다주는 한의사도 레이저침 사용이 가능한데 시술 14일 이전까지는 미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서류를 플로리다주 한의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이 주의 한의사들은 한약처방은 물론 각종 영양관련 제품을 환자에게 권할 수 있다. 약침 치료도 가능해 FDA및 미 동종요법위원회 (United States Homeopathic Pharmacopeia Committee)가 승인한 모든 동종요법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
▲ 한의사 면허 발급
한의사 면허를 받기 위한 플로리다주가 정한 최소 교육시간을 수료해야 면허 신청 자격이 생긴다.
약침 치료 요건: 플로리다주는 2002년부터 한의사의 약침 사용을 허용했는데 60시간의 관련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성적표에 약침 관련 교육내용이 없다면 승인된 약침교육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료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15시간의 감독자의 관리하에 일반 주의사항, 20시간의 플로리다주의 약침 관련 법 및 규정 교육, 8시간의 안전 및 한의 치료 시 실험실테스트 및 영상진단 적용시 장점 등에 대한 교육을 모두 수료해야 한다.
면허시험: 플로리다주 별도 한의사 면허시험 없이 NCCAOM 시험을 사용하며 한의원론, 혈위를 포함한 침구, 바이오메디신 및 방제 등 모두 4개의 모듈 합격증서가 있어야 한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NCCAOM을 영어가 아닌 언어로 응시한 경우 자신의 영어실력을 입증할 TOEFL시험 결과가 있어야 한다. 최소 요구 시험점수는 종이와 연필을 이용한 시험은 500점 이상, 컴퓨터 시험은 173점 이상, 인터넷 시험은 61점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한의사 면허 신청용 서류는 온라인(www.flrules.org/Gateway/reference.asp?No=Ref-17287)으로 제출한다.
타주면허(Licensure by Endorsement): 타주 한의사라면 위원회가 인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추가 시험 없이 타주 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 타주에서 취득한 한의사면허를 플로리다주 면허로 변경하려면 MOBILE(Mobile Opportunity by Interstate Licensure Endorsement)과 DH-MQA-5101양식을 작성, 위원회로 보내면 된다. 해당 양식은 관련 웹사이트(www.flrules.org/Gateway/reference.asp?No=Ref-17286)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NCCAOM 모든 모듈의 합격증이나 오리엔탈메디신(OM) 수료증 등이 필요하다.
▲ 면허갱신 요건
플로리다주 면허갱신은 매 2년마다 한번씩 해야 하며 필요한 보수교육 시간은 모두 30시간이다.
전체 보수교육 시간 중 △ 최소 5시간의 바이오메디신 관련 교육 △ 최소 3시간의 HIV/AIDS △ 최소 2시간의 의료사고 예방법과 관련한 교육 △ 2 시간의 한의관련 주법, 규정 등을 반드시 모두 이수해야 한다.
HIV/AIDS과 관련 규정은 신규로 한의사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한의사들이 이수해야 한다. 또 처음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HIV/AIDS와 의료과실 예방 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수교육과목은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 유의사항
모든 한의사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주거지 또는 한의원 주소가 변경된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우편 또는 이메일(MQA.Acupuncture@flhealth.gov)로 새 주소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플로리다주 의료기록 보관기간은 마지막 기록 작성일 기준으로 최소 5년으로, 환자 병력, 한의학적 진단, 치료에 사용한 혈자리, 진료절차 및 환자의 경과기록(Patient Progress Note)이 포함돼야 한다.
플로리다주는 또한 주법으로 모든 한의사들이 의료과실보험을 들 것을 강제한다. 의료과실보험은 각 청구당 최소 $10,000, 연간 총 보장한도 $30,000이다. 단 연방정부 및 주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나 학교에서 강의만 할 경우, 현재 환자를 치료하고 있지 않은 한의사 등은 의료과실 보험가입 책임이 면책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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