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AOM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콜로라도주 한의사는 1,130명으로 추산,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한의사가 있다. 이는 지난 2021년의 1,175명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작년에 약침 및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공지할 내용, 차트 관리 등 한의법률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 주의 한의사들은 관련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콜로라도주 규제 위원회(Colorado Department of Regulatory Agencies)의 전문가 및 직업 부서(Division of Professions and Occupations) 산하 한의사 면허 사무실(Office of Acupuncture Licensure)에서 한의사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면허발급 조건
ACAHM(구 ACAOM)이 인증한 한의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이나 NCCAOM 시험에 합격했다면 콜로라도 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군 복무 중 한의 관련 교육, 훈련 또는 경력도 면허신청조건이 된다. 해당자는 자신이 군에서 받은 교육 내용 검토를 위해 한의사 면허사무실에 해당 내용을 제출, 평가를 받아야 한다.
NCCAOM 한의학 원론(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Exam), 침술 및 혈위(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 Exam), 바이오메디신(Biomedicine Exam) 등 3개 모듈이 필요하고 약침을 사용하려면 새롭게 개정된 법에 따라 중의 한약학(Chinese Herbology) 또는 동양의학(Oriental Medicine) 모듈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한의사 면허가 만료된 지 2~5년 미만인 경우 콜로라도주 개정법에 따라 다른 주의 유효 면허 유지 및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해당 주에서 한의사로 합법적으로 활동한 기록과 함께 3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면허가 만료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엔 위의 사항과 함께 한의사 면허 사무실이 정한 조건에 따라 최소 6개월 동안 감독하에 진료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합법적인 한의사의 명칭은 L.Ac.(Licensed Acupuncturist 및 Dipl. Ac.(Diplomat of Acupuncture)이며 박사 학위는 없으면 닥터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닥터 호칭을 사용하려면 ACAHM이 인증한 박사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 약침 요법
새롭게 개정된 법에 따라 약침요법은 한의사가 혈위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때문에 콜로라도주 한의사는 앞으로 주사로 허가된 약물을 근육에 주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사가능 물질은 생리식염수(saline), 멸균 한약(sterile herbs), 비타민, 미네랄, 동종요법 물질, 포도당, 리도카인, 프로카인, 사라핀, 등 물질로 비정맥 근육주사용으로 제조된 물질에 한한다.
약침요법을 시술하려는 한의사는 반드시 △유효한 콜로라도 주 한의사 면허 유지 △NCCAOM 등이 발급한 정침법 자격증 보유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또는 미국적십자(American Red Cross)가 승인한 기본 생명 유지(BLS) 또는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이수하고 법으로 정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해부학 및 생리학 △침구 진단 검사 및 감별 진단 △침구 혈자리 위치 및 관련 해부학 △침술 기법 △주사 시 일반적인 안전 수칙(General injection safety) △침구 혈자리 주사 요법 △약리학 △정침법 등도 수료해야 한다.
이후 약침을 사용하려면 환자 안전 준수는 물론 응급 상황 대비 계획(adverse event/emergency plan)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한의사는 반드시 산소및 근육주사용 에피네프린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받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주사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엔 반드시 산소 및 응급 에피네프린 키트가 비치돼야 한다. 또한 한의사는 어떠한 물질도 정맥을 통해 투여해서는 안 된다.
▲ 환자 정보 및 기록
새롭게 개정된 법에 따르면 모든 한의사는 환자와의 초기 상담 시 한의사 이름,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 진료비 요금표 등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또한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된 양식을 만들어 환자 초기 평가 시점부터 치료 종료 후 최소 3년이상 보관해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환자 서명 및 날짜가 포함돼야 한다.
▷포함내용: 치료 방법 및 기법, 치료 기간(알려진 경우), 다른 의료 전문가에게 추가 의견을 받거나 언제든 치료 중단가능, 성적 친밀감은 결코 불가하며 만약 발생한다면 감독관에게 신고, 한의 관련 학력 및 경력, 자격증 또는 증명서, 또는 이것이 정지 또는 취소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한 서면, 한의사 규제 기관의 주소 및 감독관의 전화번호 등.
만일 위 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내용은 5일 이내에 이를 서류에 반영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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