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는 미국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생가인 통나무집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있다. 현재 NCCAOM 자격증을 유지하고 있는 한의사는 70명으로 집계돼 있어 타주에 비해 비교적 한의사의 수가 적은 지역이기도 하다.
▲ 한의사 위원회
켄터키주는 별도의 한의사 위원회(Acupuncture Advisory Committee)가 있고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역할은 신규 한의사 면허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면허발급, 면허갱신, 각종 수수료 징수, 한의사에 대한 각종 법률제정, 및 한의사의 제재 등이다.
위원은 의료보드(Board of Medical Licensure) 1명, 한의진료를 하는 양방의사 2명, 일반인 1명, 한의사 4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각각 1명으로 매년 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되고 최소 1년에 2번 이상의 미팅을 개최해야 한다.
회의 시 의사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모두 5명이고 미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최소 3명 이상의 위원의 동의가 있으면 추가로 가능하다.
▲ 한의사 면허 발급조건
면허시험은 공식적으로 NCCAOM의 한의원론(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침구 및 혈위(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 바이오메디신 등 3개 모듈에 합격해 해당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면허시험을 보려면 한의인증위원회(ACAHM, 구 ACAOM)가 인증한 학교에서 1,800시간의 교육(최소 300 시간의 임상실습 포함)을 받아야 하고 교육이수 조건에 부합해야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타주 한의사의 경우 해당 주 한의사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기록이 없고 현재 유효 면허가 있으며 교육과정 조건이 켄터키주와 동일하거나 기준 이상이면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단 위원회가 추가 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
한의사 면허유효기간은 2년이다. 임시한의사면허(Temporary license)는 정식 면허 없이 주내에서 일시적으로 한의진료가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지만 갱신은 불가하다.
또한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청문회 등의 과정 없이 한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한의사면허 갱신
매 2년째 되는 해 6월1일로 3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의 주제는 반드시 한의진료와 직접적 관련 있어야 하고 프로바이더는 해당 주 한의사위원회의 및 NCCAOM의 승인을 받아야 인정된다.
6월1일 이후 60일까지는 과태료 및 면허갱신 비용만 납부하면 면허갱신 가능하다. 하지만 60일 초과 5년 미만일 땐 한의사 면허가 상실되지만 원하면 다시 유효 면허로 복귀하는 비용 및 기존 면허 갱신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엔 다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 한의 임상관련 법규
모든 한의사는 ‘한의사면허자(licensed acupuncturist)’ 또는 ‘L.Ac.’라는 명칭 만을 사용해야 하고 한의사면허증은 한의원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늘 부착해야 한다.
환자가 최초 방문 시엔 한의사 교육 과정 및 진료범위, 진료 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증상 및 부작용을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침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증, 멍, 감염, 현훈 등을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인지했다는 서류에 사인한 것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차트에는 환자의 과거병력, 현재 상태, 한의학적 진단, 진료 시 사용한 혈 자리, 각 진료에 대한 평가 및 환자에 대한 각종 권고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각 한의사는 환자 상담계획(plan for consultation), 응급 시 이송계획, 각 증상에 맞는 양방의사와의 연계 등을 서면으로 각각 준비해 둬야 한다.
임상 시엔 환자가 현재 의학적으로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잠재적으로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해당환자를 진료해서는 안되고 환자가 자신의 심각한 증상을 밝히지 않았어도 진료가 불가하다.
합법적 진료를 하려면 환자가 양방의사에게 진료받는다는 것을 한의사에게 얘기하고 한의사가 해당 의사와 연락해 한의진료 가능성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각한 의료적 증상은 고혈압 등 심장관련질환, 급성 복통, 진단이 불가능한 각종 신경계 증상, 3개월내 체중의 15% 이상이 아무 이유 없이 감소한 경우, 골절 의심자, 전신감염증, 심각한 출혈성질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임산부, 암환자, 당뇨환자 등이다.
▲ 면허취소
위원회는 한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한의사 면허 취득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한의사 시험 중 부정행위 △주사법기관으로부터 공공 안전에 위해 되는 유죄판결 △약물 및 알콜 및 각종 불법물질에 대한 중독 △한의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 및 육체적 장애 발생 △한의진료와 관련, 각종 서류에 사기나 사실 아닌 내용 기재 △위원회가 규정한 한의진료 이외 불법 진료 △한의진료 관련 각종 비전문가적인 행위 △고의적으로 환자 개인정보 유출하 △의료기관에서 각종 이유로 퇴사 및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다.
진희정 기자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