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로드 아일랜드(State of Rhode Island)주는 각 주들 중에 크기가 가장 작다.
현재 NCCAOM 자격증을 유지하고 있는 한의사는 68명으로 타주에 비해 적은 수이지만 한의관련법 등 관련 법규가 잘 준비돼 있으며 한의사 면허가 있으면 ‘닥터’로 부를 수 있는 주다.
▲ 한의사위원회
로드 아일랜드 한의사위원회(이후 위원회) 공식명칭은 ‘Board of acupuncture and Chinese medicine’으로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4명은 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발급받아 5년 이상 임상을 한 한의사들이고 나머지 1명은 한의와 관련 없는 일반인이다.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최대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모든 위원회 내 위원은 주 건강부(Health Department)의 최고 책임자가 관리하며 위원의 직무를 태만하게 수행하거나 비전문적행위 또는 기만적 행위 등이 적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파면할 수 있다.
▲ 한의사 진료범위
로드 아일랜드의 한의사 면허는 침술 및 한의진료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한의사 이외에도 이침 치료 전문가(AAT: auricular acupuncture technician) 제도도 운영한다.
한의사 면허에 대한 공식 명칭은 모두 두 가지로 DoA(Doctor of acupuncture)와 DoAC(Doctor of acupuncture and Chinese medicine)이다.
▲ 한의 관련 법규
1980년 7월1일이후부터 미국내 한의대 또는 외국 한의대에서 한의학 과정을 최소 10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으면 시험 없이도 Doctor of acupuncture and Chinese medicine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타주에서 합법적으로 해당 주 한의사위원회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발급받고 한의치료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 로드 아일랜드내 한의 교육기관에서 강의 및 강의 관련 치료에 한정, 면허증 없이 교육이 가능하다.
이외의 경우, 주내에서 한의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 현재 로드 아일랜드 한의사 위원회가 발급하는 한의사 면허는 모두 두 가지로 침술만 가능한 Doctor of acupuncture, 침술과 한약 처방이 가능한 Doctor of acupuncture and Chinese medicine 등이다. 한약 처방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면허가 있어야 한다.
한의사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로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영어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시험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한의사 면허 발급에 필요한 시험은 NCCAOM이며 한의학 원론, 혈위 및 침구, 바이오메디신 등 모듈 자격증을 요구한다. 또한 한의인증위원회(ACAHM, 구 ACAOM)의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최소 1,905시간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외 친인척을 제외한 주내 한의사 면허권자 2명으로부터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만일 침이나 뜸 등 치료 이외에 한약을 처방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려면 별도로 NCCAOM의 본초 및 방제 모듈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2022년 1월1일 이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그간 지속적으로 한약처방을 해 왔다면 계속 한약을 처방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Doctor of acupuncture and Chinese medicine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22년 11일 이후 한의사 면허를 받았고 NCCAOM 본초 및 방제 모듈 자격증이 있다면 Doctor of acupuncture and Chinese medicine 면허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한약 처방을 할 수 있다.
즉 2022년 1월1일 이전 면허를 받은 한의사로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맞게 한약을 조제해 왔다면 별도의 시험 없이도 합법적으로 한약 처방이 가능하지만 2022년 1월1일 이후 면허를 받은 한의사로 한약 처방을 원한다면 NCCAOM의 본초 및 방제 모듈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약을 처방할 수 있다.
▲ 한의사 면허갱신
로드 아일랜드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면허를 유지하려면 매 2년간 40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이 필요하다.
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수교육은 전국적으로 한의학 관련 보수교육 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및 단체, ACAHM에서 인증 받은 한의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 만을 인정한다.
면허갱신을 원하는 한의사는 코스소개, 출석 증빙자료 및 해당 보수교육 수료증 등의 자료를 최대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만일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 갱신비 미납 및 보수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했다면 다음 면허갱신 해당년도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보수교육 시간을 들으면 면허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다.
면허갱신은 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면허갱신 사이트(healthri.mylicense.com/Login.aspx)에서 자신의 온라인 계정을 만든 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기타 규정
로드 아일랜드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는 반드시 자신의 한의원이나 주거지 관할 시청 등에 자신의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매년 2월1일 이전 등록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한의사 위원회에 매 2년간 자신의 면허를 갱신하는 것과는 별도다. 만일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한의사 면허는 제재 대상이 되며 3개월 이상 체납시 자동으로 한의사 면허를 취소된다.
또한 자신의 주거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자신의 한의원 소재지 및 주거지 관할 시청 등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모든 한의사는 자신의 한의원 또는 자신이 위원회에 등록한 장소에 한의사 면허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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