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자스주는 미국 중부의 주로 미국 본토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캔자스주의 면적은50개 주 가운데 15번째로 큰 반면 인구는300만 명 정도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35번째에 불과하다(2017년 기준).
이 주는 1861년 50개 주 중에서 34번째로 주로 승격됐다.
‘캔자스라’는 이름은 주를 가로질러 흐르는 강의 이름에서 따 왔다고 한다. 전형적인 미국 농촌으로 해바라기 많이 나서 ‘해바라기주’란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이다.
현재 NCCAOM에서 유효한 자격증을 가지고 캔자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의사는 51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호에서는 캔자스주에서 한의사 면허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허 취득 및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알아봤다.
▲ 한의사 위원회
캔자스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공식명칭은 ‘침술자문위원회(AAC; Acupuncture Advisory Council)’로 ‘치료위원회(Board of Healing Art) 산하기관이다.
AAC는 한의사를 관리 및 감독하고 면허발급은 물론 한의 관련법 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각 위원의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로 캔자스주 주민이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중 1명은 일반 양방의사, 3명은 한의사, 나머지 1명은 양방이나 한의 등 의료와 전혀 관련 없는 일반인이다.
또한 양방의사 위원은 위원회가 임명하고 한의사 위원 3명은 주지사가 임명한다.
한의사 위원의 경우 임상기간이 적어도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한의사 위원의 선출은 캔자스주 한의사협회(Kansas Association of Oriental Medicine)가 추천한 4명중 3명을 주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각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위원회의 공식 미팅은 연중 최소 일회다.
▲ 한의사 면허 취득
캔자스주에서는 타주 한의사 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타주 한의사도 캔자스주로 이주할 경우에 위원회가 발행하는 한의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단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유효한 한의사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하며 한의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최소 교육조건이 캔자스주의 조건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현재 한의대 교육 기준은 ACAHM(구 ACAOM)이 인증한 한의대에서 실시한 교실수업만 인정하고 온라인 교육은 교육 과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교실 수업의 경우 최소 1,350 시간이상 이수해야 하며 한의대 클리닉에서 환자를 최소 1,500명 이상 진료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환자 수를 증명해줄 수 있는 보증인 2명이 필요하다. 보증인 자격은 위원회가 따로 인정한 사람이나 클리닉 수퍼바이저 등으로 제한된다.
요구하는 한의사 시험은 NCCAOM으로 한의학 원론, 침술 및 혈위, 바이오메디신 등 모두 3개 모듈을 합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침법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법 조항에는 어떤 시험이라고 명기하지는 않고 있다.
▲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하려면?
캔자스주에서 한의사 면허증 없이도 침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은 양방의사, 정골의, 치과의, 족부의, 카이로프랙터, 자연요법 등 각각 유효한 면허가 있을 경우, 자신의 진료범위 내 증상에 대해서는 침을 사용해 치료할 수 있다.
특히 물리치료사의 경우, 드라이 니들, 트리거포인트 치료를 위해 침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한의대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학생 및 초청교수 등 역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정식 한의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정식 한의사 면허가 없이도 침 사용이 가능하다.
단 한의대 학생의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수퍼바이저의 감독하에 치료해야 한다.
또한 위급상황이나 재난 상황과 같은 응급상황에서 침 사용이 가능하다.
▲ 한의사 면허 갱신
한의사 면허 만료일 기준일은3월31일로 이 일자 이전까지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갱신은 매 2년으로 모두 30시간의 보수교육이 필요하고 이중 절반인 15시간은 반드시 대면 수업이어야 한다.
면허만료후 30일 이내에 면허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면허는 취소되며 취소된 면허는 2년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 보수교육 이수자료의 보관은 5년까지다.
보수교육 내용은 반드시 한의진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 단 의무기록 관리 및 윤리, 한의관련 주법 및 정책, 바이오메디신, 리서치 등과 관련한 교육도 정식 보수교육으로 인정한다.
보수교육 제공자는 NCCAOM이 인정하거나 각 주의 한의사위원회가 인정한 보수교육으로 한정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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