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AOM측 자료에 따르면 아칸소주에서 한의사 자격증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40명이다. 이번 호에서는 아칸소주 한의사 면허에 대해 알아봤다.
▲ 한의사위원회
아칸소주 한의사위원회는 주내 보건부 산하로 정식 명칭은 한의 및 관련 기술보드(Arkansas State Board of Acupuncture Related Techniques, 이후 한의사위원회)이며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healthy.arkansas.gov/programs-services/topics/board-of-acupuncture-related-techniques)를 참조하면 된다.
한의사위원회의 역할은 △모든 허가된 교육프로그램관련 파일 및 모든 면허자 관련자료 보관 △한의관련 교육기관 승인 및 자격 미달인 위원회 위원의 교체 신청 △한의관련법의 제정 및 수용 등 업무를 담당한다. 위
원회 정규회의는 최소 일년에 두 번이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특별 미팅을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정족 인원수는 5명이다.
▲ 허가된 진료범위
이 주에서는 한의사의 독자적 진단 및 처치가 가능하며 방사선 검사를 비롯해 각종 랩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한의사 면허는 침 및 뜸, 열치료, 레이저 치료, 부항, 방혈 등도 가능하다. 이외 한약을 포함한 각종 영양제 등을 처방할 권한을 가진다.
▲ 한의사면허 발급 조건
한의사 면허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ACHAM(구 ACAOM)로부터 승인받은 학교에서 4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히 한의실습은 최소 800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한의대에 입학 전 최소 60 학점의 정규대학 교육을 먼저 수료해야 한다.
한의사 자격시험은 NCCAOM의 오리엔탈메디신(OM) 또는 한의학원론, 침구 및 혈위, 바이오메디신 및 본초, 방제 등의 모든 모듈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아칸소주는 라우트8을 통해 NCCAOM으로부터 시험없이 받은 오리엔탈메디신 자격증과 함께 주내 한의사 면허관련 기준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주에서 발급한 한의사 면허를 인정한다.
조건은 아칸소주 이외의 주에서 발급한 한의사 면허에 문제가 없고 한의진료 관련된 범법행위 전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 시엔 해당 한의사위원회에 신청자 관련 신원을 조회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아칸소 한의사위원회는 미국내 어떠한 주와도 상호면허관련 인정 조약을 맺은 바 없기 때문에 타주 면허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
만일 한의관련법이 없는 주에서 아칸소주로 이주해 한의사 면허를 신청하려면 아칸소주의 교육 기준 이상의 교육을 받고 NCCAOM의 모든 모듈 합격증서 또는 오리엔탈메디슨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기준에 부합해야 한의사 면허를 발급한다.
아칸소주 한의사 면허자는 항상 위원회에 주소 등을 변경 시 언제나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변동 후 10일(10 working days)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 한의사면허 갱신
한의사면허의 유효기간은 매 1월1일에서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규 면허자는 면허취득한 다음해12월31일까지 면허가 유효하며 기존 한의사 면허자는 매 2년 12월31일까지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만일 정해진 기간내에 면허갱신을 하지 못하면 면허만료 30일까지는 부가 비용 없이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만료후 30일부터 1년 이내에 면허를 갱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부가여부와 상관없이 면허가 만료되면 한의치료가 불가하다. 또한 면허갱신에 필요한 보수교육(CPE,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은 24시간이며 의료인을 위한 CPR 코스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CPR 수료 시 2 시간의 CPE로 간주하며 전체 24시간의 보수교육에 포함된다. 즉 매 2년마다 보수교육 22시간+CPR로 보면 된다.
CPE로 인정받는 보수교육은 NCCAOM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및 한의사위원회 자체가 인증한 보수교육 기관의 교육이면 모두 가능하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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