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 ‘비전문가적 행위’ 규제 강화할 전망
‘방제∙기공∙태극권 교육’도 더욱 수준 높일 예정
학위 없는 가주 한의사의 박사 지칭, 환자 차트 및 주소변경, 성 관련 문제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오르며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의 비전문가적 행위 규제 역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CAB가 지난 6월24일부터 양일간 개최한 보드미팅에서 발표한 가주 한의사 규제와 관련된 통계(2020년 3/4분기)에 근거한다. 이 기간 동안 CAB에는 총 25건의 불만이 신규 접수됐다.
이중 가장 많은 내용은 비전문가적 행위(Unprofessional Conduct)로 11건에 달했다. 박사 학위가 없음에도 자신을 닥터(Dr.)로 소개한 불만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 차트, 한의원 주소변경 등과 관련한 내용이 각 2건씩으로 나타났다.
이외 혼동을 줄 수 있는 광고에 대한 불만 역시 1건이 접수됐고 성 관련 문제가 1건, 사기 관련 내용이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의 정기보드미팅에 주목해야 할 점은 그동안엔 박사 학위가 없음에도 자신을 박사라고 소개한 건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었지만 지난3/4분기에 집계가 잡힌 점이다.
또한 무면허 진료 역시 32건에 달해 아직 관련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성범죄와 관련한 건은 새로 조사를 시작한 것이 지난 3/4분기에 1건일뿐 아직 10건이나 사건이 조사 진행 중으로 여전히 이 같은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클리닉이 불안전하거나 불결하다는 불만도 아직 8건이 처리를 기다리는 등 기준에 못 미치거나 한의원 관리가 소홀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최근 비전문가적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아직 59건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주한의사들의 비전문가적 행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보드정기미팅에서는 방제 및 기공, 태극권 교육내용 역시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현재 한의대 교육 내용을 파악하고 새롭게 면허를 취득하는 한의사들이 면허 취득 후 환자를 진료할 때 더욱 질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초 및 방제의 현재 기준은 전체 1548시간의 이론 교육시간 중 300 시간이지만 향후 450시간까지 늘릴 예정이다. 커미티는 “300시간이란 기준은 지난 2005년에 만들어진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한약과 양방약의 상호부작용과 관련 교육은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240시간으로 늘려 환자들이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약물과 한약을 동시 사용했을 때 더욱 안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태극권이나 기공 등 운동요법을 통증환자 치료 시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의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호흡법이나 기공, 태극권 같은 운동요법에 대한 현재 CAB의 교육 시간과 관련한 기준은 현재 없었다. 다만 현재 1255시간의 한의원론, 이론과 치료의 일부로 인식, 학교 임의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운동요법은 보수교육 과목 카테고리 1과 카테고리 2 등으로 분리해 시행해 왔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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