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확인 결과 “접종 확인 안되면 치료하지 않아도 OK”
LA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고민이 깊어 졌다. 지난해말 가주에서 COVID-19 백신 접종자만 식당 등 공공장소를 입장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하는 등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화했지만 실제 내원 환자 중엔 백신 미접종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의원 직원들 역시 확진을 우려하고 있다. 한의치료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환자와 한의사가 오랜 시간 동안 접촉하는 구조인 데다 최근 돌파감염 사례까지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런 환자들도 서비스 거부권(Right to Refuse Service)’에 해당되는 걸까. 본지는 A씨의 제보를 받아 보건당국에 e-메일을 통해 확인해봤다.
‘서비스 거부권’은 미국 생활에서 더러 볼 수 있다.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을 어길 경우,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COVID-19 팬데믹 중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반대로 서비스를 거부당한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권리는 가주민법(Civil Act) 51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법 조항의 핵심은 성별, 피부색, 종교, 미국 이민신분, 정신적 및 신체적인 장애, 개인의 성적취향, 의료적 이유, 성주체성, 결혼 여부 등의 이유만으로 서비스를 거부하면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지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 생각하면 된다.
즉,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개인이 자신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설득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LA공공건강부서(Los Angeles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 문의한 결과 답변 역시 “가능하다”였다. LA공공건강부는 또한 “백신접종카드나 자신의 접종여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한의치료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는 가장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며 한의원 자체에서 더욱 강화된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법적으로 백신접종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지만 내원하는 다른 환자나 한의사 자신, 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이를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LA시측에서 권하고 있는 고용인 및 피고용인의 안전한 업장 내 행동요령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2세 이상의 소아를 제외한 모든 개인은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및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야외공연 및 행사장, 운동경기장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음식물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실 경우, 수영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경우라면 잠깐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홈페이지나 자신의 영업장 출입구에 해당 비즈니스의 COVID-19 방역규칙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공지한다.
▷백신 접종을 마친 직원들 간에도 항상 N95 이상의 성능을 마스크를 일하는 동안은 항상 착용해야 한다.
▷N95 마스크는 고용인의 비용으로 피고용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항상 고용주는 피고용인들에게 만일 자신이 COVID-19에 감염된 것이 의심되거나 몸이 아플 경우, 직장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항상 업장 내 공기를 실외공기와 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테리아를 걸러낼 수 있는 공기정화 시스템을 사용하면 가장 좋다. 만일 실내공간에 들어오는 공기를 걸러주는 필터가 있다면 최대한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좋은 필터의 사용을 고려한다.
▷공용으로 마시는 식수대가 있다면 해당공간의 청결 및 위생에 신경 쓴다.
▷직원들이 가급적 실내에서 모여 식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식사하는 공간의 환기 및 6피트 거리두기, 음식을 먹을 때만 마스크 제거 등의 기본적인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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