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그리고 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OHSA)의 청소 및 소독 표준은 모든 의료 보건 실행 유형에 적용된다. 이러한 실행은 침술 시술에 특정적인 것이 아니다. 한의대와 한의원은 한의사에게 해당 규정의 실제 응용에 대한 훈련을 제공한다.
한의사의 치료 장소는 청결과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OSHA 는 업무 현장를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할 것과 적절한 청소 및 오염 제거 서면 일정표를 요구한다. 일반 환경의 청결 정도는 또한 한의사가 청결 지대를 준비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청소 용역회사가 클리닉의 청소를 책임지는 경우, 반드시 생물학적 위험 물질의 처리와 존재에 관해 용역회사에게 설명해야 한다. 클리닉 관리자는 오염된 침구가 있다는 점과 잠재적 혈행성 오염에 관한 서면 고지를 청소 용역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진료실 내에 또는 근처에 더운 물과 찬 물이 흐르는 세면대가 있어야 하며, 손 세척장소에는 액체 비누와 종이 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알코올 성분의 손 세정 살균제도 준비해 둬야 한다.
일회용 타월을 사용해서 씻은 손을 닦아야 한다. 깨끗한 종이 타월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의자, 좌석, 소파, 진료대를 커버하는 데 사용된 종이 또는 기타 일회용 물품과 환자의 피부에 닿는 타월, 천, 시트, 가운 혹은 기타 물품은 깨끗해야 하며, 재사용 가능한 물품은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데 이미 사용된 경우 반드시 사용 후 세탁을 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진료대 윗면, 선반 및 기타 작업 표면은 매끄러운 불침투성 표면(impervious surface)이고 수선이 잘 되어 있으며 매일 소독약으로 최소한 한 번 깨끗이 닦아야 한다. 그리고 눈에 띄게 더럽거나 환자가 표면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표면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도 소독약으로 닦아야 한다.
B 형 간염 바이러스는 실내온도에서 치료 표면에 최소한 일주일 생존할 수 있다. (1) 치료에 사용된 진료대와 의자는 매번 환자가 바뀔 때마다 소독약으로 닦아야 한다.
소독약
진료실의 표면과 장비에는 소독약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소독약은 모든 세균이나 포자를 죽이지는 않지만 감염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미국환경보호국(EPA)에 등재된 클리닉용 소독약은 B 형 간염 바이러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이러스를 중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소독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력이 떨어지므로 소독하고자 하는 표면의 유형에 따라 반드시 제조업체의 라벨에서 설명한 구체적인 시간 간격으로 다시 제조해야 한다.
미국환경보호국(EPA)에 등재된 진료실 표면용 소독약과 미국식품의약품국(FDA)이 승인한 재사용 가능한 임상 시설 의료 기기용 소독약은 포장의 설명에 따라 섞을 필요가 있다.
소독약의 제조업체에 연락하여 희석 방법(dilution protocols)과 유효기간 등에 관해 문의하도록 한다. 반드시 제조업체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소독약을 원래의 병에 담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정확하게 라벨을 붙여야 한다. 라벨에는 병에 든 용액이 무엇인지, 언제 혼합/만들어 졌는지, 농도는 얼마인지 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사용한 소독약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조심해서 폐기해야 한다.
소독약 분류
화학 살균제를 분류하는 체계는 여러 가지가 있다.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제조업체의 주장에 의거하여 살균제를 분류하지만, EPA 는 독자적인 효능 시험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제품이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알려면 제조업체의 라벨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벨을 읽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동에 관하여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EPA 의 분류법을 비교하면서 아래에 소개한다.
‘멸균제(Sterilant)’ 는 실제로 멸균 능력을 가진 살균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다.
EPA 는 동일한 약품을 ‘포자박멸제(sporicide)’라고 부르는데, 사용할 때의 농도, 작용 시간, 온도에 따라서 멸균제 또는 고급 소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기 화학약품들은 독성이 강하여 클리닉 청소/소독에 사용되지 않는다.
CDC 의 분류 체계는 살균 및 소독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세 가지 분류, 즉 ‘결정적’(critical), ‘준 결정적’(semi-critical), ‘비결정적’(non-critical)을 사용한다. 이 분류는 물품이 환자의 몸의 어느 부분에 닿는가와 연관된다. 결정적 물품은 환자의 혈관체계 혹은 무균 상태의 체내로 들어가는 것을 지칭한다. CDC 는 이러한 수준의 멸균 상태를 달성하는 제품을 ‘멸균제’로 분류한다. 준 결정적 물품은 점막과 상처가 난 피부에 닿으며, 비결정적 물품은 상처가 없는 온전한 피부에 닿는 물품이다.
소독약은 ‘고급’, ‘중급’, ‘하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살균제(Sanitizer)’는 토론에 자주 사용되는 EPA 의 분류로서 CDC 의 ‘하급 소독약’에 해당한다. 제품 라벨에는 종종 전염성 병원체를 표시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살균 작용 정도를 나타낸다.
소독약 유형
염소(Chlorine) 및 염소 화합물: 미국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염소 제품은 5.25%–6.15%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이다. 이러한 제품은 광범위한 항균력을 지녔으며, 독성 잔류물을 남기지 않고, 물경도(water hardness)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값이 저렴하고 신속히 작용하며, 심각한 독성 사고 발생률이 낮다.(2) 가정에서 표백용으로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농도(5.25-6.15%)는 눈 자극 또는 구강 인두, 식도, 위 화상을 초래한다. (3) 차아염소산염의 다른 결점으로는 고농도(>500 ppm) 시 금속을 부식시키고, 유기물질에 의해 불활성화(inactivation)되며, 직물을 퇴색 혹은 ‘표백’시키며, 암모니아 또는 산(예: 가정용 세제)과 혼합 시 독성 염소를 방출하는 것 등이 있다. (4)
EPA 는 환경 귀추와 생태 데이터를 고찰할 후, 현재 등재된 차아염소산염 사용은 환경에 비합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5) 상업용의 EPA 에서 승인한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 용액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조제해야 하며, 조제 후 24 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매끈한 불삼투성 표면, 미세한 구멍이 많은 표면이나 유기 물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체의 지침을 준수한다. 침구사는 비결정적 및 준 결정적 재사용 가능한 기기, 그리고 차아염소산 용액으로 일반 표면을 청소할 때 제품 라벨을 참조하여 적절한 농도의 용액을 조제할 필요가 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더 이상 가정용 표백제를 적절한 의료 보건 시설의 기기 소독 용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살균 효과: 비결정적 물품과 일반 표면에 사용하도록 인가된 차아염소산의 농도는 몇 초 내에 마이코플라스마와 세균을 살해하는 효과가 있다. (6) 결핵균, 클로스리듐 디피실리균 포자를 죽이거나, 기타 의료 보건과 연관된 감염 예방에는 더 높은 농도가 요구된다. (7) 한 연구에 의하면, 25 가지의 바이러스가 높은 농도의 차아염소산에 의해 불활성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8) 여러 연구는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및 기타 소독약이 HIV 를 불활성화시키는 효력을 입증하였다. (9)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글루타르알데히드는 포화 디알데히드로서, 고급 소독약 및 화학약품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2) 글루타르알데히드의 수용액은 산성이며, 일반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포자를 죽이지 못한다. 알칼리화 시제를 사용하여 용액을 pH 7.5–8.5 으로 만들어 ‘활성화’시킬 때에만 포자를 죽일 수 있게 된다. 일단 활성화되면, 용액은 최소한 14 일의 사용 기간이 있다.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는 호흡기에 자극적인 증기를 배출하며 접촉성 피부염을 야기한다. 글루타르알데히드의 마이코플라스마-세균 살해 작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혈액과 조직을 표면에 응고시킨다. (10) 글루타르알데히드는 내시경, 투석기, 전환기(transducer), 마취 및 호흡 요법 장비, 그리고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기타 의료 기기용 고급 소독약으로 가장 자주 사용된다. 글루타르알데히드 독성이 매우 강하고 비싸기 때문에 비결정적(non-critical) 표면 청소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6% 내지 25% 농도의 안정제를 넣은 과산화수소도 고급 소독 능력이 있다. 과산화수소는 독성이 없고, 사용할 때 후드형 통풍 장치가 필요 없다.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3% 밖에 되지 않고 조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갓 조제된 3%의 과산화수소보다 효과가 못하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 용액은 효과적인 살균 작용이 없다. (2) FDA 에서 승인한 과산화수소 용액은 다양한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된다(예: Sporox).
요오드포(Iodophors): 의료 보건 전문가들은 피부 혹은 조직의 소독약으로 주로 요오드 용액을 사용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요오드포는 살균제 및 소독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FDA 는 아직 고급(high-level) 액체 소독약에 들은 요오드포를 주요 활성 성분으로 인가하지 않았다. (2)
페놀(Phenol): 리스터(Lister)가 선구적인 살균 수술에서 처음으로 페놀을 살균제로 사용한 이후, 페놀은 병원 소독 방면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페놀을 함유한 많은 살균제는 환경 표면(예: 침대 옆 탁자, 베드레일/bed-rails, 실험실 작업대 표면) 및 비결정적 의료 기기용 하급 소독약으로 EPA 에 등재되었다. 페놀을 준 결정적 물품용으로 FDA 에서 인가한 고급 소독약이 아니다. (2)
미국 환경 보호국(EPA)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소독약 승인
미국에서, 세정 살균제, 소독약, 혹은 살균제로 제조된 화학 살균제의 주간(interstate) 무역은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 of 1947’(연방살충제, 살진균제, 쥐약법)에 근거하여, EPA 의 Antimicrobials Division, Office of Pesticides Program 에서 관리한다. (11)
’연방살충제, 살진균제, 쥐약법’에 따르면, (미생물 포함,단 산 사람 혹은 동물의 몸(몸 속)에 있는 미생물을 제외한) 해충 예방, 파괴, 격퇴 혹은 경감시킬 목적의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은 반드시 등재한 후에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EPA 에 등재되었고 and labeled for use as 멸균제 혹은 결핵균 살균제로 사용되거나 HIV 및/혹은 HBV 대항용으로 라벨이 붙여진 제품 목록은 EPA 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epa.gov/oppad001/chemregindex.htm
FDA 에서 인가한 고급 소독약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fda.gov/medicaldevices/deviceregulationandguidance/reprocessingofreusablemedicaldevices/ucm437347.htm
소독약 감시 및 라벨 붙이기
모든 소독약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 차아염소산 용액은 해당 용액을 사용할 목적에 알맞게 매일 조제하여 사용해야 한다. OSHA 규정은 소독약를 원래의 용기에 담지 않은 경우 반드시 라벨을 붙이도록 요구한다. 라벨에는 용기에 들은 용액이 무엇인지, 언제 혼합 조제되었는지, 그리고 농도가 얼마인지 표시해야 한다. 사고에 대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항상 준비해 둬야 한다.(침술 및 동양의학 대학 평의회(CCAOM) www.ccaom.org © 2015 by the Council of Colleges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2017 년 5 월 19 일에 검토 및 업데이트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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